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금속계단
(1) 금속계단의 적용범위는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제 금속계단의 설치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금속계단 공사에 적용한다.
1.1.2 금속사다리
(1) 금속사다리의 적용범위는 철제 사다리 및 기타 금속재료로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 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금속난간
(1) 금속난간의 적용범위는 금속제 난간을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금속격자
(1) 금속격자의 적용범위는 금속재료로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격자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금속계단
(1)
1.2.2 금속사다리
(1)
1.2.3 금속난간
(1)
1.2.4 금속격자
(1)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금속계단
내용없음
1.4.2 금속사다리
내용없음
1.4.3 금속난간
1.4.3.1 구조성능
(1) 다음 형태의 금속난간은 앵커 및 연결재를 포함, 포함된 재료의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고 다음 구조적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 계산, 제작 및 설치한다. 각각의 금속난간에 대한 각각의 구성부품에서의 최대 응력을 나타내는 하중을 적용한다.① 가이드 레일 시스템의 상부 난간가.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1,360N의 집중하중 (나)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460N의 등분포 하중 (다)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② 상부 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난간대 가.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910N의 집중하중 (나)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230N의 등분포 하중 (다)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③ 가드레일 시스템의 난간대 하부가.패널, 중간의 난간동자, 또는 기타 다른 요소를 포함하여 난간시스템의 어느 점에서도 m2 당 9,760N의 수평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위 하중은 가드레일 응력을 결정에 있어 난간 시스템의 상부 난간에 수평적인 등분포 하중과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1.4.4 금속격자
내용없음
1.5 제출물
1.5.1 금속계단
(1) 다음 사항은
1.5.1.1 시공상세도면
(1) 각종 금속계단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 (2) 앵커긴결등 고정철물, 죠인트 부위 접합 상세도 (3)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등을 나타낸 상세도
1.5.1.2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금속계단의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용접봉
1.5.1.3 시공계획서
(1) 금속계단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5.1.4 견본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표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와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제출한다.
1.5.2 금속사다리
(1) 다음 사항은
1.5.2.1 시공상세도면
(1) 현장 실측 후 각종 금속사다리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세부상세도 및 앵커긴결 등 고정철물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2 제품자료
(1) 금속사다리의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5.2.3 시공계획서
(1) 금속사다리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5.3 금속난간
1.5.3.1 시공상세도면
(1) 금속난간 제작도 ① 현장실측 후 작성되어야 한다. (2) 난간 시공상세도면 ①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 나. 현장용접위치 및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다.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위치 라. 바닥마감 후의 바닥 구배에 따른 실제 난간의 높이
1.5.3.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금속난간 ① 금속난간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시공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용접봉
1.5.3.3 시공계획서
(1) 금속난간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시행계획서
1.5.3.4 견본
(1) 금속난간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납품단위의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철물을 포함한다. 분체도장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감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포함한다.
1.5.4 금속격자
(1) 다음 사항은
1.5.4.1 시공상세도면
(1) 현장 실측 후 금속격자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세부 상세도 및 앵커 긴결등 고정철물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2 제품자료
(1) 금속격자의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3 시공계획서
(1) 금속격자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6 품질보증
1.6.1 금속계단
1.6.1.1 시험시공
(1) 공사 착수전 감독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2 금속사다리
내용없음
1.6.3 금속난간
1.6.3.1 시험시공
(1)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한다. (2)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4 금속격자
내용없음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금속계단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분체 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mm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 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2 금속사다리
내용없음
1.7.3 금속난간
1.7.3.1 일반조건
(1)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두지 않으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난간의 경우 현장 반입 시 난간의 상부 횡주관을 두께 5mm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로 감싸고 난간의 나머지 부분은 폴리에틸렌필름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4 금속격자
내용없음
1.8 환경조건
1.8.1 금속계단
(1) 용접 시 환경조건은
1.8.2 금속사다리
내용없음
1.8.3 금속난간
(1) 용접 시 환경조건은
1.8.4 금속격자
내용없음
2. 자재
2.1 금속계단 자재
2.1.1 주재료
(1)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금속계단의 계단참은 4.88×10-3MPa의 등분포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1.2 부속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하중을 부담하는 앵커철물, 보강 철물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2.1.3 녹막이 처리
(1) 각종 철제제작물은 바탕처리를 하고 KS M 5323의 2종에 적합한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로 녹막이 칠을 한다. (2)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3)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보수한다.
