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목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수변전설비공사의 적용범위는 KCS 31 60 10(1.1) 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 참고기준은 KCS 31 60 10(1.2)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KS C IEC 60051-4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 4부 : 주파수계(3) KS C IEC 60051-6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6부: 저항계(임피던스미터) 및 컨덕턴스미터(4) KS C IEC 6094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1부:일반 규정(5) KS C IEC 60947-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2부:차단기(6) KS C IEC 62271-203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3부: 52 kV 이상 정격 전압용 가스 절연 금속 피복 개폐장치(7) KS C IEC 62271-203 53㎸ 이상 정격전압용 가스절연 금속피복 개폐장치(8)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9)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10)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11)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12) PS 150-578 가스절연 개폐장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자재별 제출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1) 제품자료① 구성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2) 제작도면① 구조도 : 기기배치도, 배전반의 평면, 정면, 측면도, 기기 위치 및 형태, 기타② 배선도 : 단선결선도, 삼선결선도, 제어회로도(전선 접속부분에 기호를 표기하여야 함)③ 기준 : 제작 기준, 기기 기준(3) 축소형 전자화 배전반 공인시험기관 형식시험 또는 성능시험 성적서

1.4.2 시험성적서

(1) 이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증 시험 면제 증 사본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1) 이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품질시험 성과표

(1) 이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작성 수급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유지관리 지침서

(1) 배전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시스템 허용오차는 KCS 31 60 10(1.5) 를 따른다.

1.6 품질 보증

(1) 품질보증은 KCS 31 60 10(1.6) 을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배전반 납품 운송 시 외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기기 시운전 때까지는 비닐 등으로 덮어 먼지, 페인트 등 기타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2) 변압기 운반 시 외부충격에서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3)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커버를 씌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 요구조건

(1)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의 조건에서 이상 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① 표고 : 해발 1,000m 이하② 주변온도가. 옥내용 : -5~+40℃나. 옥외형 : -20~+40℃③ 상대습도 : 45~85%의 범위 내(실내용)(2)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전반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3) 전력용 몰드변압기에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의 조건에서 이상 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① 표고 : 해발 1,500m 이하② 주변온도 : -25~+40℃③ 상대습도 : 90% 이하(4) 전력용 유입변압기에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의 조건에서 이상 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① 표고 10° 해발 1,000m 이하② 주변온도 : -20~+40℃③ 설치장소 : 옥내/옥외

1.9 다른 공종과의 협력작업

(1) 건축공사 수급인과의 협력① 배전반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위치 바닥의 패드 크기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2) 제어감시설비공사 수급인과의 협력① 중앙감시제어설비 공사의 전력감시를 위한 각종 기기의 상태확인 및 제어를 위한 접점을 터미널 블록에 인출해 두어야 한다.② 전동기 제어반에는 소방설비제어용 및 냉난방, 공조설비 자동제어용 접점을 별도로 터미널 블록에 인출해 두어야 한다.(3) 전력용 몰드변압기 시공 전 협의① 수급인은 설계도면 검토 시 변압기 제조업자, 수배전반 제조업자와 시공상의 문제점을 협의하여야 한다.

1.10 유지관리 기기 장비 및 자재

(1) 수급인은 배전반 시운전 완료 후 아래의 유지관리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1.10.1 유지관리장비

(1)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 : 1대(2)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Ω) : 1대(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3) 훅크온메타(2000A용) : 1대(4) 특고압 검전기 : 1대(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5) 저압 검전기 : 1대(6) 멀티테스타 : 1대(7) 절연고무장갑 : 1조(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8) 접지저항측정기 : 1대(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9) 특고압 DS 조작봉 : 1개(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10) 절연장화 : 1조(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11) 절연 안전모 : 1개(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12) 철제 공구함 : 1개(13) 롱로즈플라이어 : 1개(14) 니퍼 : 1개(15) 드라이버(+,- 대,중,소) : 각 1조(16) 펜치 : 1개(17) 알루미늄 사다리 6m : 1개

1.10.2 예비품

(1)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부품은 용량별 배선용 분기차단기와 소모품 1개 이상을 확보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공통사항

2.1.1.1 품질수준

(1) 품질보증은 KCS 31 60 10(2.1.1) 을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은 KS규격,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ESB)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1.1.2 폐쇄배전반 도장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2) 색상은 제작자 시방에 따른다.

