EXCS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의 적용 범위는 KCS 21 40 0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가물막이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S F 4603 H형강 말뚝

1.2.2 가설물막이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1.2.3 축도 및 가도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1.3 용어의 정의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1.4 제출물

(1)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의 제출물은 KCS 21 40 00 (1.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EXCS 10 10 05 (1.7(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자재는 KCS 21 40 00 (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콘크리트① 콘크리트의 자재는 KCS 44 55 20 (2.1), (2.2) 에 따른다.(3) 철근① 철근의 자재는 EXCS 14 20 11 (2)에 따른다.(4) 강재① 강재의 자재는 EXCS 14 31 00 (2.3), (2.4) 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물막이

(1) 가설물막이 시공은 KCS 21 40 00 (3.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공조건 확인① 본 구조물 축조를 위한 가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3) 차수①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②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③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 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4) 터파기① 가물막이내의 터파기 및 물푸기 작업은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하여 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원상복구① 수급인은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중부에 설치되는 시설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중촬영 및 기타 부속자재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축도 및 가도

(1) 축도 및 가도는 KCS 21 40 00 (3.2(1), (3), (4))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축도 및 가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련기관 및 하천(항만)관리자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우회도로

(1) 우회도로는 KCS 21 40 00 (3.3)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