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41 51 01 수장공사 일반(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목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아코디언 도어

(1) 이 기준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아코디언 도어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단열재 설치

(1) 이 기준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단열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3 플라스틱 공사

(1) 이 기준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채광, 장식, 기타의 목적으로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플라스틱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아코디언 도어

(1)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1.2.2 단열재 설치

(1) EXCS 41 34 02 벽돌공사(부대시설편)(2) EXCS 41 34 05 블록공사(부대시설편)(3)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4)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5)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6) KS L 9106 미네랄울 판상 단열재(7)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8)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1.2.3 플라스틱 공사

(1) EXCS 41 40 12 실링공사(부대시설편) (2) EXCS 41 33 01 목공사 일반(부대시설편) (3) EXCS 41 49 00 금속공사 (4) EX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5)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1.3.1 아코디언 도어

내용 없음

1.3.2 단열재 설치

내용 없음

1.3.3 플라스틱 공사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아코디언도어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 (1.7) 에 따라 제출한다.

1.4.1.1 시공상세도면

(1) 아코디언 도어 세부상세도 (2) 레일, 행거 등 부자재상세도

1.4.1.2 제품자료

(1) 아코디언 도어 및 설치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아코디언 도어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② 제조업자의 시방서

1.4.1.3 시공계획서

(1) 아코디언 도어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1.4 견본

(1) 아코디언 도어 및 부자재의 재질, 색상, 무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한다.

1.4.2 단열재 설치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2.1 제품자료

(1)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열재 특징, 물성 ② 단열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1.4.2.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방법 및 순서, 기상조건, 청소 및 보양, 보관, 관리시험계획)

1.4.2.3 시공상태 확인서

(1) 이 기준의 3.2.8.1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2.4 견본

(1) 단열재 (규격 300×300mm, 색상이 있을 경우 색상표)

1.4.2.5 제품자료

(1) 이 기준의 2.2.3.1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

1.4.3 플라스틱공사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 (1.7) 에 따라 제출한다.

1.4.3.1 시공상세도면

(1) 가공 및 설치도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시공상세도

1.4.3.2 제품자료

(1)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제품의 물성, 유지보수 방법과 접착제 실링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 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3.4 견본

(1) 플라스틱 제품의 색상, 재질 선정을 위한 150×15mm 크기의 제품 견본으로서, 색상별로 3종류 이상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아코디언 도어

내용 없음

1.5.2 단열재 설치

1.5.2.1 시험시공(1) 시험시공 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플라스틱 공사

(1) 제품 반입의 규격의 확인과 플라스틱 자재의 경제, 고급, 일반용, 품질, 색상, 패턴, 광택, 표면, 질감들을 검토한 후 반입하여 보관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아코디언 도어

내용 없음

1.6.2 단열재 설치

(1) 자재는 운반,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반입하고, 포장에 상호 및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 비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유리면은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판상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m2당 100g의 보수용 재료를 포함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적재 높이는 1.5m 이하로 해야 한다.

1.6.3 플라스틱 공사

(1) 제품 반입의 규격의 확인과 플라스틱 자재의 경제, 고급, 일반용, 품질, 색상, 패턴, 광택, 표면, 질감들을 검토한 후 반입하여 보관한다. (2)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 (3) 수평으로 눕혀 목재 파레트 위에 높이 0.5m 이하가 되도록 적재하며, 동일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 것부터, 크기순으로 적재한다. 다만, 부득이 수직으로 적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목재바닥에 10°경사로 밀착하여 보관하고 동일 적재판의 두께가 0.3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5)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히거나 하여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7 환경조건

1.7.1 아코디언 도어

내용 없음

1.7.2 단열재 설치

내용 없음

1.7.3 플라스틱 공사

(1) 시공은 주위의 온도가 4℃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90% 이상이거나 비가 올 때는 시공하면 안 된다. (2) 실링재 충진은 상대 습도가 90%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 된다.

