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는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 배선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참고기준은 KCS 31 65 10 (1.2)를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2)  KS C IEC 60273 공칭 전압 1 000 V를 초과하는 계통에 사용되는 옥내 및 옥외용 지지 애자의 특성 (3)KS C IEC 60502 -1, 2, 4부 정격전압 1kV~30kV압출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4) KS C IEC 60684-3-1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100∼105절: 압출 폴리염화비닐 슬리빙 (5) KS C IEC 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6)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7) KS C 1214 전자식 유효/무효 전력량계(유효 0.2급/0.5급, 1.0급/2.0급, 무효2.0급/3.0급)(8)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9) KS C 3117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 클램프 및 부착 커넥터 (10) KS C 3138 고압 강심알루미늄 절연 전선(11) KS C 3139 고압 경알루미늄 절연 전선(12) KS C 3140 전력용 케이블의 지중 매설 시공 방법(13) 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DV)(14) KS C 3404 22.9kV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 (15) KS C 3809 (IEC-60168) 고압 핀 애자(16) KS C 3819 (IEC-60168) 옥외 지지 애자(17) KS C 3821 (IEC-60471) 180mm 클레비스형 현수 애자(18) KS C 3823 특별 고압 가공선 클램프(19)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20) KS C 8300 전기 기구용 꽃음 접속기(21)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22) KS 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23) KS C 8315 로제트류

1.3 용어의 정의

1.3.1 가로등주

(1) 철제가로등주, 스테인레스가로등주 등을 총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

1.3.2 배관공사

(1) 전선을 방호하기 위한 전선관 부설공사

1.3.3 배선공사

(1) 전선관 부설후 행하는 전선의 포설공사

1.3.4 지중인입선

(1) 지중전선로의 배전함 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직접 가로등 전원함(가로등 점멸기와 자동 점멸기 회로가 있는 함)에 이르는 사이의 전선

1.3.5 간선

(1) 가로등 전원함으로부터 등주 내 분기점까지 이르는 사이의 전선

1.3.6 분기점

(1) 등주 내에 위치한 단자대의 전선 접속점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2)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지침서(3) 견본①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성적서


(1)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 증 사본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시공 상태 확인서

(1)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은 사전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 후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 시험성과서

(1)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의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버스덕트 공사

1.5.1.1 납품전 시험 및 성적서 제출

(1) 버스덕트 공급자는 본 제품의 주요 물품을 자체 또는 공인기관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1.5.1.2 자체시험항목

(1) 구조시험(2) 절연저항시험(3) 내전압시험 등

1.5.1.3 제작설치 검사

(1) 버스덕트의 설치중 감독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설치하는 과정의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배관, 배선공사 자재는 현장 반입과 보관 시 손상이 없도록 하고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2)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 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3)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①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을 쌓을 때 또는 내릴 때(상․하차시)는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 하여야 한다.② 보관 장소는 통풍이 잘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③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을 쌓거나 겹쳐서 놓을 경우, 5단 정도로 하고 무리한 쌓음, 겹쳐 놓기는 피하여야 한다.④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은 합성수지제이므로 심하게 잡아 늘리거나 심하게 구부리지 말아야 한다.⑤ 현장에서 던지거나 낙하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⑥ 현장에서 밟으면 압축되어 변형되므로 철근의 써포트 또는 합판으로 부분 눌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환경요구사항

(1)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배관, 배선 자재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7.2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1) 전선관, 전선. 케이블 및 관련된 부속부품(각종 박스, 부속품, 지지용품, 접속용품 포함)이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거나 또는 주변 환경특성으로 부식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당해 지역용으로 승인된 내식성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1.7.3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1)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 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부속품,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는 전체 배선 계통이 노출로 시공되는 경우는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0mm 이상으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4 다른 설비와 독립성 확보

(1)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다른 전기 장치용 지지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1.8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

1.8.1 다른 공사와의 협조

(1) 배관, 배선공사중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2 분전반 설치공사 다른 공종과의 협조

(1) 시공자는 분전반 설치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공사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8.3 가공배전선로공사 다른 공종과의 협조

(1) 시공자는 가공전선로 설치 전에 가공전선로 지지물 설치장소에 대하여 사전 토지매입 또는 지장물에 대한 인허가 및 관련 다른 공종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9 공통일반시방

1.9.1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관, 배선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2 전자적 평형

(1)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금속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다만, 동극 왕복선을 동일 관 내에 넣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1회로의 전선 전부라 함은 단상2선식 회로는 2선, 단상 3선식 회로 및 3상 3선식 회로는 3선을, 3상4선식 회로는 4선을 말한다.)

