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27 10 10 시공계획(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계획의 적용 범위는 터널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공계획서 작성 및 공사 준비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EXCS 10 20 20 지반조사· KCS 27 10 05 터널공사 개요· KCS 27 10 10 시공계획· KCS 27 10 15 조사 및 측량

1.3 용어의 정의

· 시공계획 용어의 정의는 KCS 27 10 05 (1.5)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2) 추가 제출사항은 KCS 27 10 10 (1.8(1), (2))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계획(1) 수급인은 터널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터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은 터널의 공사규모와 기간, 지반조건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2) 터널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공정계획② 시공방법③ 시공장비의 사양 및 장비 사용계획④ 작업장 배치도⑤ 굴착암 처리계획⑥ 신축이음 시공계획⑦ 방수 및 배수계획(시공 중 차수 및 배수계획 포함)⑧ 터널 내장재(타일, 도장 등) 시공계획⑨ 계측관리 및 품질관리계획⑩ 작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⑪ 소음 및 진동 예방계획⑫ 폐수처리계획⑬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3) 공정계획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처리 기간과 작업장 및 공사장용 용지확보를 위한 보상기간 등의 준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4) 굴착암 처리계획에는 터널 굴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버력을 골재나 흙쌓기 재료로 이용하는 등의 활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준비공(1) 터널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시한 지반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2) 상세지반조사 결과가 부족한 경우, 수급인은 추가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지반조사 내용에는 지표지질조사·시추조사·물리탐사·현장 및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며, 세부내용은 EXCS 10 20 20에 따른다.(3) 추가로 실시한 지반조사 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수급인은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시공 중 조사(1) 시공 중에는 설계당시 조사가 불충분했던 부분까지 상세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하여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2) 시공 중에도 지질, 자연환경, 주변 환경변화 등의 조사를 상시 실시하여 설계 조건과 대비함으로써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3) 용수, 온도, 환기문제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지반 또는 지질 기술자에 의한 막장 지질조사(face mapping)를 항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감지공(probe hole), 선진수평시추, 물리탐사, 전단면 용수변화 등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반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시공 중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KCS 27 10 15 (1.1.2) ~ (1.1.6) 에 따른다.
3.4 시공방법의 변경(1) 시공 중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시공방법이 현장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안전시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에 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방법 변경계획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급인은 터널 현장에 암반 및 지반공학, 지질 분야를 전공한 터널 전문가 1명 이상이 상주하도록 하여 터널공사를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상주 터널 기술자는 막장 지질조사, 암반등급 분류, 지보형식 결정, 계측결과 검토, 각종 품질시험 관리 등을 수행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막장 지질 기록부, 지보재 설치기록, 각종 품질시험 성과서, 계측결과 보고서 등 시공 관련 자료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1) 현장 품질관리는 KCS 27 10 10 (3.6)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