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금속보호물

(1) 금속보호물은 기성제 코너비드 등을 사용하여 정밀시공 및 재료의 크랙 등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금속보호물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계단논슬립

(1) 계단논슬립은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계단 논슬립 금속물 공사에 적용한다.

1.1.3 금속팽창 줄눈보호물

(1) 금속팽창 줄눈보호물은 기성제 조이너를 사용하여 금속의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적용한다.

1.1.4 금속덮개(뚜껑)

(1) 금속덮개(뚜껑)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을 제작 및 설치하는 각종 금속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금속보호물

내용없음

1.2.2 계단논슬립

(1) KS F 4527 황동 논슬립

1.2.3 금속팽창 줄눈보호물

내용없음

1.2.4 금속덮개(뚜껑)

(1) EXCS 41 49 02 RMATHR 현장제작품 공사 (3) EXCS 41 47 00 도장공사(부대시설편)(4)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5)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6)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7)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8)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9)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금속보호물

내용없음

1.4.2 계단논슬립

내용없음

1.4.3 금속팽창 줄눈보호물

내용없음

1.4.4 금속덮개(뚜껑)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4.1 시공상세도면

(1) 각종 금속덮개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 (2) 앵커긴결 등 고정철물, 죠인트 부위접합 상세도 (3)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등을 나타낸 상세도

1.4.4.2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맨홀덮개② 더스트슈트 투입구③ 점검구④ 트렌치 덮개⑤ 출입구 덮개⑥ 팬코일 덮개⑦ 집수정 뚜껑⑧ 장비반입구 덮개⑨ 용접봉

1.4.4.3 시공계획서

(1) 금속덮개(뚜껑)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4 견본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시험 성적표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와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금속보호물

내용없음

1.5.2 계단논슬립

내용없음

1.5.3 금속팽창 줄눈보호물

내용없음

1.5.4 금속덮개(뚜껑)

1.5.4.1 시험시공

(1) 공사 착수전 감독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금속보호물

내용없음

1.6.2 계단논슬립

내용없음

1.6.3 금속팽창 줄눈보호물

내용없음

1.6.4 금속덮개(뚜껑)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의 경우 녹막이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mm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환경조건

1.7.1 금속보호물

내용없음

1.7.2 계단논슬립

내용없음

1.7.3 금속팽창 줄눈보호물

내용없음

1.7.4 금속덮개(뚜껑)

(1) 용접 시 환경조건은 EXCS 14 31 00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2. 자재

2.1 금속보호물

2.1.1 자재일반

(1) 금속보호물은 KCS 41 49 03 (2.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금속보호물 자재는 다음 표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A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mm로 한다.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종 별 A 종 B 종 비    고
비 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폭 25mm,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200mm내외로 나눈다


2.2 계단논슬립

2.2.1 재료일반

(1) 재료일반은 KCS 41 49 03 (2.2)에 따른다.

2.3 금속팽창 줄눈보호물

(1) 금속팽창 줄눈보호물은 KCS 41 49 03 (2.7)에 따른다.

2.4 금속덮개(뚜껑)

2.4.1 일반조건

(1) 일반조건은 KCS 41 49 03 (2.9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분체 도장을 하는 제품의 경우 정전 분체도장을 180℃에서 14분 이상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3) 맨홀 등 우수 침투가 우려되는 곳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도면에 명기된 곳에 꼭 맞는 네오플렌 가스켓을 사용한다.

2.4.2 맨홀덮개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주철재로하고, 전면 코울타르 달군칠을 한다. 형상, 치수 및 제작자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는 도면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 붙임으로 한다.

2.4.3 점검구

(1) 스테인리스 점검구의 스테인리스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냉각압연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설계도서에 정한바에 따라 마감한다. (2) 철제 점검구의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한다. (3) 여닫이식 점검구는 ø12mm 크기의 고무재질의 사이렌서를 설치하여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한다. (4) 점검구 받침 프레임철물은 상부이동 하중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강 상세도면을 제출하고 시공 후 검사받도록 한다.

2.4.4 트렌치 덮개

(1) 트렌치 덮개는 1.22×10-2MPa의 등분포 하중 또는 36.28 N의 집중하중 둘중에서, 큰응력을 발생하는 것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4.4.1 철제 트렌치 덮개

(1) 철제 트렌치 덮개의 재질 형상, 치수, 마무리,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정하는 바가 없으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며 아연도 철재 제품을 사용하고 형태는 바 타입으로 한다. (2) 트렌치 받침 프레임 철물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고 상부이동 하중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강 시공토록 한다.

2.4.4.2 스테인리스 트렌치 덮개

(1)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으로 KS D 3698을 사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두께는 3㎜ 이상으로 펀칭 홀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주변 트렌치 덮개 등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해 공사시방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2.4.5 출입구 덮개

(1) 출입구 덮개는 도면과 공사시방에 따라 견고한 제품으로 설치 시공한다.

2.4.6 팬코일 덮개

(1) 덮개의 재질은 강판 KS D 3512로서 두께 1.2mm 이상으로 하며, 프레임 스판이 길 경우 상부판을 보강하여야 하며, 마감재료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2) 팬코일 덮개 및 덮개상부그릴은 모두 조립식으로 제작하며 재질 색상 및 기타공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4.7 집수정 뚜껑

(1)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아연도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4.5mm 아연도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 시공한다.

2.4.8 장비반입구 덮개

(1)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시공 후 쉽게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스틸판 또는 철재그레이팅을 사용하며 설치 후 안정성을 고려하여 견고히 시공한다.

2.4.9 부자재

2.4.9.1 접합철물

(1)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금속보호물

3.1.1 시공일반

(1) 시공일반은 KCS 41 49 03 (3.1 (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각종 금속보호물의 용도별 사용기준, 위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한다.(3) 금속보호물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3.2 계단논슬립

3.2.1 시공일반

(1) 시공일반은 KCS 41 49 03 (3.2)에 따른다.

3.3 금속팽창 줄눈보호물

3.3.1 시공일반

3.3.1.1 바탕준비

(1) 이음은 KCS 41 49 03 (3.5.1)에 따른다.

3.3.1.2 고정

(1) 고정은 KCS 41 49 03 (3.5.2)에 따른다.

3.4 금속덮개(뚜껑)

3.4.1 설치

(1) 설치는 KCS 41 49 03 (3.8 (3), (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앵커 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 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수직, 수평위치가 줄 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 용접하여 고정한다. (4) 코너 및 교차부분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견고하게 프레임 철물등을 보강 시공한다.

3.4.2 용접

(1) 용접은 EXCS 14 31 00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3.4.3 현장 품질관리

(1)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4.4 현장 뒷정리

3.4.4.1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