1.9.3 습기 및 이물질 방지

(1) 배관에 사용하는 전선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이물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습기 및 이물질이 없는 상태를 확인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1.9.4 전선의 인입

(1) 전선 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의 형상과 성상에 변형을 주지 않는 물질이어야 한다.

1.9.5 전선의 병렬사용

(1)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전선을 병렬로 사용시 동 50mm2 이상, 알루미늄 70mm2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고 또한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어야 한다.(3)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에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1.9.6 배선 기구 공사

1.9.6.1 시공 전 협의

(1)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9.6.2 품질조건(자격)

(1) 스위치와 콘센트는 가능한 한 동일한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화, TV수구의 색상은 전기수구의 색상과 가능한 일치시켜야 한다.

1.9.6.3 청소

(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1.9.7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전선 및 가공전선로의 자재는 공사 착수 전에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수급인은 전선관 및 케이블 공사 착수 전에 전선관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KCS 31 65 10 (2.1)을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 공사

(1) 금속관 공사는 KCS 31 65 10 (2.2.1) 을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공사

(1) 합성수지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공사는 KCS 31 65 10 (2.2.2) 를 따른다.

2.2.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는 KCS 31 65 10 (2.2.3) 를 따른다.

2.2.4 케이블트레이(Cable tray) 공사


2.2.4.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 조인트 셋(Joint Set)① 케이블트레이 재료는 KS D 3506에 규정된 성능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② 접속 볼트, 너트는 KS D 3706 STS 304 이상으로 하며, M6×12로 한다.(2) 구조 및 치수① 트레이의 겉모양은 바르고, 각부의 홈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② 접속부는 볼트, 너트, 본딩(트레이와 트레이를 연결하는 것) 등 접속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③ 펀칭형으로 양각(Embossing) 처리가 되어야 한다.④ 트레이의 표준길이는 3,000±5mm로 제작되어야 한다.⑤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특히 전기적 접속은 단락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본딩 점퍼(Bonding Jumper)(35mm2이상 주석도금 동 편조선 )로 연결하여야 한다.⑥ 전선의 피복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매끈하게 가공한다.⑦ 규격표 2.2-1 케이블트레이(BODY)(단위 : mm)

구분 규  격 비고
200 300 400 500 600  
높이 60 60 60 60 60  
두께 1.2  

표 2.2-2 조인트 셋(Joint Set)(단위 : mm)

구분 규  격 비고
200 300 400 500 600  
높이 60 60 60 60 60  
두께 SIDE 1.2  
BAR 1.6  


(3) 도 장① 케이블트레이 BODY, 조인트 셋은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② 도장의 도막은 80㎛이상이어야 한다.③ 도장은 균일한 도막이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④ 도장 색상은 공사 시방에 따르며, 필요시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2.5 내화충전공사(방화구획 관통부 방화조치)

2.2.5.1 일반사항

(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바닥 슬래브  또는 벽체 관통부위에 내화충전재를 사용한다.(2) 내화충전재는 2시간 내화(T등급)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3) 내화충전재① 내화충전재는 다음 표 2.2-3의 물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표 2.2-3 내화충전재

구분 항  목 특  성
경화 전 형식 2액형 Silicone
독성 없음
비중(g/cm3) 1.05 ~ 1.11
혼합비율 1 : 1
작업시간(minutes) 2~5 
경화 후 밀도(g/cm3) 0.32 ± 0.04
밀폐성 CELL 구조
발포율(%) 200 ~ 300
산소지수(LOI) 35

경화 전에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여 밀집된 케이블 틈새를 완벽하게 충전 가능하여야 한다.③ 경화 후에는 반영구적인 탄성을 가져야 하며 주변 건축자재의 열팽창, 수축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균열이 없어야 하고 최적의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④ 탄력성을 유지하여 케이블, 배관 등 관통물질의 제거, 추가 작업이 용이하여야 한다.⑤ 방화력 외에 방음, 방습, 방진효과가 있어야 한다.⑥ 내부충전자재는 방화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난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MINERAL WOOL의 밀도는 100이상을 사용)(4) 시험 및 검사① 내화충전 구조시험은 공인시험기관 인증서로, 실리콘 폼의 재질시험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아래기준에 따른다.② 구조시험 : FS 012(내화충전 구조의 화재시험 방법)에 의한 2시간 이상 내화, T등급③ 재질시험 : ASTM E-84(건축 재료의 표면연소 특성시험)에 의해  2시간 내화, T등급으로 인증된 제품

2.2.6 금속덕트공사

(1) 금속덕트공사는 KCS 31 65 10 (2.2.4) 를 따른다.