2.1.1.3 명판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2) 명판의 재질은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2.1.1.4 주모선

(1) 재료① 동 버스바를 사용하며, 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2)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 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① 삼상 회로가.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 : 청색, 보호도체 : 녹색/노랑② 단상회로가. L1 : 갈색, L2 : 흑색,  N : 청색,  보호도체 : 녹색/노랑③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2.1.1.5 접지

(1)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구리재질의 버스를 설치하여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금속함의 접지①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②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③ 도어경첩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2.1.1.6 이면배선

(1) 이면배선은 아래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① 배선방법 :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②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2) 버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① 배전반 위의 전선과 버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②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버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③ High-Leg 표시는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 상 버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2.1.1.7 경보

(1)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1.1.8 외함구조

(1) 단위 폐쇄배전반간은 격실구조로 하고 격실간의 전기적인 접속에 필요한 개구부는 부싱 또는 동등한 수단에 의해 폐쇄한다.(2) 변압기반과 저압 배전반 사이에는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3) 배전반의 상부 또는 하부에는 케이블을 수용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1.2 특, 고압폐쇄 배전반

2.1.2.1 기능

(1) 기능은 KCS 31 60 10(2.2.2(1)) 을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고압 폐쇄배전반은 ESB 158-68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2 구조

(1) 구조는 KCS 31 60 10(2.2.2(2)) 을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2) 다단식 배전반은 리프트에 의하여 교류차단기의 조립, 적재 등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구조는 정 전하에 따른 위험배제와 접속케이블 및 기기의 전압시험, 케이블 고장 개소의 탐지, 케이블의 접지, 위상순서검사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4) 교체가 필요한 동일규격의 모든 부품은 필요시 부품 또는 부품 군별로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교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5) 배전반은 단위폐쇄형을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구조로 한다.(6) 모선의 접속구조는 외피 내 임의의 개소의 기기를 단시간 내에 절체 분기접속이 용이하여야 한다.(7) 배전반 전면에는 계기, 계전기, 제어스위치 등을 부착한다.(8) 변압기, 교류차단기 등은 볼트 등으로 바닥판 또는 구성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9) 배전반 내에 고압 인입 및 인출용 케이블 헤드 취부 여유를 고려하여 취부대 등을 설치한다.(10) 고압의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이격 거리는 다음 표 2.1-1를 참고 한다. 단, 절연재료로 이격하는 경우와 기기의 단자부는 절연저항시험 및 내전압 시험에 견디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표 2.1-1 비충전 금속부와의 이격 거리

장  소 이동거리(mm)
고압 충전부 상호간 90이상
대지간(저압회로사이 포함) 70이상
전선 비접속부 상호간 20이상
대지간(저압회로사이 포함) 20이상
고압 충전부와 전선 비접속부간 45이상
고압 충전부에서 절연지지물까지의 연면거리 130이상

(주) ① 절연 격벽이 없는 단로기의 조작에 후크봉을 사용하는 경우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대지와이 사이를 120mm 이상으로 한다.    ② 고압용 절연전선의 접속부 및 말단 충전부에서 50mm 이내는 절연 테이프 처리를 하여도 그 표면은 고압 충전부로 본다.
(11) 특고압 모선에는 수축튜브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1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2.1.2.3 캐비닛

(1) 캐비닛은 KCS 31 60 10(2.2.2(3)) 을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배전반용 강판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표 2.1-2를 참고한다.

표 2.1-2 배전반용 강판의 두께

구 성 부 분 강  판  두 께 (mm)
옥내 옥외
측면판 2.3 이상 2.3 이상
바닥판 2.3 이상 2.3 이상
배전반내의 격벽 2.3 이상 2.3 이상
도어 및 전면판 2.3 이상 2.3 이상


2.1.2.4 도전부

(1) 고압 주회로는 그 회로를 보호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열적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2)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9%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3) 동대 또는 동봉의 전류밀도는 다음 표 2.5-3를 참고하고,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을 고려하여 전류밀도 값의 +5% 여유를 둔다.
표 2.1-3 동대 및 동봉의 전류밀도

전류용량 (A) 전류밀도 (A/mm2)
400이하 2.5 이하
800이하 2.0 이하
1,200이하 1.7 이하
2,000이하 1.5 이하

(4)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5mm2 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5mm2 이상으로 한다. 단, 전자회로용 반 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전선 피복의 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 2.1-5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6)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주회로 도체의 배치

