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10 00 (1.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2) 조경공사 일반사항의 적용 범위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조경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경공사 일반에 적용되는 사항을 포함한다.(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 참고기준은 KCS 34 10 0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4 10 00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34 10 00 (1.4) 에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10 00 (1.5(1)~(4))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촬영시점 촬영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조립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수목 반입 시 크기, 결속상태 등 뿌리분 상태
식혈 작업 시 적정한 식혈의 크기 및 이물질 제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수목이식공사 뿌리돌림 한 뒤 굴취 작업 시 뿌리절단 및 처리상태
가식장에 이식 후 가식장 및 가식상태

(3) 공사현장에는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한다.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품질관리계획은 KCS 34 10 00 (1.6.1) 에 따른다.

1.6.2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검사는 KCS 34 10 00 (1.6.2) 에 따른다

1.6.3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 측정 계획의 수립①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의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해야 한다.(2) 시공허용오차의 측정① 잔디 피복률의 측정은 2개소 이상 임의 선정하여 1㎡를 떠 엎어 흙이 상부로 노출되게 한 다음 제자리에 붙였을 때의 피복률을 기준으로 한다.② 시설물공사의 수직오차는 주요 시설물의 지주별로 측정부위에서 0.1m정도 떨어진 위치에 다림추를 내린 뒤 지주와 떨어진 거리를 직선자로 측정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10 00 (1.7)에 따른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공사기간은 KCS 34 10 00 (1.8.1) 에 따른다.

1.8.2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34 10 00 (1.8.2) 에 따른다.

1.8.3 설계변경

(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통보한다.① 설계변경개요서②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③ 기타 필요한 서류 (2) 설계변경사유① 설계 당시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이후 변경된 사항② 당사의 방침에 의하여 물량 증감 또는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③ 생산품의 품귀로 인한 구득이 불가능한 경우④ 조사 당시 누락된 장소 및 토목공사 완료 후 조경공사가 필요한 지역이 발생한 경우(3) 설계변경 일반① 수급인은 공사진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정보고 등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사후에 설계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변경 설계서에는 변경된 신규 품복에 대한 일위대가표를 첨부한다.③ 착공계에 제출된 도급내역서의 일위대가는 참고용으로 사용한다.④ 지급수목 할증은 원가에 의해 금액을 산출하며, 도급내역서에 수목할증이 없으면 설계 변경 수목할증은 제외한다. 지급자재는 정산된 금액으로 최종 설계 변경 한다.⑤ 설계변경은 내용상 중간 및 정산변경으로 구분하며 설계변경을 시행할 때마다 차수로 구분한다.⑥ 최종 설계 변경 시 해당 연차공사를 합산하여 시행하며, 유지관리공사 물량은 최종 준공물량에 대한 공종별 시행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⑦ 변경설계도서는 공사시행부서장이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부본1부를 공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의 일시중단은 KCS 34 10 00 (1.8.4) 에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작업시간은 KCS 34 10 00 (1.8.5) 에 따른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KCS 34 10 00 (1.8.6) 에 따른다.

1.9 타 공정

(1) 타 공정은 KCS 34 10 00 (1.9)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토목공사 시행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와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확인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1) 조경공사의 자재는 KCS 34 10 00 (2)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자재 공급원승인은 한국도로공사 별도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1) 조경공사의 시공은 KCS 34 10 00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