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량난간의 적용범위는 KCS 24 40 1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교량난간의 참고 기준은 KCS 24 40 15 (1.2)[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EXCS 10 10 15 품질관리· EXCS 10 10 20 자재관리· EX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EXCS 14 20 11 철근공사· EX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 EXCS 24 10 05 교량공사 일반· EXCS 24 30 00 강교량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 및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2) 시험 및 검사계획서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EXCS 10 10 15 (1.5)[ ]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교량난간의 자재는 KCS 24 40 15 (2)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1) 교량난간의 시공 일반은 KCS 24 40 15 (3.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차도 측에 시공되는 강재난간, 알루미늄 난간은 반드시 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난간
(1) 콘크리트 난간의 시공은 KCS 24 40 15 (3.2)[ ]에 따른다.
3.3 강재난간
(1) 강재난간의 시공은 KCS 24 40 15 (3.3)[ ]에 따른다.
3.4 알루미늄 난간
(1) 알루미늄 난간의 시공은 KCS 24 40 15 (3.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