전압종별 배전방식 좌우ㆍ상하ㆍ원근구별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고  압 3상3선식 좌우의 경우 좌에서, 상하의 경우 상에서, 원근인 경우 근거리에서 L1 L2 L3
저  압 3상3선식 L1 L2 L3 접지측상
3상4선식 L1 L2 L3 N
단상2선식 L1 L2 접지측상
단상3선식 L1 L2 N
직류2선식 위와 동일 정극 무극
(주) ① 3상회로 또는 단상 3선식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에 의한다.     ② 3상 교류의 상은 L1, L2, L3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7) 모선과 배선용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①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한다.(8)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같아야 한다.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9)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10)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 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자는 KS C 2620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2.1.2.5 반내 기구류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KS C IEC 60947-1, 60947-2)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KS C IEC 60947-1, 60947-2(부속서 B 포함)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3) 전자접촉기는 콘덴서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4) 계기용 변성기는 KS C 1706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5) 영상변류기는 고압지락계전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C 4601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6) 지시계기는 KS C IEC 60051-4 규격에 적합하고 기계식은 KS 표시품으로 한다.① 지시계기의 계급은 1.5급으로 한다.(주파수계, 위상계, 역률계, 무효율계는 제외 한다.)② 주파수계의 계급은 1.0급으로 한다.③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율계의 계급은 3.0급으로 한다.④ 디지털식 지시계기는 복수의 계기를 병용하여 한 대로 여러 항목을 표시하여도 되며 E07130 디지털 계측기 및 디지털형 보호계전기에 따른다.(7) 최대 수요 전력계는 KS C 121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8) 적산계기는 KS C 1201, KS C 1208, KS C 1206, KS C 1203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6 접지

(1) 접지는 KCS 31 60 10 (2.2.2(6)①, ②) 을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2) 다른 부분과 단락될 수 있는 주 회로와 각 부분은 접지한다.(3) 접지되는 각 부분의 상호연결은 볼트조임 또는 용접처리하여 본체 덮개, 도어리프, 격벽 또는 기타 구조물 부분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한다. 고압 격실의 도어리프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본체 틀에 접속한다.(4) 상기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지함은 물론 보조회로가 모두 단로되지 않은 인출 중에도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2.1.2.7 표시

(1)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① 명칭② 형식③ 옥내, 옥외 구별④ 수전형식(상, 선식, 전압)⑤ 정격주파수⑥ 수전설비용량(kVA)⑦ 정격차단전류(kA)⑧ 총중량(kg)⑨ 제조자 및 제조 년 월

2.1.2.8 크기

(1) 크기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2.1.2.9 내부조명

(1) 폐쇄배전반 내부조명은 LED등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폐쇄배전반마다 전ㆍ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1.2.10 습기제거 장치

(1) 폐쇄배전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1.3 저압폐쇄 배전반

2.1.3.1 기능

(1) 일반적으로 정격전압 600V 이하의 저압선로에 접속하는 저압 폐쇄배전반에 적용한다.(2)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다.(3)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을 상별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1.3.2 구조

(1) 금속함① 금속함는 KCS 31 60 10 (2.2.3(2)①) 을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칸막이에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함체 상호간이 1.6mm 이상, 기타는 1mm 이상으로 하며, 절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성으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칸막이는 볼트 조임 또는 용접하여 탈착 가능한 것으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탈착 되지 않도록 한다.③ 감시제어기구의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어로 하며 옥외형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 배전반은 외함에 방청처리하며 내구성이 강한 도료로 도장한다.감시창을 설치할 경우는 유리 또는 감시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의 투명한 재료를 사용한다.⑥ 수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시설 한다.(2) 배선 이격 거리① 저압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이격거리는 공간 및 연면에서 10mm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해지는 부분의 연면 거리는 20mm 이상으로 한다.(3) 저압케이블 포설공간 확보① 저압배전반의 이면에는 MCCB 2차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케이블의 굴곡이 최소화 되도록 제작한다.

2.1.3.3 접지

(1) 접지는 KCS 31 60 10(2.2.2(3)) 을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① 열반(列盤)이 되는 저압폐쇄 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mm  이상의 동버스를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이 쉽도록 설치한다.

2.1.3.4 도전부

(1)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 처리를 한다.(2) 동대 또는 동봉의 전류밀도는 다음 표 2.1-6를 참고하고,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을 고려하여 전류밀도 값의 +5% 여유를 둔다.
표 2.1-5 동대 및 동봉의 전류밀도

전류용량 (A) 전류밀도 (A/mm2)
  400 이하 2.5 이하
  800 이하 2.0 이하
1,200 이하 1.7 이하
2,000 이하 1.5 이하

(3)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5mm2 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5mm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전선피복의 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표 2.1-6 주회로 도체의 배치 및 색별