2. 자재

2.1 아코디언 도어

2.1.1 자재일반

(1)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 ~ 1.8mm, 나비 30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지름 4 ~ 6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2)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 ~ 1.8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락카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나비 40mm, 춤 30mm 내외로 한다. (3) 행거롤러는 지름 20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4)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브론즈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2 단열재 설치

2.2.1 단열재

(1) 단열재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두께는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지정 된 지역별 열관류율과 열전도저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발포압출형 폴리스틸렌판 단열재 : KS M 3808 1호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② 폴리에틸렌 단열재 가. 밀도 : ( ) kg/m3 나. 흡수율 : 4% 이내 다. 접착력 : 라. 내화, 난연등급 : (3) 우레탄폼 단열재 : KS M 3809 1종1호에 합격 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하여야 한다. (4) 유리면 단열재 : KS L 9102에 합격 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5) 암면(광물질) 단열재 : KS L 9106에 합격 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① 보온판 : KS L 9106 1호, (2, 3, 4호) ② 블랭킷 : KS L 9106 1호, (2호) (6) 섬유질단열재 ① 밀도 : ( ) kg/m3 ② 열전도저항 : ③ 흡수율 : % 이내 ④ 접착력 : ⑤ 내화, 난연등급 : ⑥ 투습율 : 

2.2.2 부자재

2.2.2.1 폴리에틸렌 방습제

(1) 0.1mm 폴리에틸렌 필름으로서 자연색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자재 품질관리

2.2.3.1 시험

(1)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1장 건축일반사항의[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2.3.2 자재검수

(1)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1장 건축일반사항의[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3 플라스틱 공사

2.3.1 플라스틱 자재 종류

(1) 플라스틱재의 종류, 성질, 형상 및 용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2.3-1 플라스틱재의 종류, 성질, 형상 및 용도

종 류 성 질 형 성 (예) 용 도 (예)
    메타크릴산 수지 (이하 아크릴이라한다.) 내알카리성, 투과성 양호, 가공성 양호 착색자유 평판 칸막이, 창호, 가구, 조명기구, 광고판
골판 지붕, 벽, 천장재
염화비닐 수지 (이하 염화비닐이라 한다) 내산, 내알칼리 불연성, 착색자유 평판 골판 벽, 칸막이, 가구, 창호, 천장재
멜라민수지 위와 같다. 특히 내열성 큰편 적층판 벽, 칸막이, 가구설비품
염화비닐 수지 내산, 내알칼리, 내수, 착색자유, 가공자유 타일, 매트, 시트, 합성 피혁, 필름, 파이프 바닥, 벽, 가구, 벽커튼, 케이블, 클로스, 설비, 가구

2.3.2 플라스틱의 형상 및 치수

(1) 건축용 플라스틱재의 형상 및 치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2 플라스틱재의 형상 및 치수                                              (단위 : mm)

종류 형 상 두 께 나 비 길 이 비 고
        평 판 0.1 300, 350 300, 350, 450, 500  
1.5 450, 600 450, 600, 900  
2.25 450 450, 600, 900  
600 600, 900  
750 1,100, 1,200, 1,300  
900 1,200, 1,300  
3, 4, 5, 6, 8, 10, 12, 15, 18, 20 (최대 25) 600 600, 900  
750 1,100, 1,200, 1,300  
900 1,200, 1,300  
1,000 1,600, 2,000, 2,300  
        골 판 2, 3 730 1,000 피치 6.35 골깊이 20
평판 0.5, 1.7, 1.0, 1.5, 2, 3 606, 910 616, 910  
골 판 2, 3 730 1,000 피치 6.35 골깊이 20
타 일 2.5, 3, 3.5, 4 230, 30 230, 300 60 ~ 750각
합성피혁 0.4 ~ 0.7 910(36“) 자유 40마
시 트 0.2 ~ 0.5 910(36“) 1,200(48“) 1,370(54“) 자유 10마 두루말이
필 름 0.08 ~ 0.2 680(27“) 910(36“) 1,060(42“) 1,220, 1,370 자유  
종류 형 상 두 께 나 비 길 이 비 고
  가 공 지 0.12 ~ 0.15 910, 1,060 자유 레더페이퍼
스폰지매트 2, 2.5, 3 910 자유 20마, 40마 두루말이
파 이 프 2-10 외경 10-150 3,640, 4000  
적 층 판 1, 1.5, 2 455 606 909 1,000    

(2) 플라스틱재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 등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플라스틱재는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4) 지붕이나 외벽 등에 사용하는 강화 폴리에스테르재는 유리섬유, 보강제품을 사용한다.

