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41 00 방습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방습공사의 적용 범위는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상승을 방지하는 공사 또는 우로에 맞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시공계획서
(1) 방습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방수재료 ② 수밀차단재 ③ 각종 방습층 재료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습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자재
(1) 방습공사의 자재는
3. 시공
3.1 바탕준비
(1) 바탕준비는
3.2 방습층 시공
3.2.1 벽체 방습층
(1) 벽체 방습층은
3.3 검사 및 준비
(1) 검사 및 준비는
3.4 각종 방습공사 시공법
(1) 각종 방습공사 시공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