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일반식재기반 식재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4 40 1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는 KCS 34 40 10 (2.1.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각종 조경수목과 재료는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며, 일단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시 손상 된 자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3) 식물재료의 검수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분류하여 시행한다. 단, 자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4)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형, 수세, 미적 구비여건을 고려해 지정된 규격의 ±10%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10% 이내라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5) 수목 식재 시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된 규격보다 수형을 우선하여 감안 할 수 있다.(6) 생태복원 목적의 식재를 할 경우에는 수형 등 관상적 요구조건과 함께 관목, 대관목 등 주변 식생의 층의 구조를 감안하여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KCS 34 40 10 (2.1.2(2)~(4))[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3)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4) 철재 및 합성소재 지주목① 체결부위는 수목의 실제 지름에 따라 임의로 조정·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체결부위는 연한 재질을 사용하고, 체결하는 수목의 외피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② 철재지주목의 체결구 및 기타 부속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녹슬지 않는 자재 또는 녹방지 처리한 것으로 한다.(5) 트렐리스,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덩굴류용 지주목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관련재료는 KCS 34 40 10 (2.1.3)[ ]에 따른다.
2.1.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1) 농약・비료・토양개량제는 KCS 34 40 10 (2.1.4)[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3) 절단 부위는 상처 도포제를 발라 보호한다.(4)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5)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이 된 것이어야 한다.(6) 제품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7) 유기질비료 종류는 비료공정규격의 부숙유기질비료로 하며, 유기물 함량 등 주요 품질기준은 농촌진흥청 고시‘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을 적용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가로수 보호재료는 KCS 34 40 10 (2.1.5)[ ]에 따른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멀칭재는 KCS 34 40 10 (2.2.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목재칩, 바크, 볏짚, 왕겨, 대팻밥 등을 사용하되 부식이 잘 되지 않거나 병충해가 침입한 재료를 피하고,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보호재는 KCS 34 40 10 (2.2.2)[ ]에 따른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재는 KCS 34 40 10 (2.2.3)[ ]에 따른다.
2.2.4 기타 부속재료
(1) 기타 부속재료는 KCS 34 40 10 (2.2.4)[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 굴착은 KCS 34 40 10 (3.1.1)[ ]에 따른다.
3.1.2 객토
(1) 객토는 KCS 34 40 10 (3.1.2)[ ]에 따른다.
3.1.3 식재
(1) 식재는 KCS 34 40 10 (3.1.3(1)~(10),(12),(13))[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재료는 분해가능한 결속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3.1.4 약제살포
(1) 약제살포는 KCS 34 40 10 (3.1.4)[ ]에 따른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세우기는 KCS 34 40 10 (3.1.5)[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6 양생
(1) 양생은 KCS 34 40 10 (3.1.6)[ ]에 따른다.
3.1.7 관수
(1) 관수는 KCS 34 40 10 (3.1.7)[ ]에 따른다.
3.1.8 수형정리
(1) 수형정리는 KCS 34 40 10 (3.1.8)[ ]에 따른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3.1.9)[ ]에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식재는 KCS 34 40 10 (3.1.10)[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