전압종별 배전방식 좌우ㆍ상하ㆍ원근구별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고  압 3상3선식 좌우의 경우 좌에서, 상하의 경우 상에서, 원근인 경우 근거리에서 L1 L2 L3
저  압 3상3선식 L1 L2 L3 접지측상
3상4선식 L1 L2 L3 N
단상2선식 L1 L2 접지측상
단상3선식 L1 L2 N
직류2선식 위와 동일 정극 무극
(주) ① 3상회로 또는 단상 3선식 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에 의한다.     ② 3상 교류의 상은 L1, L2, L3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 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5)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① 변압기에 직접 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합으로 한다. 다만,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한다.(6)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7)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8)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 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자는 KS C 2620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캡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9) 저압 모선에는 수축튜브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2.1.3.5 표시

(1)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① 명칭② 형식③ 옥내, 옥외 구별④ 수전형식(상, 선식, 전압)⑤ 정격주파수⑥ 수전설비용량(kVA)⑦ 정격 차단전류(kA)⑧ 총중량(kg)⑨ 제조자 및 제조 년월

2.1.3.6 크기

(1) 크기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2.1.3.7 환기장치

(1) 폐쇄배전반에는 환기장치로 팬을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팬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2.1.3.8 내부조명

(1) 폐쇄배전반 내부조명은 LED등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폐쇄배전반마다 전ㆍ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1.3.9 습기제거 장치

(1) 폐쇄배전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1.3.10 시험용 단자

(1) 폐쇄배전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2.1.4 전력용 몰드변압기

2.1.4.1 형식

(1) 폐쇄배전반에 설치, 옥내자립식 몰드형(2) 표준소비효율 변압기

2.1.4.2 구조

(1) 권선① 몰드(Mold) 권선은 변압기용으로 적합한 양질의 도체를 사용한다.② 전기적으로 부분방전이 없는 구조로서 정격전압 조건하에서 부분방전,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③ 권선은 높은 절연내력을 가지며 충격전압, 급격한 돌입전류 등 가혹한 상황에서도 열적, 기계적, 전기적 STRESS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④ 권선의 TAP전압은 간단히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TAP부분이 노출되지 않고 절연 등으로 보호되어 운전 중에 먼지 등이 침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2) 무전압 탭절환 단자① 무전압 탭절환 단자는 권선 표면에 위치하여 무전압시 용이하게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단자는 절연캡으로 보호되어 있어 운전중에 먼지등이 침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3) 상간 리드는 절연튜브를 사용하여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고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4) 클램프는 철심과 권선을 함께 지지해주며 클램프는 4개의 인양고리가 부착되고  하부 크램프 또는 베이스에는 접지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5) 조립① 철심에 2차 권선을 삽입한 후 권선 상 하단에 방진 특수 SUPPORTER를 설치하여 철심의 진동이 권선에 전달되는 것을 억제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1, 2차 권선이 진동에 이완되거나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상 결선 LEAD는 EPOXY 코팅된 절연튜브를 사용한다.④ 권선의 TAP전압 변경은 간단히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TAP부분이 노출되지 않고 절연 등으로 보호되어 운전 중에 먼지 등이 침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⑤ TAP은 5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1.4.3 정격

(1) 정격전압① 1차 측 : 설계도면 참조② 2차 측 : 설계도면 참조(2) 냉각방식 : 자냉식(3) 정격용량 : 설계도면 참조(4) 결선 : 설계도면 참조(5) 주파수 : 60Hz(6) 절연종류 : B종 또는 F종

2.1.5 전력용 유입변압기

2.1.5.1 형식

(1) 표준소비효율 변압기

2.1.5.2 구조

(1) 철심은 고 투자율의 방향성 규소강판을 사용하고 철손 및 여자전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특히 운전중의 진동, 소음을 최소화하고 전선의 지지에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2) 전선은 변압기의 부하전류에 적합한 도전율이 높은 양질의 도체를 사용하며 외부기기와의 절연협조에 충분한 절연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는 적절한 냉각 통로를 구비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뇌 및 각종 이상전압에도 충분한 절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3) 방열기의 재질은 KS D 3512 제1종을 사용하며 변압기 외함에 직접 용접 또는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4) 절연유는 KS C 2301에 규정된 변압기유에 적합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PCBs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절연유를 탈기 여과 및 진공상태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2.1.6 교류 차단기

(1) 교류차단기는 KCS 31 60 10 (2.3.1) 에 따른다.

