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포장경계의 적용범위는 KCS 34 6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기준은 KCS 34 60 25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34 60 25 (1.4)[ ]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25 (1.5)[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은 KCS 34 60 25 (2.1.1)[ ]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경계분리재은 KCS 34 60 25 (2.1.2)[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25 (3.1.1)[ ]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은 KCS 34 60 25 (3.1.2)[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경계블록을 설치할 원지반을 1.5tf 이상의 평면진동기로 3회 이상 다져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3) 경계블록은 설계도에 정해진 콘크리트 기초 위에 모르터(1:3)를 펴고, 정해진 선형과 높이에 맞도록 하며, 곡선 부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되, 미리 보도폭을 조정하여 경계블록과 접하는 포장재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4) 경계블록 마무리 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길이 3m의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