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31 30 10 위생기구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위생기구 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30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1 30 10 (1.2)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 B 2330  플러팅 밸브(3) KS B 2331  수도꼭지(4) KS B 2369  세척 밸브

1.3 용어의 정의

(1)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 (1.3) 을 참조한다

1.4 장비의 명판

(1) 장비의 명판은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용량 및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자재의 일반 사항은 KCS 31 30 10 (2.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1) 위생도기는 KCS 31 30 10 (2.2.1) 에 따른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KCS 31 30 10 (2.2.2)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2.3 위생기구 및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 및 부속품의 일반사항은 KCS 31 30 10 (2.3.1) 에 따른다.

2.3.2 대변기 및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는 KCS 31 30 10 (2.3.2(1)) 에 따른다.(2) 서양식 대변기는 KCS 31 30 10 (2.3.2(2)①~③) 에 따른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는 KCS 31 30 10 (2.3.2(2)④, (3)) 에 따른다.(4) 온수세정식 비데는 KCS 31 30 10 (2.3.2(4)) 에 따른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장치는 는 KCS 31 30 10 (2.3.3) 에 따른다.

2.3.4 소변기 세척장치

(1) 소변기 세척장치는 KCS 31 30 10 (2.3.5) 에 따른다.

2.3.5 세면기, 수세기 및 부속품

(1) 세면기, 수세기 및 부속품은 는 KCS 31 30 10 (2.3.6)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①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 쇠붙이를 설치한다.

2.3.6 싱크류 및 부속품

(1) 싱크류 및 부속품은 KCS 31 30 10 (2.3.7) 에 따른다.

2.3.7 샤워기 및 부속품

(1) 샤워기 및 부속품은 KCS 31 30 10 (2.3.10)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핸드샤워① KS B 2331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3.8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및 부속품

(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및 부속품은 KCS 31 30 10 (2.3.11) 에 따른다.

2.4 수도꼭지

(1) 수도꼭지는 KCS 31 30 10 (2.4) 에 따른다.

2.5 욕실부착품

(1) 욕실부착품은 KCS 31 30 10 (2.5) 에 따른다.

2.6 설비유닛류

(1) 설비유닛류는 KCS 31 30 10 (2.6) 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일반 사항은  KCS 31 30 10 (3.1) 에 따른다.

3.2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1)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는 KCS 31 30 10 (3.3)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외면의 보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층을 대변기 외면의 피복과 밀착시켜 대변기를 고정한다.(3)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관을 연결하고 관 외면에 스퍼드와도 충분하게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 밖의 방식 피복을 한 후 모래를 채운다.(4)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 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 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mm 이하여서는 안된다.(5) 대변기의 단순삽입형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6)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3.3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1)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는 KCS 31 30 10 (3.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3)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 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4)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1)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는 KCS 31 30 10 (3.5)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세척밸브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양식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 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 내에 끼워 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3) 로탱크① 소정의 위치에 접속볼트로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대변기 급수구와 스퍼드 쇠붙이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3.5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1)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는 KCS 31 30 10 (3.6) 에 따른다.

3.6 스톨 소변기의 설치

(1) 스톨소변기의 설치는  KCS 31 30 10 (3.7)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소변기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이 기준 (3.2 (3)~(5))에 따른다.(3)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는 확실하게 조인 후 화장캡을 설치한다.

3.7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7.1 세척밸브

(1)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7.2 자동 세척탱크

(1) 자동 세척탱크는  KCS 31 30 10 (3.8.2, 3.8.3) 에 따른다.

3.8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1)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는 KCS 31 30 10 (3.9)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 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 어댑터를 사용한다.

3.9 싱크류의 설치

3.9.1 주방용 싱크

(1) 주방용 싱크는 KCS 31 30 10 (3.10.1) 에 따른다.

3.9.2 청소용 싱크

(1) 청소용 싱크는 KCS 31 30 10 (3.10.2) 에 따른다.

3.10 샤워의 설치

(1) 샤워의 설치는 KCS 31 30 10 (3.1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핸드샤워① 소정의 위치에 훅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 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mm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3.11 음수기의 설치

3.11.1 수직형(입형)

(1) 수직형 음수기의 설치는 KCS 31 30 10 (3.14.1) 에 따른다.

3.11.2 벽걸이형

(1)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이 기준 3.8에 준한다.

3.12 장비품의 설치

(1) 장비품의 설치는 KCS 31 30 10 (3.15, 3.16) 에 따르외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건걸이, 비누상자, 휴지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3 시험 및 검사

3.13.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는 KCS 31 30 10 (3.17.1) 에 따른다.

3.13.2 현장시험 및 검사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KCS 31 30 10 (3.17.2)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