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KCS 34 50 05 (1.1.1) 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의 주요 내용은 KCS 34 50 05 (1.1.2)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SC 34 50 0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SC 34 50 05 (1.2.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1) KS B 1002 6각 볼트(2)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3) KS B 2023 구름 베어링 — 깊은 홈 볼 베어링(4)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5)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6)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7)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8)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9) KS D 3514 와이어 로프(10)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11)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12) KS D 3552 철선(13) KS D 3553 일반용 철못(14)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15)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16)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17)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18)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19)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20)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21)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22)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23)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24) KS F 3101 ㉿ 보통합판(25)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26)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27) KS K 4001 마로프 : 마닐라마 및 사이잘마(28) KS K 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29)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30)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31)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32)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국립산림과학원고시)(33)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고시)(34)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고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34 50 05 (1.4.1) 에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05 (1.4.2) 에 따른다.

1.4.3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KCS 34 50 05 (1.4.3) 에 따른다.

1.4.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05 (1.4.4) 에 따른다.

1.4.5 품질인증서류

(1)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05 (1.4.5)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4) 경관조명시설 공사 수급인은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종류별로 1조를 제출하여 형상, 치수, 제질 및 마감상태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반입하여야 한다.(5) 환경조형시설은 설치 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05 (1.5) 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05 (1.6)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34 50 05 (2.1.1) 에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 잡석은 KCS 34 50 05 (2.1.2) 에 따른다.

2.1.3 철근

(1) 철근은 KCS 34 50 05 (2.1.3) 에 따른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 재료는 KCS 34 50 05 (2.1.4) 에 따른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5) 에 따른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현장비빔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6) 에 따른다.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KCS 34 50 05 (2.1.7) 에 따른다.

2.1.8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KCS 34 50 05 (2.1.8) 에 따른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재료는 KCS 34 50 05 (2.1.9) 에 따른다.

2.1.10 벽돌

(1) 벽돌은 KCS 34 50 05 (2.1.10) 에 따른다.

2.1.11 자가질 타일

(1) 자가질 타일은 KCS 34 50 05 (2.1.11) 에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CS 34 50 05 (2.1.12) 에 따른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은 KCS 34 50 05 (2.1.13)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조건확인은 EXCS 34 50 05 (3.1) 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토공은 KCS 34 50 05 (3.2.1) 에 따른다.

3.2.2 기초

(1) 기초는 KCS 34 50 05 (3.2.2) 에 따른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가공 및 조립은KCS 34 50 05 (3.2.3) 에 따른다.

3.2.4 거푸집 공사

(1) 거푸집 공사는 KCS 34 50 05 (3.2.4) 에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공사는 KCS 34 50 05 (3.2.5) 에 따른다.

3.2.6 미장 및 방수0

(1) 마장 및 방수는 KCS 34 50 05 (3.2.6) 에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블록쌓기는 KCS 34 50 05 (3.2.7) 에 따른다.

3.2.8 돌쌓기

(1) 돌쌓기는 KCS 34 50 05 (3.2.8) 에 따른다.

3.2.9 돌붙이기

(1) 돌붙이기는 KCS 34 50 05 (3.2.9) 에 따른다.

3.2.10 타일붙이기

(1) 타일붙이기는 KCS 34 50 05 (3.2.10) 에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측정은 KCS 34 50 05 (3.3.1) 에 따른다.

3.3.2 시공허용차

(1)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05 (3.3.2) 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은 KCS 34 50 05 (3.4.1) 에 따른다.

3.5 현장 뒷정리

(1) 현장 뒷정리는 KCS 34 50 05 (3.5)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