2.1.7 고압 또는 특고압 전력 커패시터

(1) 고압 및 특고압 전력 커패시터는 KS C 4802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 고압 및 특고압 전력 커패시터의 정격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정격전압② 절연기준③ 상수④ 정격주파수⑤ 정격용량(3) 구조일반① 커패시터는 취급이 편리하고, 실용 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소자는 KS D 6705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KS C 23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절연유로 무공해성 절연유로 함침 하여야 한다.④ 케이스는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 하고, 기름이 스며 나오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청, 방수처리를 하고, 설치용 붙임 장치를 달아야 한다.⑤ 선로 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⑥ 방전방치로 방전저항을 내장한  커패시터에 대한 방전저항은 커패시터의 잔류 전압을 5분내에 50V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⑦ 고압진상 커패시터용 직렬리액터 세부사항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1.8 단로기

(1) 단로기는 KCS 31 60 10 (2.3.4) 에 따른다.

2.1.9 피뢰기

(1) 피뢰기는 KCS 31 60 10 (2.3.5) 에 따른다.

2.1.10 가스절연개폐설비(GIS)와 가스절연모선(GIB)

(1) 가스절연개폐설비(GIS)와 가스절연모선(GIB)는 KCS 31 60 10 (2.2.1) 에 따른다.

2.1.11 전력퓨즈(Power Fuse)

(1) 전력퓨즈는 KCS 31 60 10 (2.3.6) 에 따른다.

2.1.12 부하개폐기(LBS)

(1) IEC 265, 694에 합격된 부하개폐기를 선정한다.

2.1.13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 자동고장구분개폐기는 KCS 31 60 10 (2.3.7) 에 따른다.

2.1.14 디지털 계측기 및 디지털형 보호계전기

2.1.14.1 계측기부

(1) 계측요소① V, A, W, Var, Wh, Varh, PF, Hz (2) 계측치 표시범위 : 제작자 사양에 의한다.(3) 정밀도 ① 전압, 전류, 유효 및 무효전력 1.0급② 전력 량 및 역율 2.0급③ 주파수 0.5급

2.1.14.2 계전기부

(1) 계전기요소① OCR, OCGR, OVR, UVR, POR (2) 동작특성 : 디지털형 계전기에 의한다.

2.1.14.3 표시기능

(1) 보호계전기, CB, 고장발생 등의 데이터를 전면 LCD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1.14.4 통신기능

(1) 통신 프로토콜은 이더넷(Ethernet)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다른 공종과 시스템통합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5 전력자동 제어설비


2.1.15.1 정의

(1) 본 설비는 각종 전력설비에 적용이 가능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전 설비의 감시 및 제어를 실행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네트워크로 구성 설치되는 자동제어 시스템이며 그에 관련된 기기의 공급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이다.

2.1.15.2 기능

(1) 본 제어 대상은 건물 내 전력설비 계통에 대한 중앙관제장치 및 현장제어반 등에 의한 자동제어로 에너지 절감 기능과 함께 관리 인원을 극소화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관제장치와 그 주변장치 및 현장제어반 등은 고 신뢰도의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한 최신 기술을 사용하며, 현장제어반의 제어방식은 직접 디지털제어 방식에 의해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2) 모듈 방식으로 설계 제작되어 추후 입. 출력 단말기만을 추가하거나 중앙관제장치의 기능 확장만 으로 관제점의 용량 확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정전에 대비하여 정전 복구 시 조작자의 별도 조작 없이 미리 일련의 복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복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GS(Good Software)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1.15.3 H/W 시스템 구성

(1) 컴퓨터 납품 시 최상의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2)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15.4 단말장치(Energy Moitoring Controller)

(1) μ-RTU(Remote terminal unit)는 밧데리 충전(Charger) 및 디지털 보호계전기반에 수용하지 않는 이외의 포인트(Point)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설치되며, 입출력 장치를 포함한 H/W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표준제어용 전원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2) μ-RTU를 통한 감시 및 제어항목은 설계도면과 같으며, 향후 제어 및 표시 I/O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Point별(감시, 제어, 계측)로 10% 이상 예비용량을 갖으며,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고성능 μ-RTU를 사용한다.(3) 전원장치는 표준공급 전원을 직접 수용할 수 있는 μ-RTU의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설비측의 과도전압과 노이즈(Noise)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는 서지 보호기(Surge Protector) 및 노이즈 필터(Noise Fil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1.15.5 DATA 연결 방법

(1) 본 장치는 컴퓨터에서 이더넷 방식으로 통신을 원칙으로 하며 상위시스템과 테이터 링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1.15.6 S/W 시스템


2.1.15.6.1 시스템 기능

(1) 수ㆍ변전 설비의 운전상태 감시 및 제어기능(2) 각종 측정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3) 각종 사고분석을 위한 이벤트(Event) 저장 및 기록기능

