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27 60 00 작업환경(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시공 중 부대시설
(1) 시공 중 부대시설의 적용 범위는 터널 공사 중 발생되는 배수, 터널 내 조명 및 환기에 적용한다.
1.1.2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1)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의 적용 범위는 작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시공 중 분진 및 공해방지와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1.3.1 시공 중 부대시설
· 시공 중 부대시설 용어의 정의는
1.3.2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 중 부대시설
(1)
1.4.2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1)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의 제출물은 이 기준 1.4.1(1)에 따른다.
2. 자재
2.1 시공 중 부대시설
내용 없음
2.2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중 부대시설
3.1.1 시공 중 배수
(1) 시공 중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이 터널 내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바닥면 고르기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며, 용수처리, 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공 전 굴착단계부터 터널내 침출수 등 터널오탁수 처리를 위한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 중 조명
(1) 시공 중 조명은
3.1.3 시공 중 환기
(1) 시공 중 환기는
3.2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3.2.1 시공 중 분진 방지
(1) 굴착, 버력처리, 숏크리트 시공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급인은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분진 등의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작업원의 건강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2) 분진으로 인한 장해 방지 대책으로서 수급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①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진으로 인한 질병의 방지와 건강관리를 실시해야 한다.② 분진으로 인한 질병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공 중 분진농도 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측정기록을 7년간 보존해야 한다.④ 특정분진 발생 장소에 대해서는 국부 배기장치나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3) 터널내부의 가스허용농도 기준은 표 3.2-1에 따라야 한다.
종류 | 허용농도 |
일산화탄소(CO) | 100ppm |
이산화탄소(CO |
1.5% |
황화수소(HS) | 10ppm |
메탄(CH) | 1.5% |
(4) 터널내부의 분진관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령)③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④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3.2.2 작업장 환경관리
(1) 수급인은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소음, 진동, 지표침하, 갈수 등이 터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2) 터널내의 지하수 및 공사용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탁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해야 한다.
3.2.3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안전관리는
3.2.4 공사 중 노동위생
(1) 공사 중 노동위생은
3.2.5 공사 중 화재발생 방지
(1) 공사 중 화재발생 방지는
3.2.6 공사 중 폭발의 방지
(1) 공사 중 폭발의 방지는
3.2.7 공사 중 긴급조치
(1) 공사 중 긴급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