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41 46 05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의 적용 범위는 KCS 41 46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의 참고 기준은 KCS 41 46 05 (1.3) 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EX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3) EXCS 21 50 06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부대시설편)(4)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5)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줄눈대 설치도 ① 줄눈대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의 배치, 형태 및 크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시멘트 ② 백색시멘트③ 종석 ④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

1.4.3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동별, 층별로 구분한 시공순서 및 일정 ② 배합방법 및 물흐름 구배조성 방법 ③ 보양방법, 보양 중 다른 공정의 작업로 계획 ④ 갈기 후 찌꺼기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1.4.4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종석 및 견본패널 가. 테라조 또는 인조석의 종석과 이 종석을 사용하여 갈기 완료한 300×300mm 이상 크기의 견본패널 ②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 가.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에 대한 길이 500mm 크기의 견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에 각기 10m2이상 면적에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테라조 및 인조석의 종석은 종류별로 별도의 저장용기에 구분 저장하여 서로 섞이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2) 모래는 EXCS 41 46 02에 따른다. (3) 시멘트는 EXCS 14 20 00에 따른다.

1.7 환경조건

(1) 테라조 및 인조석 바름이 시공되는 부위는 배합시점부터 시공 후 양생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 ℃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1)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백색시멘트

(1) KS L 5204에 적합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3 모래

(1) 모래는 EXCS 41 46 02에 따른다.

2.4 종석

(1) 인조석 갈기용① 백색 또는 흑색의 암석을 깨뜨려 만들고 5mm체에 100%, 2.5mm체에 50%, 1.7mm체에 0%를 통과하는 크기이어야 한다. (2) 테라조 갈기용 대리석 및 기타의 암석을 깨뜨려 만든 돌알로서 굳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15mm체에 100%, 5mm체에 50%, 2.5mm체에 0%를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3)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mm 이상의 것으로 하며,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5 줄눈대

(1) 줄눈대는 KCS 41 46 05 (2.(5))에 따른다.

2.6 논슬립

(1) 논슬립은 도면 또는 공사기준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KS F 4527 규정에 적합한 황동제로서, 홈모양이 원형이며, 호칭치수가 50인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EXCS 10 10 10 (1.4.5 (6))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배합 및 바름두께

(1) 배합 및 바름두께는 KCS 41 46 05 (3.2) 에 따르되 아래의 표 3.2-1을 적용한다.

3.3 테라조 및 인조석 바르기

3.3.1 줄눈대 및 논슬립 설치

(1) 줄눈대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바름면에 대하여 평탄하게 설치하되 지정물매를 유지하여야 한다. 줄눈나누기는 1.2m2 이내로 하며, 최대줄눈 간격은 2m 이하로 하고 도면에 명기가 없을시 설치간격은 각 실마다 갓둘레에 너비 150~200mm 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안을 약 900mm 간격으로 모양 좋게 나눈다. (2) 논슬립은 계단의 중앙부에 시공 후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3.2 초벌바르기

(1) 초벌바르기는 KCS 41 46 05 (3.4.4(3)) 에 따른다.

3.3.3 정벌바르기

(1) 정벌바르기는 KCS 41 46 05 (3.4.4(4))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갈기 후 표면에 종석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바름재료를 기계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도록 하고, 초벌바름의 물 걷기를 보아 정벌바르기를 한다. (3) 바닥 바르기인 경우 된비빔의 것을 나무망치로 두들겨 다지거나 롤러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지고 쇠흙손으로 고른다. 특히 줄눈대 둘레를 빈틈없이 채우도록 쇠흙손으로 고른다. 이때 바름두께는 줄눈대 상부보다 2mm 정도 높게 바른다. (4) 물흐름 구배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1/150으로 한다.

3.4 테라조 및 인조석 물갈기

(1)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의 갈기상태는 제출 승인된 갈기 견본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3.4.1 부위별 갈기 및 횟수

(1) 바닥은 기계갈기로, 걸레받이는 손갈기로 하되 각각 3회 갈기로 하며 사용하는 숫돌의 규격은 초벌은 #60, 재벌은 #120, 정벌은 #220으로 한다.

3.4.2 갈기정도

(1) 정벌바름 후 경화정도를 보아 갈되 손갈기는 2일, 기계갈기는 5~7일 이상 경과한 후 갈아야 한다. ① 초벌갈기 가. 종석의 배열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1.5mm 정도 갈아 낮춘 후 물씻기를 하여 잔구멍, 튄돌알, 구멍 등은 동일한 시멘트로 반죽한 시멘트 풀먹임을 한다. 이때, 평활도의 오차는 줄눈대로 구획된(900×900mm)범위 안에서 1m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재벌갈기 가. 요철이 없고 수평이 되도록 0.5mm 정도 갈아 낮추어 줄눈의 상부가 완전히 표출되도록 하며, 이때 표면에 나타난 종석의 면적비율은 인조석의 경우 50%, 테라조의 경우 60% 정도이어야 한다. 종석의 면적비율 측정은 KS F 4035에 의한다. ③ 정벌갈기 가. 표면에 얼룩 등이 제거되고 광택이 날 때까지 갈아야 한다.

3.5 광내기 및 보양

(1)  갈기가 끝난 후 수산으로 닦아내고 바탕을 오염되지 않게 육송톱밥을 30mm 두께로 깔거나 두꺼운 골판지, 고무매트 등으로 보양한 후 최후 공정으로 왁스칠등 광택, 보호재로 마감한다. (2)  인조석 및 테라조 공사의 갈기면이 다른 공종의 작업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