2.3.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표 2.3-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두께 3 mm 기준)
인 장 강 도 66 MPa 이상
가 열 수 축 률  -0.19% 이하
하중 변형 온도 130℃ 이상 (굴곡응력 : 1.85 N/mm2 기준)
광 선 투 과 율 85 % 이상
내마모성(Haze변화) 1% 이하
IZod 충격강도 7 MPa 이상
로크웰 경도(HRR) 120 이상


2.3.4 부속재료

(1) 접착제는 바탕과 붙임재 종류에 의해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이음 등에 사용되는 융착제는 에틸렌글로라이드 용액으로 한다. (2) 정착재료 ① 정착에 사용하는 못, 나사못, 누름대 및 끈 등은 플라스틱재에 적응하는 것으로 하고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는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퍼티 및 코킹 재료 ① 퍼티 및 코킹 재료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폴리카보네이트 등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 비초산형으로 한다.

2.3.5 기타사항

(1) 플라스틱 자재의 생산방식에 따른 것으로 모듈이나 주문생산 두가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용이하다. (2) 플라스틱 재료의 사용과 가공기준에 대하여 가공기준에 따르는 경제형, 일반형, 고급형 등의 기준을 정하여 생산되는 것을 사용함이 용이하다.

3. 시공

3.1 아코디언 도어 시공

3.1.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단열재 설치 시공

3.2.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조건 확인은 EXCS 10 10 05 (1.14)에 따른다.

3.2.2 작업준비

(1) 이 기준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탕면의 유해한 상태를 시공자가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유해한 상태가 보수되기 전에 단열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2) 단열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타설 할 경우 개구부를 막아야 한다.

3.2.3 시공공통사항

(1) 단열재는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2)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게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 하여야 한다. (3)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시공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접합하여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하여야 한다. (4) 단열재 설치시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방습재료를 설치하여 단열재가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 명기가 없거나 방습재료가 부착되지 않은 단열재는 0.1mm 두께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방습하여야 한다.

3.2.4 최하층 바닥 단열공사

3.2.4.1 콘크리트 바닥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깔아야 한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폭 50mm 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하여야 한다. (3) 그 위에 도면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모르타르를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3.2.4.2 마루바닥

(1) 장선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하여야 한다.

3.2.5 벽체의 단열공사

3.2.5.1 벽체 내벽 면의 단열시공

(1) 바탕 면에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 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서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 ~ 8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 ~ 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 손질한다.

3.2.5.2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하여 설치하되 내측면에 도면에 따라 방습 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에 따라 방습 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 30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수직 1 ~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 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하여야 한다. (4) 충전된 단열재가 건조될 때까지 3-4 일간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

3.2.6 천장의 단열공사

3.2.6.1 판형 단열재 설치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6.2 블랭킷형 단열재 설치

(1)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없이 펴서 깔아야 하며, 이 때 벽과의 접하는 부분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3 포말형 단열재 설치

(1) 분사 시공시 반자틀에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깔고 포말형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하여야 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벽체의 단열 공사에 따른다.

3.2.6.4 암면 뿜칠 단열재

(1)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2.7 지붕의 단열공사

3.2.7.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폭 50mm 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 시공을 한다. 다만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7.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벽체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3.2.8 현장 품질관리

3.2.8.1 시공상태확인

(1) 단열층의 시공이 완성되면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300×300mm 크기의 샘플을 채취하여 단열층의 두께, 접착상태, 균질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2.9 현장뒷정리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여 밀폐된 창고에 저장하고, 매일 현장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3.3 플라스틱공사 시공

3.3.1 일반사항

(1) 열가소성 플라스틱재는 열 팽창계수가 크므로 경질판의 정착에 있어서는 열에 의한 신축의 여유를 고려해야 한다. 아크릴, 폴리에틸렌 평판은 10℃의 온도차에 대하여 1m마다 1 ~ 1.5mm, 비닐평판에서는 0.7 ~ 0.8mm의 신축여유를 두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열가소성 재료는 열에 따른 경도의 변화가 있으므로 50℃(단시간 60℃)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3) 열가소성 재료에 있어서는 아래표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표 3.3-1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의 허용사용온도

종 류 허용사용온도
경화 폴리에스테르 80℃ (단시간 100℃)
요 소
페 놀 100℃ (단시간 120 ℃)
멜 라 민

(4) 마감부분에 사용하는 경우 표면의 홈, 얼룩,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종이, 천 등으로 적당히 양생한다. (5) 양생한 후, 부드러운 헝겁에 물, 비눗물, 휘발유 등을 적셔서 청소한다. (6) 아크릴재에는 도료용 용제(초산에스테르, 아세톤)가 묻지 않도록 하고 특기한 부분에는 청소 후 특정의 대전방지제(帶電防止制)로 마무리 한다. (7) 열가소성 평판의 곡면가공은 반지름을 판두께의 30배 이하로 하고, 구부리거나 휠 때는 가열가공 (110 ~ 130℃)을 원칙으로 한다. (8) 열경화성재로 두께 2mm 이상의 경우는 가소성 수지를 사용하거나 성형시에 필요한 곡률을 갖도록 하고 현장에서 가열가공해서는 안 된다.

