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24 50 00 사장교(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사장교의 콘크리트주탑, 강상판형 보강거더, 케이블, 정착구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튜브의 제작․시험 및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EX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EX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EX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EXCS 14 31 40 강교도장· EXCS 24 30 00 강교량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가설 계획② 주탑시공 계획서③ 자재 조달계획서④ 보강거더 제작 및 운송계획서⑤ 케이블 제작 계획서⑥ 케이블 가설 계획서

2. 자재


2.1 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자재는 EXCS 14 20 10 (2)에 따른다.

2.2 철근

(1) 철근의 자재는 EXCS 14 20 11 (2)에 따른다.

2.3 구조용 강재

(1) 구조용 강재의 자재는 EXCS 14 31 00 (2)에 따른다.

2.4 PS 강선 및 PS 강봉

(1) PS 강선 및 PS 강봉의 자재는 EXCS 14 20 53 (2.2)에 따른다.

2.5 강교용 도료

(1) 강교용 도료의 자재는 EXCS 14 31 40 (2)에 따른다.

2.6 고장력 볼트

(1) 고장력 볼트의 자재는 EXCS 14 31 25 (2)에 따른다.

2.7 케이블

(1) 케이블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D 3509, KS D 3510, KS D 3514, KS D 3556, KS D 3559, KS D 7002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케이블 피로시험이 장대교량용 케이블소재 적용지침에서 정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8 정착구

(1) 정착구는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역학적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케이블의 장력 전달, 공용 중에 케이블의 장력조정 및 교체가 가능하고 부식에 대해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9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튜브

(1)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튜브는 ASTM D 3350에 적합하여야 한다.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색상을 채택하는 경우에만 검은색과 동등한 자외선 저항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주탑시공


3.1.1 시공 방법

(1) 콘크리트 주탑의 시공은 제출한 공법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이의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2 형상관리

(1) 각 세그먼트(segment)의 형상에 따라 매 세그먼트별 정밀측량에 의하여 형상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형상 점검 결과에 따른 매 세그먼트 수직경사의 조정범위는 0.002RAD 이내로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되어야 한다.(3) 교량 완성시 주탑 정부의 편심량은 주탑높이(H)의 1/1000 이하, 중간높이(H/2)의 편심량은 주탑높이(H)의 1/1500 이하이어야 하고, 주탑의 곡률반경(R)은 200․H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균열관리

(1) 주탑 시공 중 콘크리트의 특성상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이 발견되면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계측관리 또는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3.1.4 주탑 가로보의 시공

(1) 주탑 가로보를 시공하기 위한 강재동바리, 또는 기타 가시설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가시설계획 및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 가시설 계획 및 구조검토에는 콘크리트 치기에 따른 처짐을 포함하여야 한다.(3) 주탑 수평재에 사용되는 PS 강선의 시공은 EXCS 14 20 53 (3. 시공)을 따른다.(4) 고소에 설치되는 가시설에 대하여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적정 안전시설이 조치되어야 한다.

3.1.5 콘크리트 관리

(1) 강풍으로 주탑 진동이 콘크리트에 악영향의 우려가 예상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2) 설계도에 표시한 각 블록(block)의 시공이음부 이외의 별도시공 이음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3) 시공이음부의 레이턴스 제거를 위하여 칩핑 또는 고압수에 의한 골재노출법으로 처리하고 구 콘크리트면을 최소 8시간 이상 습윤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4) 콘크리트 다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5) 주탑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맞는 균열제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보강거더 시공


3.2.1 운송 및 보관

(1) 운송전에 선적방법, 운반장비, 고정설비, 운반경로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부재는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보관대에서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에 따른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한다. 또한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오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3) 가설에 사용하는 가설자재 및 가설용 기기에 대하여는 공사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와 강도를 가질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3.2.2 가설 일반

(1) 보강거더 가설에 따라 사장재 케이블, 주탑, 보강거더에 큰 변형과 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가설 시작 전에 시공순서에 따른 구조계산을 시행하여 가설할 때 구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가설시의 구조계산에는 가설장비의 배치, 중량, 수량 등을 상세히 계획하여 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가설계산을 할 때의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① 보강거더의 변형과 이에 따른 각 부재와의 간섭② 사장재 케이블을 인입할 때의 장력 및 정착 웨지 풀림 또는 과긴장에 따른 손상 발생여부③ 주탑 및 보강거더의 강도에 대한 구조검토④ 가조립의 순서⑤ 바람에 의한 면외 단면력과 보강거더의 강성⑥ 보강거더를 가설할 때 변형에 의한 가설비, 기계 등의 영향(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시공성, 구조물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강거더 가설공법을 변경할 수 있다.(4)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보강거더 가설블록의 크기 및 중량, 인양장비 및 기타 가설장비, 가설하중 등을 포함하는 정밀 구조해석을 검증된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 매 단계별로 실시하여 가설 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 가설계획에 따라 보강거더 본체에 설치되는 가설부재는 설치 및 해체방법, 보수방안을 포함하는 검토서(도면, 계산서 포함)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3 주두부

(1) 주두부 설치를 위한 가시설에 대해서는 주두부 시공계획 및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 임시 케이블의 설치 및 해체 시기는 가설 단계별 구조 검토를 수행한 후 시기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해체할 때 보강거더 본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3) 주두부를 설치할 때 주탑과의 간섭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레인 및 가설재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4 블럭 가설

(1) 제작관리① 가설할 때 부재상호간 치수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결부의 볼트공경, 간격 정밀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가설블록의 연결부에는 형상 유지재, 간격 유지재, 충격완충재, 셋팅 가셋트, 셋팅 핀 등의 치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부재 상호간의 연결부 형상 확보나 인접블록과의 제작치수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2) 가설블록의 연결부 완성형상 정밀도 관리, 대블럭을 가설할 때의 연결부 완성형 관리는 엄격한 정밀도 관리가 필요하므로 일반부와는 별도로 관리 목표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가설형상 관리① 일조의 영향에 의해 부재간 혹은 부재 각 부위에 생기는 온도차에 따른 변형을 고려하여 가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가설블럭에 거치되어 있는 교량받침 하면과 교각 천단과의 유간량을 검토하여 가설할 때 여유를 두어야 하며, 유간량은 가설할 때의 바람이나 파랑에 의해 인양장비의 동요나 조수차를 고려하여 설정한다.(4) 시공① 블록 중심이 계획 편심량보다 커서, 블록이 바닥에서 분리될 때 횡이동으로 로프의 균형을 잃어 사고의 염려가 있으므로 본체는 물론 형상의 가설재 중량에 맞출 때까지 검토하여 엄밀한 중심계산을 한다.② 작업하기에 나쁜 겨울이나 태풍기는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③ 블록 인상, 또는 재하할 때의 하중부담은 단계별로 하고 각 단계는 편재하를 파악하기 위해 전 후크의 하중 조정을 실시한다.④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타워크레인(tower crane), 데릭크레인(derrick crane) 등 특수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공계획서, 구조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보강거더를 가설할 때 보강거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이동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치계획, 시공요령, 해체시기, 해체계획, 구조계산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⑥ 캔틸레버를 가설할 때 비대칭 상태에서 돌풍 및 강풍 등 이상기상조건을 고려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케이블시공

(1) 케이블의 가설 및 정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2) 주탑과 보강거더에 설치하는 정착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위치 및 각도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 장력을 조정할 때에는 장력 및 상부구조의 처짐을 단계별로 측정하여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