2.1.15.6.2 시스템 특징

(1) 확장성 및 유연성이 풍부한 소프트웨어로 제작하여 화면상의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2) 보고서 작성기능을 보유하여 모든 전력설비의 과거,현재 데이터(운전,계측)을 임의로 변경 삽입 등을 편집할 수가 있으며 또한 각종 보고서 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다.(3) 실시간 감시 및 제어 : 수배전반내 차단기, 개폐기의 감시 및 제어, 발전기 제어반내 차단기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4) 전력 역율 제어 : 역율 경보, 감시 및 제어(5) 정역전 제어(6) 전력제어 부하 및 발전기 부하 분배제어(7) 누전경보(8) 전력시스템의 각종 이상 발생시 경보 기능(9) 건축물 등에서 다른 설비의 제어시스템과 함께 종합 관리되는 경우 중앙제어장치는 개방형 표준프로토콜 및 개방형 컴퓨터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다중화 시스템을 구성하며, 사무 자동화 시스템과 정보교환을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의 확장 또는 접속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1.15.7 시스템의 대상 및 계통

(1) 조작 : 특고 수전반 및 고,저압 VCB,ACB,ATS 등(2) 감시 : 특고 수전반 및 고,저압 VCB,ACB,ATS 등(3) 경보 : 각 패널(Panel)의 보호계전기 및 배전반의 온도 이상 경보(4) 계측 및 적산 : 각 패널의 계측 포인트 (A, V, PF, kW, kWH 등)

2.1.15.8 예방진단시스템

(1) 변압기의 사고는 장시간의 정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크므로 변압기반 내에 전력 설비 결함 및 열화 등을 감지하는 On-Off 실시간 예방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력감시반에서 감시가 가능토록 한다.

2.1.15.9 이상시 통보기능

(1) 전력설비의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대폰, 유선 등으로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2.2 구성품

2.2.1 특, 고압폐쇄 배전반

(1)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2.2 저압폐쇄 배전반

(1) 본 구성품의 기준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2) 기중차단기(ACB)① 형식 : 인출형② 정격전압 : 600V급③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④ 극수  : 3Φ3W 3P, 3Φ4W 4P⑤ 제어전원 : DC 110V⑥ 투입조작방식 : 전동 Charge(자동, 수동)(3) 비상전원 자동절체개폐기(ATS)① 형식 : 설계도면 참조② 정격전압 : 600V급③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④ 극수 : 3Φ3W 3P, 3Φ4W 4P⑤ 개극시간 : 0.09초 이내⑥ 투입시간 : 0.12초 이내⑦ 조작방식 : 순시여자방식(4) 계기용 변압기(VT, Voltage Transformer)① 형식 : 몰드 타입② 정격1차전압 : 설계도면 참조③ 정격2차전압 : 110V④ 오차 계급 : 1.0급(5) 계기용 변류기(CT, Current Transformer)① 형식 : 몰드 타입②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③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④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⑤ 오차 계급 : 1.0급(6) 지시계기① 디지털 계측기 및 디지털형 보호계전기에 의한다.(7) 적산계기① 디지털 계측기 및 디지털형 보호계전기에 의한다.(8) 배선용 차단기① KS C 8321 (KS C IEC 60947-1, 60947-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형식 : 표준형으로서 10kA 이상③ 정격전압 : 600V④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⑤ 정격차단전류 : 설계도면 참조(9) 변환기(전력, 전압, 전류)① 정격전압 : 110V② 정격입력전류 : 5A③ 정격출력전류 : DC 4~20mA 또는 DC 1~5V(10) 누전경보기① 누전경보기는 소방기본법 행정규칙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 인증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회로구성가. 전선(중성선포함)이 관통될 수 있는 크기의 영상변류기를 설치한다.③ 영상변류기(ZCT, Zero Current Transformer)가. 재질 : 석탄산 베크라이트나.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다.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라. 변류기 2차출력 : 200mA, 100mV(11) 표시등①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② 투입 : 적, 차단 : 청, 전원 : 백, 고장 : 황(12)  지지애자① 모선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취부한다.

2.2.3 전력용 몰드변압기

(1) 부속품① 온도계② 방진고무③ 무전압 탭 전환단자④ 인양 고리⑤ 접지단자 및 고ㆍ저압 단자⑥ 감시제어설비를 위한 권선 온도 접점⑦ 위험 표시⑧ 탭 단자 보호 캡

2.3 자재품질관리

(1) 자재품질관리는 KCS 31 60 10(2.4) 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도면 검토

(1) 수급인은 실시설계도면을 검토한 후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도면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있으면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 후 수정한다.

