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41 40 06 도막방수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막방수공사의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EX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부대시설편)(2) EX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부대시설편)(3) EXCS 41 40 03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부대시설편)(4) EXCS 41 40 12 실링공사(부대시설편)(5) 도막방수공사의 참고 기준은 KCS 41 40 06 (1.3)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6) KS T 1055 ㉿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①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기준

1.4.3 자격

(1)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②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③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5 견본

(1)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2) 프라이머

1.4.6 시공상태확인

(1) 이 기준 3.4.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1)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 재료 변질을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 강우 강설 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방수작업중과 시공 전 24시간 동안 주위기온이 5℃ 이상이며 방수제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경화기간 내에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의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자재

2.1 도막방수재

(1)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1.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는 KCS 41 40 06 (2.2.1) 에 따른다.

2.1.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CS 41 40 06 (2.2.2) 에 따른다.

2.1.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CS 41 40 06 (2.2.3) 에 따른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KCS 41 40 06 (2.1) 에 따른다.

2.3 보강포

(1) 보강포는 바는 KCS 41 40 06 (2.3) 에 따른다.

2.4 부속재

2.4.1 접착제

(1) 접착제는 KCS 41 40 06 (2.5) 에 따른다.

2.4.2 절연용 테이프

(1) 절연용 테이프는 KCS 41 40 06 (2.6) 에 따른다.

2.4.3 마감도료

(1) 마감도료는 KCS 41 40 06 (2.7) 에 따른다.

2.4.4 우레탄 포장재

(1) 우레탄 포장재는 KCS 41 40 06 (2.8) 에 따른다.

2.4.5 화장재

(1) 화장재는 KCS 41 40 06 (2.9) 에 따른다.

2.4.6 보호완충재

(1) 보호완충재는 KCS 41 40 06 (2.10) 에 따르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 2.4-1을 적용한다.표 2.4-1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mm) 특               징
시멘트 모르타르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2.5 자재 품질관리

2.5.1 자재검수

(1) 방수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6 탈기장치

(1) 탈기장치는 KCS 41 40 06 (2.11) 에 따른다.

2.7 기타

(1) 기타는 KCS 41 40 06 (2.12) 에 땨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EXCS 10 10 10 (1.4.5 (6))에 따른다.

3.1.1 현장여건파악

(1)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mm 초벌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3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1)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표 3.3-1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 층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kg/m2)
3 층 보 강 포 보 강 포 보 강 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kg/m2)
4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5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kg/m2)
보호・ 마감 도장,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타르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타르・도장

주) 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 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3)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재표사용량=기준량(5kg/m2)×(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4)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기준에 의한다.     5)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 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보호・ 마 감
재 료 프라이머 (0.3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kg/m2) 보강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kg/m2) 도장

(2)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3-2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면접착 (L-UrF) 통기 완충 (L-UrS) 외벽용 (L-UrW)
바탕의 물매 1/100∼1/50 1/50∼1/20 1/100∼1/50
지 붕 RC
PC
ALC
개방복도, 발코니 RC
PC
차 양 RC
PC
실 내 (화장실,기계실) RC
외 벽 RC
PC
ALC
지하외벽 RC

[범례] ○ : 적용, – : 표준외

3.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1)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은 KCS 41 40 06 (3.2) 에 따른다.

3.3.3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 도포는 KCS 41 40 06 (3.3) 에 따른다.

3.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1)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는 KCS 41 40 06 (3.4) 에 따른다.

3.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KCS 41 40 06 (3.5) 에 따른다.

3.3.6 통기완충 시트 깔기

(1) 통기완충 시트 깔기는 KCS 41 40 06 (3.6) 에 따른다.

3.3.7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의 도포는 KCS 41 40 06 (3.7)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표 3.3-3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3일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3.8 방수층의 두께 관리

(1) 방수층의 두께 관리는 KCS 41 40 06 (3.8) 에 따른다.

3.3.9 보호층 시공

(1)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EXCS 41 40 02 (3.4) 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공사기준에 의한다. (2)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기준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mm, 바닥에서 24mm로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험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mm 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0×200mm)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