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1 50 05 10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50 05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참고 기준은 KCS 31 50 05 10 (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1 50 05 10 (1.3)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가스용품 제조허가 대상

(1) 가스용품 제조허가 대상은 KCS 31 50 05 10 (2.1.1) 에 따른다.

2.2 배관재료 및 종류

(1) 배관재료 및 종류는 EXCS 31 50 05 05 (2.2)에 따른다.

2.3 용기

(1) 용기는 KCS 31 50 05 10 (2.3) 에 따른다.

2.4 저장탱크

(1) 저장 탱크는 KCS 31 50 05 10 (2.4) 에 따른다.

2.5 기화장치

(1) 기화장치는 KCS 31 50 05 10 (2.5) 에 따른다.

2.6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EXCS 31 50 05 05 (2.3) 에 따른다.

2.7 압력계

(1) 압력계는 KCS 31 50 05 10 (2.7) 에 따른다.

2.8 안전장치

(1) 안전 장치는 KCS 31 50 05 10 (2.8) 에 따른다.

2.9 기타 가스용품

(1) 기타 가스용품은 KCS 31 50 05 10 (2.9) 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조례 및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3.2 용기의 설치

(1) 용기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1) 에 따른다.

3.3 저장탱크의 설치

(1) 저장탱크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2) 에 따른다.

3.4 기화장치의 설치

(1) 기화장치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3) 에 따른다.

3.5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 및 콕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4) 에 따른다.

3.6 가스계량기의 설치

(1)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KCS 31 50 05 05 (3.1) 에 따른다.

3.7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

(1)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1) 에 따른다.

3.8 안전장치의 설치

(1) 안전 장치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7) 에 따른다.

3.9 배관

3.9.1 일반 사항

(1) 배관의 일반 사항은 EXCS 31 50 05 05 (3.6.1) 에 따른다.

3.9.2 관의 접합

(1) 관의 접합은 KCS 31 50 05 10 (3.8.2) 에 따른다.

3.9.3 관의지지

(1) 관의지지는 EXCS 31 50 05 05 (3.6.4) 에 따른다.

3.9.4 지하, 벽 및 바닥 등의 매설 배관

(1) 지하, 벽 및 바닥 등의 매설 배관은 KCS 31 50 05 10 (3.8.4) 에 따른다.

3.9.5 매설 깊이

(1) 매설 깊이는 EXCS 31 50 05 05 (3.6.3) 에 따른다.

3.10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CS 31 50 05 10 (3.9)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