3.1.2 시설 조건

(1) 옥내의 시설옥내의 시설은 KCS 31 60 10 (3.1.1) 에 따른다.(2) 옥외의 시설은 KCS 31 60 10 (3.1.2) 에 따른다.

3.1.2.1 배선용 트렌치

(1) 배선용 트렌치는 KCS 31 60 10 (3.2)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트렌치 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3.1.2.2 전기실의 시설

(1) 전기실의 시설은 KCS 31 60 10 (3.3.1), (3.3.2) 에 따른다.

3.1.2.3 특, 고압폐쇄 배전반

(1) 시설조건① 시설조건은 KCS 31 60 10 (3.3.5(1)~(3)) 을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2) 배전반의 시설① 배전반의 시설은 KCS 31 60 10 (3.3.5(4),(5)) 를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①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1.2.4 저압폐쇄 배전반

(1) 시설조건① 시설조건은 KCS 31 60 10 (3.3.5(1)~(3)) 을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2) 배전반의 시설① 배전반의 시설은 KCS 31 60 10 (3.3.5(5)) 를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①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1.3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60 10 (3.4)를 따른다.

3.1.4 제조업자 현장지원

3.1.4.1 유지관리 교육

(1)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정전 시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 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4.2 입회

(1)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3.1.5 완성품 관리

(1)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배전반

3.2.1 배전반 설치

(1)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2) 배전반 이격거리① 수전설비가 큐비클(Cubicle)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가. 앞면 : 특고압용은 1.7m 이상, 고압용은 1.5m 이상나.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 옆면 : 0.6m 이상

3.2.2 현장 품질관리

3.2.2.1 시험

(1) 기구 동작시험①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가. ACB, ATS 수동 및 전동 작동시험나.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다. 상용전원 복전 시 사용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라.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3.2.2.2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 상태 확인 항목① 배전반 이격거리 및 설치상태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3.3 전력용 몰드변압기

3.3.1 시공기준

3.3.1.1 시공조건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2)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두께 12mm 이상)를 설치한다.(3)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4)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을 한다.(5) 다이얼 온도계 및 이상온도 경보장치는 변압기 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3.3.1.2 변압기 설치

(1)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대를 설치할 때는 변압기 출력단자 (중앙단자)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3.3.1.3 외부부분품 취부

(1) 대용량 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 후 수송되는데, 수송중량 및 부피의 제한 등으로 외부 부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이를 조립한다. 이들 부분품을 취부하는 순서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한다.

3.3.1.4 버스바(Bus Bar)

(1) 버스바의 연결은 수배전반 설치자가 시공한다.(2) 버스 도체에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을 한 경우에는 코팅을 제거 후 연결하고  연결 후 코팅처리를 다시 하여야 한다.

3.3.1.5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접지공사는 KS C IEC 60364-5-54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따른다.

3.3.2 현장 품질관리

3.3.2.1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변압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 상태 확인 항목① 변압기 설치 상태② 부속품 부착 여부③ 변압기 정격, 구조의 적합성

3.3.2.2 청소

(1) 변압기 설치 후에 주위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3.4 전력용 유입변압기

3.4.1 시공기준

3.4.1.1 시공조건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2)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두께 12mm 이상)를 설치한다.(3)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4)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을 한다.(5) 다이얼 온도계 및 이상온도 경보장치는 변압기 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3.4.1.2 변압기 설치

(1)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대를 설치할 때는 변압기 출력단자 중 중앙단자를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3.4.1.3 외부부분품 취부

(1) 대용량 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 후 수송되는데, 수송중량 및 부피의 제한 등으로 위부 부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이를 조립한다. 외부 부분품으로서는 방열기, 콘서베이터(Conservator), 부싱, 온도계, 유량계, 보호계전기류 및 질소봉입장치 등이 있으며, 이들 부분품을 취부하는 순서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한다.

3.4.1.4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접지공사는 KS C IEC 60364-5-54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따른다.

