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4 30 10 식재기반 조성(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30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4 30 1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일반토양은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암거배수 자재는 KCS 34 30 10 (2.2) 에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기타 재료는 KCS 34 30 10 (2.3) 에 따른다.

2.4 재료의 반입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일반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1) 에 따른다.

3.1.2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 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1)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 지반의 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4) 에 따른다.

3.1.3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1)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5) 에 따른다.

3.1.4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인공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6)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