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24 60 00 현수교(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현수교의 적용 범위는 현수교의 콘크리트주탑, 보강거더트러스, 및 케이블의 주케이블, 행어, 핸드로프, 래핑와이어 및 가설로프의 제작․시험 및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2. 자재
2.1 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자재는
2.2 철근
(1) 철근의 자재는
2.3 구조용 강재
(1) 구조용 강재의 자재는
2.4 PS 강선 및 PS 강봉
(1) PS 강선 및 PS 강봉의 자재는 EXCS 14 20 53 (2. 2)에 따른다.
2.5 강교용 도료
(1) 강교용 도료 자재는
2.6 고장력 볼트
(1) 고장력 볼트 자재는
2.7 앵커프레임과 앵커볼트
(1) 앵커프레임의 재질은 주부재의 경우
2.8 보강거더
(1) 보강거더의 재질은
2.9 케이블
(1) 주케이블에 사용하는 강선의 선재는 KS D 35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행어의 자재는 KS D 3509, KS D 3510, KS D 3514, KS D 3556, KS D 3559, KS D 7002 규격에 적합한 것들이어야 하며, 케이블 피로시험이 장대교량용 케이블 소재 적용지침에서 정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3) 핸드로프의 선재는 KS D 3559에 규정하는 HSWR 62A 또는 B. 67A 또는 B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4) 래핑 와이어의 선재는 KS D 3559에 규정하는 HSWR 27 또는 32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정착구는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역학적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케이블의 장력 전달, 공용 중에 케이블의 장력조정 및 교체가 가능하고 부식에 대해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6)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튜브는 ASTM D 3350에 적합하여야 한다.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색상을 채택하는 경우에만 검은색과 동등한 자외선 저항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주탑 시공
(1) 앵커프레임 및 앵커볼트, 탑기부 가설, 탑하부 및 상부의 제작과 가설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2) 탑기부를 가설할 때 앵커볼트의 축력도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3) 주탑의 가설 후 주탑 탑정의 중심변위는 허용오차 이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4) 주탑가설 완료 후에는 탑의 높이, 탑의 연직도, 탑주 지간장, 수평재의 캠버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보강거더 시공
(1) 현수교의 보강거더의 운송 및 보관, 가설 및 가시설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2) 보강거더를 운송할 때는 운송 전에 선적방법, 해상운반장비, 고정설비, 운항항로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에 가시설도 및 가시설계산서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4) 블록을 가설할 경우에는 기준점과 기준선을 설정하여 정밀하게 형상관리를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 시공
(1) 케이블의 가설 및 정착, 탑정새들 및 스프레이 새들 및 케이블 밴드의 시공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2) 수급인은 캣워크(catwalk) 제작 및 가설 전에 케이블 가설에 대한 작업, 품질기준 등이 포함된 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캣워크(catwalk) 가설은 고공작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적, 물적 재해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4) 케이블을 정착할 경우에는 시공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장력조정시에는 장력을 수시로 측정하여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5) 가설이 완료된 스트랜드 군은 온도가 안정한 상태에서 육각형의 단면형상이므로 케이블 밴드 가설에 우선하여 케이블 밴드 설치가 가능하도록 원형단면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전처리 스퀴징과 본 스퀴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6) 케이블 밴드를 가설할 때에는 케이블 밴드의 교축 및 케이블 방향의 설치 시에 정밀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케이블 밴드 축력도 관리하여야 한다.(7) 행어의 보강거더 인입에 대한 가설방법 및 형상관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 래핑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래핑을 실시하여 방청페이스트 비율, 래핑 와이어 장력, 와이어 감김상태 등을 확인 후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9) 주케이블, 행거로프, 핸드로프 등의 도장작업의 세부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