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1 30 15 급수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급수공사설비의 적용 범위는 KCS 31 30 1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급수설비공사의 참고기준은 KCS 31 30 15 (1.2)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 B 1536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3) KS B 1561 방진 스프링행거(4) KS B 1562 방진 고무 마운트(5) KS B 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6) KS B 2330 플러팅 밸브(7)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8) SPS-KPIC0002-B6310-5674 얕은 우물용 전기 펌프(9)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10) SPS-KPIC0003-B7505-5673 소형 다단 원심 펌프(1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12)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13) KS D 3701 스프링 강재(14) SPS-KARSE B 0029-191 듀얼플레이트 체크밸브(15) SPS-KARSE B 0039-201 냉․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1.3 용어의 정의

(1)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 (1.3) 을 참조한다

1.4 장비의 명판

(1) 장비의 명판은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용량 및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자재의 일반사항은 KCS 31 30 15 (2.1) 에 따른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급수용 원심펌프는 KCS 31 30 15 (2.2.1) 에 따른다.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KCS 31 30 15 (2.2.2) 에 따른다.

2.2.3 얕은 우물용 펌프

(1) 얕은 우물용 펌프는 KCS 31 30 15 (2.2.3) 에 따른다.

2.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1)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KCS 31 30 15 (2.2.4) 에 따른다.\

2.2.5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은 KCS 31 30 15 (2.2.5) 에 따른다.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탱크류의 일반사항은 KCS 31 30 15 (2.3.1) 에 따른다.

2.3.2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

(1)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는 KCS 31 30 15 (2.3.2) 에 따른다.

2.3.3 패널형 강판제 개방탱크

(1) 패널형 강판제 개방탱크는 KCS 31 30 15 (2.3.3) 에 따른다.

2.3.4 일체형 FRP탱크

(1) 일체형 FRP탱크는 KCS 31 30 15 (2.3.4) 에 따른다.

2.3.5 패널형 FRP제 탱크

(1) 패널형 FRP제 탱크는 KCS 31 30 15 (2.3.5) 에 따른다.

2.3.6 철근 콘크리트제 탱크

(1) 철근 콘크리트제 탱크는 KCS 31 30 15 (2.3.6) 에 따른다.

2.3.7 압력탱크

(1) 압력탱크는 KCS 31 30 15 (2.3.7) 에 따른다.

2.4 염소멸균장치

(1) 염소멸균장치는 KCS 31 30 15 (2.4) 에 따른다.

2.5 진공브레이커

2.5.1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1)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는 KCS 31 30 15 (2.5.1) 에 따른다.

2.5.2 압력식 진공브레이커

(1) 압력식 진공브레이커는 KCS 31 30 15 (2.5.2) 에 따른다.

2.6 수격방지기(워터햄머흡수기)

(1) 수격방지기(워터햄머흡수기)는 KCS 31 30 15(2.7.4) 에 따른다.

2.7 급수용 밸브류

2.7.1 공기빼기밸브

(1) 공기 빼기 밸브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7.2 감압밸브

(1) 감압 밸브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르며, 성능 등은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KDS 30 30 15 (4.6.4) 감압밸브를 참조한다.

2.7.3 플로팅 밸브(볼탭) 

(1) 플로팅 밸브는 KS B 2330 제품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단,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2.7.4 정수위(定水位) 밸브

(1) 정수위 밸브는 구경 50mm 이하의 정수위밸브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 이상의 정수밸브는 플랜지형 주철제로 한다. 디스크 및 시트링은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7.5 안전밸브

(1) 안전밸브는 폽(Pop) 스프링식으로서 구경 50mm 이하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 이상은 플랜지형 주철제로 하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의 재질은 KS D 3701에 따른다.

2.7.6 솔레노이드 밸브

(1) 솔레노이드 밸브는 KS B 6501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한다.

2.8 스트레이너

(1) 스트레이너는 KCS 31 20 15 (2.2.18) 에 따른다.

2.9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1) 신축이음은 KCS 31 20 15(2.2.13) 에 따르고 방진장치는 KCS 31 50 10-10에 따른다.

2.10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1)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KCS 31 30 15 (2.7.3) 에 따른다. 

2.1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복합압력계) 및 수위계는 KCS 31 20 15 (2.5.1) 에 따른다.

2.12 유리수면계

(1) 유리수면계는 KCS 31 20 15 (2.5.6) 에 따른다.

2.13 수도계량기

(1) 수도계량기는 KCS 31 20 15 (2.5.8) 에 따른다.

2.14 자동제어기기

(1) 자동제어기기는 KCS 31 35 15 (2.7)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시공 일반사항은 KCS 31 30 15 (3.1)에 따른다.

3.2 펌프류의 설치

(1) 펌프류의 설치는 KCS 31 30 15 (3.2)에 따른다.

3.3 탱크류의 설치

(1) 탱크류의 설치는 KCS 31 30 15 (3.3)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1) 이외의 저수조 설치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에 따른다.

3.4 염소멸균장치의 설치

(1) 염소멸균장치의 설치는 KCS 31 30 15 (3.4 )에 따른다.

3.5 기타 부속장치

3.5.1 수도계량기

(1) 수도계량기는 KCS 31 30 15 (3.5.1) 에 따른다.

3.5.2 감압밸브

(1) 감압밸브는 KCS 31 30 15 (3.5.2) 에 따른다.

3.5.3 공기빼기 밸브

(1) 공기빼기 밸브는 KCS 31 30 15 (3.5.3) 에 따른다.

3.5.4 볼탭

(1) 볼탭은 KCS 31 30 15 (3.5.4) 에 따른다.

3.5.5 정수위 밸브

(1) 정수위 밸브는 KCS 31 30 15 (3.5.5) 에 따른다.

3.5.6 진공브레이커

(1) 진공브레이커는 KCS 31 30 15 (3.5.6) 에 따른다.

3.5.7 역류방지밸브

(1) 역류방지밸브는 KCS 31 30 15 (3.5.7) 에 따른다.

3.5.8 수격방지기

(1) 수격방지기는 KCS 31 30 15 (3.5.8) 에 따른다.

3.5.9 전극스위치

(1) 전극스위치의 설치대는 내식성 재료로 제작한다.(2) 전극봉은 물의 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3) 오동작이 되지 않도록 전극봉은 고정판에 부착한다.(4) 전극봉의 이음부분은 충분하게 조인다.(5)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6 자동제어기기설치

(1) 자동제어기기설치는 KCS 31 30 15 (3.6)에 따른다.

3.7 배관

(1) 배관은 EXCS 31 10 15 (3.시공)에 따른다.(2) 기타사항은 KCS 31 30 15 (3.7) 에 따른다.

3.8 시험 및 검사

3.8.1 제품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방법은 KCS 31 30 15 (3.8.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KCS 31 30 15 (3.8.2)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