3.4.2 현장 품질관리

3.4.2.1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변압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 상태 확인 항목① 변압기 설치 상태② 부속품 부착 여부③ 변압기 정격, 구조의 적합성

3.4.2.2 청소

(1) 변압기 설치 후에 주위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3.5 교류 차단기

3.5.1 시공기준

(1)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5.2 현장 품질관리

3.5.2.1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개폐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 상태 확인 항목① 개폐기 설치 상태② 부속품 부착 여부

3.6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3.6.1 시공기준

(1) 역률 유지를 위하여 고압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조파 대책용 직렬리액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2 현장 품질관리

3.6.2.1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커패시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 상태 확인 항목① 커패시터 설치 상태② 방전저항 등 부속품 부착 여부

3.7 단로기

3.7.1 시공기준

(1) 단로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7.2 현장 품질관리

3.7.2.1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단로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 상태 확인 항목① 단로기 설치 상태

3.8 피뢰기

3.8.1 시공기준

(1) 피뢰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8.2 현장 품질관리

3.8.2.1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피뢰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 상태 확인 항목① 피뢰기 설치 상태

3.9 가스절연개폐설비(GIS)와 가스절연모선(GIB)

3.9.1 시공기준

3.9.1.1 가스절연개폐설비와 가스절연모선의 시설

(1) 가스절연개폐설비와 가스절연모선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한다. 계약자의 모든 조립,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 및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3.9.2 현장 품질관리

3.9.2.1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가스절연개폐설비와 가스절연모선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 상태 확인 항목① 가스절연개폐설비와 가스절연모선 설치 상태

3.10 전력퓨즈

3.10.1 시공기준

(1) 전력퓨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10.2 현장 품질관리

3.10.2.1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전력퓨즈의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 상태 확인 항목① 전력퓨즈 설치 상태

3.11 부하개폐기(LBS)

3.11.1 시공기준


(1) 부하개폐기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11.2 현장 품질관리

3.11.2.1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부하개폐기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 상태 확인 항목① 부하개폐기 설치 상태

3.12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3.12.1 시공기준

(1) 자동고장구간개폐기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12.2 현장 품질관리

3.12.2.1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자동고장구간개폐기의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 상태 확인 항목① 자동고장구간개폐기 설치 상태

3.13 조명자동제어설비

3.13.1 일반사항

(1) 반, 장치, 기기류의 설치, 전기배관 및 배선 등 공사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2) 주위온도조건은 5~40℃이며, 먼지, 습도, 진동충격이 없고 부식성 기체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3) 반, 장치, 기기류의 상호간 또는 기기류와 반 등의 간격은 운전 및 보수상 지장 없는 간격으로 하고 감시조작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4) 반, 장치의 운반, 반입에 있어서는 외함의 오손이 없도록 하고 또 반 전면, 반내부, 장치면, 장치 내에 부착된 기기류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 반, 장치의 크기, 중량 및 내용물에 따라 적절한 보호와 포장을 한다.(6) 반, 장치의 설치 후 운전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먼지, 습기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 조치한다.(7) 접지공사① 설계도면에 의한다.

3.13.2 배관 배선 공사

(1) 외부배선과 반간의 배선은 유도 등의 전기적인 노이즈에 의한 장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제어용 케이블은 KS C IEC 60502-1, NEC 340 등을 참조한다.(2) 특수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시공한다.(3) 배관 공사 : 시스템에서 조명 제어반 까지(4) 배선 공사 : 시스템에서 조명 제어반 까지

3.13.3 중앙감시제어장치 및 현장 처리장치의 설치

(1) 중앙감시제어장치 또는 주 조작 장치의 설치는 제작자의 규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2) 현장처리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① 현장처리장치는 자립형과 벽걸이형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일정한 규격의 외함으로 적절히 보호하고, 제작사의 규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② 벽걸이형 장치의 설치는 그 중량 및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고, 중량이 큰 것 또는 설치방법이 특수한 것은 미리 설치상세도를 제출한 후 제작자의 입회 하에 설치한다.③ 전류회로를 갖는 반을 설치하는 경우는 반의 금속부분 또는 그 취부금구와는 전기적으로 절연하여 설치한다.

3.13.4 종합동작시험 및 검사

3.13.4.1 시험 및 검사

(1) 구조검사① 설계도면, 제작도의 구조 적합여부 확인 및 제조사의 자체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제어용 스위치는 KS C 4516, KS C 4519에 따른다.(2) 동작시험 및 검사① 조명제어 계통의 모든 장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에 대하여 동작 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제작자의 규격 및 설계도면의 적합한지 확인한다.가. 종합 조정전에 각 장치, 반, 기기단위마다 모의입력신호 등을 주던가 또는 실제 입력을 주어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시험, 검사 및 조종을 실시한다.나. 종합적인 조정은 각 장치, 반, 기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면 및 공사 기준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다. 조정단계에서 소정의 조건설정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실시하며, 소정의 조건이 얻어진 때에는 미(微)조정 및 확인을 실시한다. 다른 설비와 관계가 있는 조정을 실시할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