2.2.7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공사는 KCS 31 65 10 (2.2.5) 를 따른다.

2.2.8 저압배선공사

2.2.8.1 전선 및 케이블
2.2.8.1.1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 한다.

2.2.8.1.2 KS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② KS C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정격 전압 1 kV 및 3 kV 케이블③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4부: 고무코드, 유연성 케이블

2.2.8.1.3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2.8.1.4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①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IEC 60998-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2) 케이블 타이①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간선의 회로 별로(휘더 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3) 단자대①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4)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①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5) 절연용 비닐튜브①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6) 동선용 압착단자①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①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9 특고압 배선공사

2.2.9.1 재료

(1) 일반품질수준①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②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③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특별고압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④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9.2 케이블종단 접속재

(1) 자재의 종류① 조립형 :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조립 시공하는 방법② 자기수축형 :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 수축하는 방법③ 열수축형 :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시공하는 방법(2) 자재의 특성①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 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③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 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⑤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 시에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⑥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 되어야 한다.

2.2.10 배선 기구 공사

2.2.10.1 콘센트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3)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2.2.10.2 스위치

(1)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3) 기타 특기사항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2.10.3 플레이트

(1)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1 지중전선로 공사

2.2.11.1 규격

(1)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1(3)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2.2.11.2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 2.2-4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 한다

표 2.2-4 케이블

전압의 종류 케이블의 종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2.2.11.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⑴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⑵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⑶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에 준하여야 한다.

2.2.12 가로등 전선로공사

2.2.12.1 전선관

⑴ KS C 8454 (IEC 61386), KS C IEC 61386-22-A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2.2 노말밴드(Normal Band)

KS C IEC 61386-21-A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2.3 케이블

⑴ KS C IEC 60502-1 1KV~3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3 가로등용 분전반

2.2.13.1 제작

⑴ 가로등용 분전함은 제작전 승인용도서(외형도, 정면도, 단면도, 내부회로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시 도면 및 제품설명서 등을 제출 받아 보관토록 한다.

2.2.13.2 재료

⑴ 전압① 분전함에 공급되는 전압은 단상 AC 220V 또는 3상 220/380V로 한다.(2) 재질①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으로 하며 형식은 옥외자립형 또는 지주형으로 한다.

2.2.13.3 구조

(1) 금속제 외함에 사용하는 판의 두께는 최소 2.3(1.5)mm로 하고 분전함 전면 문의 두께는 2.3 (2.0)㎜로 한다. ( )은 스테인레스(2) 외함의 상부는 30㎜ 이상의 불연성 단열재로 단열 처리하여 직사광선에 의한 열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3) 옥외자립형은 높이 50㎜의 베이스 프레임(Base Frame)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4) 분전함 내부는 전자접촉기 동작시 누전차단기가 충격에 의한 오동작 방지를 위해 전자접촉기 뒷면에 충격흡수 고무 패드를 설치한다.(5) 분전함내 수신기를 내장할 경우에 대비 함 내부에 무선수신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6) 수신기를 내부에 설치시 점등, 소등용 수신안테나가 밖으로 설치되도록 구멍(Hole)을 내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7) 주모선 및 분기선은 극성에 따라 전압측은 흑색, 적색, 청색으로 중성선은 백색 또는 흑색으로 하고 극성 식별표시를 한다.(8) 제어배선은 PVC 덕트를 사용하여 배선하고 덕트배선 그 외의 부분은 묶음배선으로 한다.(9) 분전반 전면중앙에 가로등 분전함 표시 명판을 인쇄하여 부착한다.(10) 분전함 문 안쪽에 도면 및 제어기 취급설명서 꽂이용 포켓(Pocket)을 만든다.(11) 주 모선은 정격전류 및 단시간 전류에 열적 기계적 강도가 충분한 크기의 동 버스바를 사용한다.(12) 문의 안쪽에는 먼지와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무 가스켓(Gasket)를 부착하여야 한다.(13) 분전함의 측면 또는 상단부에 공기흡입구를 설치하고 내측에 고분자화합물로된 필터를 부착하여 외부로부터 먼지의 침입을 방지한다. (14) 분전함은 내부기기를 부착하는 부착판에 각 기기를 조립된 상태로 일체인 것으로 하여 외함에 고정하고 쉽게 부착하고 떼어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15) 분전함 문의 경첩은 상, 중, 하단부에는 각1개씩으로 하여 180˚이상 열리도록 한다. (16) 분전함에는 접촉 또는 충돌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외부에 전기위험-접촉금지 위험 표지를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등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2.13.4 접지 및 표시