2.2 금속사다리 자재
2.2.1 철제 사다리
(1) 형상,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시에는 KS D 3566의 SPS 400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2.2 스테인리스 사다리
(1) 형상,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시에는 KS D 3536의 STS 304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3 금속난간 자재
2.3.1 스테인리스제 난간
2.3.1.1 자재
(1)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 두께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에 의한다. (2)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4) 세대 발코니난간에 사용되는 브라켓의 재료는 KS D 6005의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1.1 제작
(1)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①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②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스테인 크리너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3.2 철제난간
2.3.2.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
(1) 간살과 상・하부관의 관통연결부위는 간살이 부착되는 상・하부관에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간살을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10mm 이상 2개소를 용접하여 제작한다. (2) 난간의 도장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도장방법은 다음 중에서 하나로 한다. ① 침전식 도장방식 가. 폴리에틸렌계 도료로 열처리와 침전처리하는 방식으로서 700μ이상의 두께로 코팅한다. ② 정전분체도장 가.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로 180 ℃에서 14분 이상 정전분체도장을 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2.3.2.2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
(1) 철제복도난간의 차폐판은 KS D 3506에 의한 표2의 일반용(SGCC)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냉연강판을 사용하되, 도금의 표면마무리는 KS D 3506에 의한 표3의 미니마이즈드 스팽글, 도금부착량은 표4의 Z 22로 하며, 해로운 결함 및 레미네이션 등이 없어야 한다. (2) 난간의 마감페인트의 부착성 증대를 위하여 차폐판에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에칭프라이머를 1회 도포하여야 한다. (3) 철제복도난간 프레임의 재질은 KS D 3568에 적합한 각형 강관 위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도금의 기준은 차폐판과 같다. (4) 난간 프레임에 차폐판을 부착할 때는 아연도금 둥근머리리벳을 사용하여 흔들림이나 울림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3.2.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발코니 난간
(1) 철제각관은 KS D 3506의 일반용(SGHC)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용융아연도금 부착량은 KS D 3506 표4의 Z 27로 하되,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은 없어야 한다. (2) 도장은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로 정전분체도장을 하되, 정전분체도장은 180 ℃에서 14분 이상 하여야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3) 브라켓을 고정하는 앵커볼트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한다.
2.3.3 용접봉
(1) 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2.3.3.1 스테인리스용 용접봉
(1) 스테인리스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한다.
2.3.3.2 철재용 용접봉
(1) 철재 용접봉은 KS D 70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4 고정철물
(1)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5 녹막이칠
(1) 철제난간 등의 각종 철제제작물은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4 금속격자 자재
2.4.1 재료일반
(1) 재료일반은
3. 시공
3.1 금속계단 시공
3.1.1 설치
(1) 금속계단의 시공은 공통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2 용접
(1) 용접은
3.1.3 현장 뒷정리
3.1.3.1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3.2 금속사다리 시공
3.2.1 시공일반
(1) 시공일반은
3.3 금속난간 시공
3.3.1 용접
(1) 용접은
3.3.1.1 바탕준비
(1)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3.3.1.2 용접기 및 부속설비
(1)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화기를 배치한다.
3.3.1.3 용접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 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스테인 크리너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7) 임시로 가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용접을 하여야 한다.
3.3.2 설치
(1)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 되어야 한다.
3.3.2.1 스테인리스제 난간 설치
(1) 스테인리스제 난간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2)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3)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 아크 용접하여 연결한다.
3.3.2.2 철제난간 설치
(1) 중앙 홈지 주형 철제 계단난간 ①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용융 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 설치 ① 용융 아연 도금철제 복도난간의 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용접하여 고정하되 용접열이 용융 아연도금부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고정 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융 아연 도금 각관위 분체도장 발코니난간 설치 ① 난간을 설치하는 발코니 턱 및 벽체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② 매립식 앵커볼트 시공시에는 천공깊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하며, 구멍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③ 구조체 고정은 기둥과 상부 횡주관에 고정용 브라켓을 끼워, 발코니턱과 콘크리트 옹벽에 앵커볼트로 설치하여 고정하되, 앵커와 볼트의 물림길이는 10mm 이상 되어야 한다.
3.3.3 현장 품질 관리
(1)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세대 발코니 난간은 본 공사 시작 전에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견본 시공된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3.4 현장 뒷정리
3.3.4.1 청소 및 보양
(1)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 된다. (2) 발코니 난간은 설치 후 상부 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복도난간은 천막지, 마대, 합판(두께12mm)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4 금속격자 시공
3.4.1 시공일반
(1) 시공일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