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EX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2) EX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부대시설편)(3) EXCS 41 40 03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부대시설편)(4) EX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부대시설편)  (5) EXCS 41 40 19 침투성방수(부대시설편)(6) EX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부대시설편) (7) EXCS 41 40 12 실링공사(부대시설편)(부대시설편) (8) EXCS 41 41 00 방습공사(부대시설편)(9) K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10) EX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부대시설편)(11) KS T 1055 ㉿ 종이 점착 테이프(12)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①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2) 수직 벽체 및 연속기초등의 방수 단면 상세도

1.4.2 제품자료

(1)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수재 및 부자재(접착제, 프라이머, 절연용 테이프, 합성수지계 필름, 고정철물류)물성, 특성 ② 방수재 제조업자 기준

1.4.3 자격

(1)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②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③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5 시공상태 확인서

(1) 이 기준의 3.5.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견본

(1) 시트 방수재(규격 300×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2) 방수부자재

1.4.7 제품자료

(1) 이 기준 2.3.1 시험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층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1) 누수, 박리,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시트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박리지 및 모서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 접착제 :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거나 방수시트간 접착강도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합성고분자계 시트

(1) 함성고분자계 시트는 KCS 41 40 04 (2.2.1) 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접착제

(1) 접착제는 KCS 41 40 04 (2.3.1) 에 따르되 접착제의 사용구분은 아래의 표 2.2-1을 적용한다.
표 2.2-1 접착제의 사용구분

종 류 피착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 (S-RuF) (가황고무계) 합성고무계 전면접착 (S-RuF) (비가황 고무계)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염화비닐 수지계)
바탕과 시트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니트릴 고무계  에폭시계 폴리우레탄계
시트 상호간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부틸 고무계  열 또는 용착제
바탕과 단열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스티렌부타디엔 고무계
단열재와 시트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니트릴 고무계

주) 1)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니트릴 고무계 및 스티렌부타디엔계 접착제는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마시거나 피부에 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접착제는 장기간 보관하면 겔(Gel)화하여 도포가 어려워지므로 주의한다.

2.2.2 용착제

(1) 용착제는 KCS 41 40 04 (2.3.1) 에 따른다.

2.2.3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접착제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시트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하고 건조시간이 20±3℃로 3시간이내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

(1) 실링제는 KCS 41 40 04 (2.4) 에 따른다.

2.2.5 방습용 필름

(1) 절연용 테이프는 KCS 41 40 04 (2.9.2) 에 따른다.

2.2.6 고정철물

(1) 고정철물은 KCS 41 40 04 (2.5.1) 에 따른다.

2.2.7 누름철물

(1) 누름철물은 KCS 41 40 04 (2.5.3) 에 따른다.

2.2.8 성형고정물

(1) 성형고정물은 KCS 41 40 04 (2.5.4) 에 따른다.

2.2.9 절연용 테이프

(1) 절연용 테이프는 KCS 41 40 04 (2.6) 에 따른다.

2.2.10 단열재

(1) 단열재는 KCS 41 40 04 (2.9.1) 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1) 시트방수재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4911에 규정된 전 항목에 대한 시험을 하여야한다.

2.3.2 자재검수

(1) 방수자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자재 공급 승인된바와 같은 제품의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EXCS 10 10 10 (1.4.5 (6))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3.2.1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타르 바탕만들기

(1) 바탕면은 방수시공시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2) 바닥의 콘크리트 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등의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이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요철 등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여 방수층의 끝부분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고 조인트부의 단차가 있는 곳은 조정하여야 한다. (4)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5)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부위 중 오목모서리는 45도 내외의 사면으로 높이를 50mm 이상 각지게 삼각형으로 면처리하여 시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1)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은 아래 표에 따른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표 3.3-1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종류별 공정

종 별   공 정 합성고무계 전면접착 (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 (S-PlF) 합성수지계 기계고정 (S-PlM)
1 프라이머(0.2kg/m2) 프라이머(0.2kg/m2) 합성수지계 시트의 고정철물에 의한 고정
2 접 착 제(0.5kg/m2) 접 착 제(0.5kg/m2)
3 합성고무계 시트 합성수지계 시트
보호・마감 도 장 없 음 없 음

주) 1)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와 두께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공사기준이 없을 경우, 두께는 1.0mm이상으로 한다.   2) S‐RuF의 귀퉁이는 시트를 붙이기 전에 200×200mm정도의 비가황 고무계 시트로 덧붙임한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F) 공법의 오목・볼록 모서리부는 시트 시공 후, 성형재를 붙여 보강한다. 또는 성형재를 붙여 보강하며, 이후 실링재로 처리한다.   3)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M) 공법에서의 ALC 패널 단변 접합부에는 공정 2의 시공 전에 폭 50mm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4)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부를 접착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기준에 따른다.   5)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단열재용 접착제로 단열재를 붙인다. 또한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공법에서는 공정 1 전에 단열재를 고정철물로 고정한다.   6)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부분은 누름철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7)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도료마감을 표준으로 한다. 기타 도료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8)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 에틸렌아세트산 비닐수지계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2)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기준에 의한다.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기준에 따른다.
표 3.3-2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적용

종 별 합성고무계 전면접착 (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 (S-PlF) 합성수지계 기계고정 (S-PlM)
적용부위 적용바탕
  지 붕   RC
PC
ALC
차 양 RC, PC
발 코 니 RC, PC
수 조 류 RC ○*1, *2
수 영 장 RC ○*2
바탕(평면부)의 구배 1/100 ~ 1/20

[범례] ○ : 적용, ‐ : 표준외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수질기준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       *2 : 비유기용제계 접착제를 사용

3.3.2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 도포는 KCS 41 40 04 (3.1)에 따른다.

3.3.3 접착제의 도포

(1) 접착제의 도포는 KCS 41 40 04 (3.2) 에 따른다.

3.3.4 방수 시트 붙이기

(1) 방수 시트 붙이기는 KCS 41 40 04 (3.3) 에 따른다.

3.3.5 특수부위 처리

(1) 특수부위 처리는 KCS 41 40 04 (3.4) 에 따른다.

3.4 보호층 시공

(1) 보호층 시공은 KCS 41 40 04 (3.5)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방수층 시공 후 상부에 즉시 폴리에틸렌 필름을 균일하게 깔고 누름 조치한다. (3) 신축줄눈재의 충전과 방수층 누름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EXCS 41 40 02 (3.4) 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담수시험

(1) 담수시험은 아래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며, 기타 방법으로 담수 및 살수 시험을 할 경우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2일정도 더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를 확인하다. ④ 누수부위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순서로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3.5.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방수층 구성 및 두께 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4) 방수층의 손상, 파단, 겹침길이, 주름, 들뜸 검사 (5) 방수층 보호 시공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