(1) 전선의 접속은 KS표시품의 환형 압축단자를 사용하고 단말부는 선번호를 기입한 표시 밴드(Mark Band)를 사용한다.(2) 분전반 내부 속판에는 각 분기회로를 구별하기 위해 회로 명을 기입할 수 있는 표시위치를 설치하고 회로 명을 부착하여야 한다.(3) 220/380V 분기개폐기를 부착 사용한 경우는 380V 회로라는 것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4) 분전함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① 명칭② 정격전류, 상, 선식, 정격전압③ 정격단시간 내전류④ 분기 회로수 ⑤ 누전차단기 정격감도 전류⑥ 제조연도, 제조자명⑦ 기타 요구되는 사항

2.2.14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공사는 KCS 31 65 10 (2.2.7) 를 따른다.

2.2.15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공사는 KCS 31 65 10 (2.2.8) 를 따른다.

2.2.16 플로어덕트공사

(1) 플로어덕트공사는 KCS 31 65 10 (2.2.9) 를 따른다.

2.2.17 셀룰러덕트공사

(1) 셀룰러덕트공사는 KCS 31 65 10 (2.2.10) 를 따른다.

2.2.18 라이팅덕트공사

(1) 라이팅덕트공사는 KCS 31 65 10 (2.2.11) 를 따른다.

2.2.19 액세스플로어공사

(1) 액세스플로어공사는 KCS 31 65 10 (2.2.12) 를 따른다.

2.3 장비

2.3.1 분전반

(1) 분전반은 KCS 31 65 10 (2.3.1) 에 따른다.

2.3.2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은 함내에 설치하는 계량기(CT, 필요시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가 용이하고 전선(또는 케이블)의 입ㆍ출 및 설치ㆍ연결이 쉽고 통풍이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계량기 함은 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후조건 및 설치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2.1 PVC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2) 함의 두께는 6mm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3)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 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4) 검침 창(100×100×3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2.3.2.2 철제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2)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3) 검침 창(100×100×3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4)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5) 계량기 함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2.3.2.3 계량기

(1) 계량기는 KS C 1208와 KS C 12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보호계전기

(1) 전기공사에서 시행하는 분전반중 모터 부하용 보호계전기는 정격용량은 설계도면에 준하되 보호계전기의 등급은 아래와 같다.① 급수 및 일반 동력모터 : 4E② 소방모터 : 3E③ 난방급탕등 기타모터 부하 →  단상2E, 삼상3E

2.4 자재품질관리

2.4.1 공통사항

2.4.1.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제작회사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1.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2.4.2 지중전선로 공사

2.4.2.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제작회사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4.2.2 특별고압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②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③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지중인입관로①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3) 변전실 인입배관①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풀박스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2.4.2.3 저압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 경관으로 하여야 한다.②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을 사용한다.③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①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4.2.4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4.3 가로등 전선로공사

2.4.3.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4 (IEC 61386)합성수지제휨(가요)전선관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3)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 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4.3.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항목은 자재의 KS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조건 확인은 KCS 31 65 10 (3.1)을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작업준비는 KCS 31 65 10 (3.2)를 따른다.

3.3 공사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건축물 공사는 KCS 31 65 10 (3.3.1) 을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금속관공사는 KCS 31 65 10 (3.3.2) 를 따른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공사는 KCS 31 65 10 (3.3.3) 를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는 KCS 31 65 10 (3.3.4) 를 따른다.

3.3.5 금속덕트공사

(1) 금속덕트공사는 KCS 31 65 10 (3.3.5) 를 따른다.

3.3.6 내화충전공사(방화구획 관통부 방화조치)

(1) 시공은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 및 작업절차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공사감독자는 견본시공을 하여 사전 승인을 받게 한 후에 시공하게 할 수 있다(3) 설계 및 시공 상세도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새로운 설치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4) 주제와 경화제의 믹싱 및 주입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 장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구조에는 예외로 한다.(5) 개구부 내에 수분이 있으면 시공 전에 반드시 건조시키고 작업하여야 한다.

3.3.7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공사는 KCS 31 65 10 (3.3.6) 를 따른다.

