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24 70 20 공용 중인 교량의 덧씌우기식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용 중인 교량의 덧씌우기식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적용범위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공용 중인 교량의 덧씌우기식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참고 기준은 EXCS 24 70 15 (1.2) 에 따른다.·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EXCS 24 70 10 일체식(노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EX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시방배합표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③ 교통관리대책

2. 자재


2.1 품질 기준

(1) 덧씌우기식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자재 품질 기준은 EXCS 24 70 15 (2.1)에 따르며, 시멘트 콘크리트계 교면포장용 유지보수 재료 선정의 품질기준은 EXCS 44 50 15 (표 3.3-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장비

(1) 덧씌우기식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시공 장비는 EXCS 24 70 15 (3.1) 에 따른다.

3.2 교통소통대책

(1) 수급인은 덧씌우기식 교면포장 공사시행을 할 때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사장 교통관리 세부사항은 우리공사의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 시공면 준비


3.3.1 시공 일반

(1) 교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콘크리트의 부착력 중진과 균열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시공면 준비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2 시공면 준비

(1) 교면의 절삭깊이는 소요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2)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처리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 교면처리 후 바닥판에 살수하고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3.3.3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의 제거

(1)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은 방수층을 포함하여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2) 또한, 일체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3)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4 손상깊이가 얕은 교면 콘크리트의 제거

(1) 손상된 교면의 콘크리트는 지정된 깊이까지 제거되어야 한다.(2) 또한, 일체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3)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5 손상깊이가 다양한 교면 콘크리트의 제거

(1) 이 기준 3.3.3 또는 3.3.4의 방법으로 교면을 제거한다.(2) (1)의 작업 후, 검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되어야 한다.(3) (2)의 작업 후, 기존의 손상된 교면이 남아있어서는 안되며, 신규로 타설되는 덧씌우기 포장의 최소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깊이까지 절삭하여야 한다. (4)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위는 덧씌우기 타설 전에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실시한다.(5)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6 워터제트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거

(1) 이 기준 3.3.4 및 3.3.5의 방법 대신 워터제트에 의해 노후된 콘크리트를 제거할 수 있다.(2) 워터제트는 사용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건전한 콘크리트 부위에서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워터제트의 작업 후, 두들김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되어야 한다.(4) (3)의 작업 후, 기존의 손상된 교면이 남아있어서는 안되며, 신규로 타설되는 덧씌우기 포장의 최소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깊이까지 절삭하여야 한다.(5) 작업 전에 교량의 모든 배수구를 차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폐수를 흘려보내기 위해 50m 연장마다 높이 150mm 폭 300mm의 인공배수로를 설치하고, 발생된 폐수는 침전 또는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6)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위는 덧씌우기 타설 전에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실시한다.(7)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검사

(1) 기존 교면을 제거한 후, 노출된 면의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2) 노출된 철근은 시공장비의 이동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대로 고정시킨다.

3.3.8 청소

(1) 이 기준 3.3.6의 워터제트 작업 후의 청소는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3.3.9 마무리장비 설치

(1) 마무리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2) 레일은 마무리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부 후면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3)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4)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mm이하이어야 한다.

3.4 타설

(1) 타설은 EXCS 24 70 15 (3.3)에 따른다.

3.5 마무리

(1) 마무리는 EXCS 24 70 15 (3.4)에 따른다.

3.6 양생 관리

(1) 양생 관리는 EXCS 24 70 10 (3.5) 따른다.

3.7 쏘컷 그루빙

(1) 쏘컷 그루빙은 EXCS 24 70 10 (3.6) 에 따른다.

3.8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1)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EXCS 24 70 10 (3.7) 에 따른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및 검사는 EXCS 24 70 10 (3.9) 에 따른다.

3.10 시공의 제한

(1) 타설 시점에서 콘크리트의 온도는 21 ± 11℃ 범위에 있어야 한다.(2) 타설현장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대기온도가 30℃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예상되면 콘크리트 교면포장공사 시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3) 어떠한 경우에서도 대기온도가 7℃ 이하일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서는 안 된다. 단, 양생 시 대기온도가 최소 8시간 동안 7℃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대기온도 7℃에서는 포설할 수 있다.(4) 1시간 이상 포설이 중단될 경우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지연이 1시간 이내일 경우 몇 겹의 젖은 넝마(burlap)를 덮어 포설 단부가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5) 대기조건을 고려한 수분증발량이 0.5kg/㎡/hr 이상으로 예상되는 낮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바람을 차단하거나 분무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분증발량을 낮추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