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46 02 시멘트모르타르 바름(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시멘트모르타르 바름의 적용범위는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시멘트모르타트 바름의 참고 기준은 KCS 41 46 02 (1.3) 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EX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3) EXCS 21 50 06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부대시설편)(4) EXCS 41 34 02 벽돌공사(부대시설편)(5) EXCS 41 34 03 내화벽돌쌓기(부대시설편)(6) EXCS 41 34 05 블록공사(부대시설편)(7) KS A 5101 시험용체(8)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9)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10) KS F 4552 메탈 라스(1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12)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13)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14)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15)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16)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①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①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시멘트 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③ 소석회 ④ 메탈라스 및 금속제 비드류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방법 및 순서, 환경조건, 바탕조건, 보양계획)

1.4.4 견본

(1) 미장공사용 각종 비드, 혼화재, 메탈라스

1.4.5 시공상태 확인서

(1) EXCS 41 46 02 (3.9.1) 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2,400×세로2,400mm 이상으로 하며 비드류를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EXCS 14 20 00, EXCS 21 50 06의 시멘트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취급에 따른다. (3)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1.7 환경조건

(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4)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2 (2.1.1) 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4)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도면 및 공사기준에 따르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 모래

2.2.1 일반조건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해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 색모래(色砂) :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기준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2 모래의 품질기준

(1) 절건비중 : 2.4 이상 (2) 흡 수 율 : 4% 이하 (3) 점토함유량 : 2% 이하 (4)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5) 손실중량률 : 황산염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15% 이하 (6)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7) #200체 통과량 : 5% 이하

2.2.3 모래의 표준입도

(1) 모래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 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 종 100 70∼100 35∼80 15∼45 2∼10
C 종 100 45∼90 20∼60 5∼15
D 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1) 0.15mm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타르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타르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타르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용, 뿜칠용

2.3 물

(1)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소석회

(1)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6 부속재료

2.6.1 메탈라스

(1) KS F 455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m2 당 1.8kg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6.2 코너 비드

(1)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mm이고 양쪽에 폭 50mm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6.3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1)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mm이고 양쪽에 폭 50mm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6.4 고정 철물

(1)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기타 고정철물을 사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7 자재품질관리

2.7.1 시험

(1)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EXCS 41 10 10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EXCS 10 10 10 (1.4.5 (6))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 m 당 6mm 이내의 평활도 오차 안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 메탈라스 보강

(1) 미장공사 착수 전에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다. (2)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0mm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선에서 바닥선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3) 라스의 고정 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기타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고정간격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벽체의 균열 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부위, 미장 후에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표 3.3-1 메탈라스 보강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mm)
창 호 폭이 600mm 초과하는 경우 400 × 250
폭이 600 mm 이하인 경우 300 × 150
소화전함 400 × 250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0 × 150
외부배관 부위 200 ×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0 × 150

3.4 비드류 설치

3.4.1 코너비드

(1)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0mm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4.2 신축줄눈 비드

(1)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 m 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2)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0mm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4.3 스톱비드

(1)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2)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0mm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5 배합

(1) 배합(용적비) ① 배합(용적비)는 KCS 41 46 02 (3.2) 을 따르고,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는 KCS 41 46 02 (표3.3-1)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4) 배합 장소에는 시멘트 1포대를 바름 부위별, 순서별 기준으로 한 용접배합표를 게재 하여야 한다. 

3.6 시멘트 모르타르바르기

3.6.1 바름 횟수 및 두께

(1)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르며, 바름횟수는 공사기준에 따른다.(2) 마무리두께는 공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mm 이하, 기타는 15mm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표 3.6-1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24 24
내 벽 7 7 7 4 18
천 장 6 6 6 3 15
차 양 6 6 6 3 15
바깥벽 9 9 9 6 24
기 타 9 9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mm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 타 0~9 0~9 6 24

주)  1)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mm를기준으로 한다.     2)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3)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 내벽 및 천장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3 천장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3.6.2 바르기 일반조건

(1)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3.6.3 벽·천장 바르기

(1) 초벌바름 ① 초벌바름은 KCS 41 46 02 (3.4.1) 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③ 초벌바름후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④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2) 재벌바름 ① 재벌바름은 KCS 41 46 02 (3.4.4) 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초벌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후 재벌바름에 들어간다. (3) 정벌바름 ① 정벌바름은 KCS 41 46 02 (3.4.5) 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4) 2회 바름공법 ① 2회 바름공법은 KCS 41 46 02 (3.4.6) 을 따른다.(5) 1회 바름공법 ① 1회 바름공법은 KCS 41 46 02 (3.4.7) 을 따른다.(6)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7)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3.6.4 바닥 바르기

(1) 바닥 바르기는 KCS 41 46 02 (3.4.14) 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3)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4)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7)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기준에 따르며, 공사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0.2~0.3 m 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m 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0mm, 깊이 5mm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3.6.5 마무리

(1) 쇠흙손 마무리 ①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2) 나무흙손 마무리 ①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3) 솔질 마무리 ①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색 모르타르바름 마무리 ①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기준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 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mm 이상으로 한다. (5)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①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6) 기타 거친면 마무리 ①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7)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 기준에 따른다. (8)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①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②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7 시공허용오차

(1)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mm로 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시공상태 확인

(1)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붙인다.

3.10 보양 및 박리방지

(1)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지체없이 제거하여야 한다. (3)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