3.3.8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공사는 KCS 31 65 10 (3.3.7) 를 따른다.

3.3.9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공사는 KCS 31 65 10 (3.3.8) 를 따른다.

3.3.10 플로어 덕트(Floor duct)공사

(1) 플로어 덕트공사는 KCS 31 65 10 (3.3.9) 를 따른다.

3.3.11 셀룰러 덕트공사

(1) 셀룰러 덕트공사는 KCS 31 65 10 (3.3.10) 를 따른다.

3.3.12 라이팅 덕트 공사

(1) 라이팅 덕트 공사는 KCS 31 65 10 (3.3.11) 를 따른다.

3.3.13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공사

(1) 액세스 플로어공사는 KCS 31 65 10 (3.3.12) 를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는 KCS 31 65 10 (3.4)를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1) 저압분전반 공사는 KCS 31 65 10 (3.5)를 따른다.

3.6 배선설비 시공

3.6.1 일반사항

(1) 각종 배선설비 및 전선로 시공은 KCS 31 65 10 (3.6)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따른다.

3.6.2 가로등 전선로공사

3.6.2.1 수전방식과 배선방식

(1) 수전 방식은 저압 수전으로 3상 4선식 380V 또는 단상 2선식 220V로 한다.(2) 간선의 배선방식은 상시등과 격등을 구분하여 전원을 공급 가능하도록 4선식 배선으로 하며, 격등 제어 시에도 부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3.6.2.2 전선관 및 위험 테이프 매설깊이

(1)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이 되게 시공하여야 한다.(2)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6.2.3 배관공사

(1) 일반사항① 관로의 배관은 가드레일 지주 부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계석으로부터 0.3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②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의 양끝은 케이블 포설 시까지 물 및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벨마우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끝단을 처리하여야 한다.④ 등주 및 분전반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 기초 상단으로부터 150mm 이상 돌출시켜 홍수시 우수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⑤ 지중 인입선이 가공전선 지지물(전주)에 입상 시에는 필름밴드로 견고히 묶어야 한다. 또한 전선관 상단에는 우천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웨더 캡(Weather cap)을 설치하여야 한다.⑥ 관의 굵기가 42mm 이상인 경우로서 인입전주, 등주, 점멸기 등에 입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 교량내의 배관① 가로등 기초는 설계도면에 준하여 설치한다.② 교량내 가로등 배관은 상세도면에 표기된 치수의 배관과 예비배관(PE 54mm×1개)을 방호벽에 매입 배관한다.③ 전선관은 전선관 상호 접속부 및 관과 박스의 연결부는 관이음부가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연결한다.④ 배관 후 인장력이 큰 나이론 재질의 선을 전선관 내에 설치하여 추후 케이블 설치가 용이하도록 한다.⑤ 각종 풀박스는 용융아연도금을 사용하고, 덮개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⑥ 가로등기초의 앙카 재질은 용융아연도금으로 하고, 앙카 간격을 정확하게 시공하고 콘크리트 면이 최대한 수평을 유지한다.(3) IC/JC 노즈부 횡단배관① 횡단배관의 위치는 노즈부에서 5~10m 이격하여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② 횡단용 배관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150mm 2개를 설치하고, 매설깊이는 1.2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③ 설치 후,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깃발 또는 마킹 등)을 하여야 한다.

3.6.2.4 배선공사

① 전선관 내에서는 케이블의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간선의 상호 접속 또는 간선과 분기선과의 접속은 안전기함 또는 안정기함이 없을 경우 접속하여야 한다.③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여야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④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할 때에는 인입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⑤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손상이 가지 않는 물질이어야 한다. ⑥ 케이블은 회로별로 색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배선공사는 절연저항이 1MΩ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⑧ 주간선에서 분기하는 안정기 전원용 리드선은 1m, 굵기는 4mm2를 표준으로 한다.

3.6.2.5 이격거리

(1) 지중전선과 지중 약 전류전선의 접근, 교차①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m 초과, 지중 약 전류 전선과 특별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6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2)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①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0.3m 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6.2.6 시 험

(1) 수급인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점멸기의 간선별로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2) 현장시험 및 검사항목①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가.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② 절연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가. 간선별로 규정된 절연저항 값 이하인지 확인한다.나. 지상의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3.6.2.7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① 배선상태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③ 식별표시 상태(2)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① 전선관 포설상태② 관단 처리상태(3)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1) 시험 및 검사①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2) 시공의 입회 및 검사① 배관, 배선공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