3.3.2 일반공법

(1) 플라스틱재의 일반공법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3.3-2 플라스틱재의 일반공법

종 류 형 상 절 단 구멍뚫기 정 착 접 착 비 고
비 닐 아크릴 멜라민 평판, 골판, 적층판 핸드드릴 송곳 못, 작은 나사․나사못 접착제 가열에 의한 성형자유
비 닐 타일 날, 재단기 자유 못, 리벳 뒷받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특정의 접착제  
합성피혁, 시트필름 페이퍼 가위, 날
기 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형상치수를 정확히 마무리한다. (2) 플라스틱 경질재의 절단면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연질재 플라스틱의 절단면은 2절 또는 3절로 꺽어서 고주파미싱, 전기인두, 기타로 용접하여 마무리한다. (4) 염화 비닐렌 직물(이하 염화비닐 직물 포함) 절단부의 실이 풀리지 않도록 핫나이프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5)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천천히 송곳으로 뚫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눗물 등을 써녹아 붙지 않게 한다. (6) 구멍뚫기 위치는 재질, 구멍의 크기, 재료, 두께 등을 고려하여 끝내기 할 때 파괴되지 않도록 정한다. (7) 재의 정착에 있어서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접착 재의 정착에 있어서 재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며 작업할 때에는 높은 온도를 피하고, 시공 후 박리탈락 등이 없도록 한다. ② 에멀젼 접착제는 겨울에 얼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③ 용제형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장의 환기를 충분히 하여 피착재의 침식이 없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④ 열경화성 접착제는 경화제 및 촉진제를 가해야 사용할 경우, 사용중에는 심한 발열이나 경화가 없도록 혼합시의 규정량을 엄수하고 적정량의 배합을 한다. ⑤ 여분의 접착제는 건조나 경화 전에 주걱, 봉 등으로 제거하고 피착재를 침식하지 않는 용제 또는 비눗물 등으로 청소한다. (9) 플라스틱 뒷판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여 심재의 변형에 따른 부재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용된 부재의 뒷면에 사용한다. 이것은 두 종류로 구분되며, 뒷판시트는 장식되지 않은 플라스틱판이 사용되고, 금속시트는 도금된 금속시트, 광택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등이 사용된다. (10) 제작자에 대한 설치 요구사항의 지시는 시공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요구사항과 지시를 반드시 제품에 명기한다. (11) 환경적 필요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다. 습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작업을 보호하여야 하며, 기온, 습도조건이 피해를 줄 경우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시공

3.3.3.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가공

(1)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보다 2mm 정도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2) 절단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의 재질은 초공구강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4) 구멍뚫기는 전동드릴을 사용하며, 드릴은 회전수는 빠르게 하고, 이동속도는 느리게 되도록 한다. (5) 구멍의 위치는 시트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대칭이 되도록 한다. (6) 피스구멍 중심으로부터의 최소 연단거리는 피스구멍 지름의 2.5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7) 구멍의 크기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토록 피스지름보다 1 ~ 2mm 정도 크게 해야 한다. (8) 시트끼리의 접착은 접착면에 주사기 등으로 에틸렌글로라이드 용액을 도포하여 접착하며, 접착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메탄올 또는 중성세제 등을 사용하여 접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3.3.3.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끼우기

(1) 시트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 내의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2) 시트를 피스조임으로 고정할 경우, 지나친 조임으로 인하여 시트에 굴곡응력이나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히 조이도록 한다. (3) 피스조임으로 프레임에 시트를 고정한 후 실리콘계 실링재로 실링처리하여 마감한다.

3.3.3.3 실링재 충전

(1) 실링재 충진은 EXCS 41 40 12에 따르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실링작업은 피스 조임 후 즉시 시공한다. ② 실링재 시공 전에 충진하는 부위만 보호필름을 오려내고 보이는 부분은 양생테이프를 접착한 후 실링재가 경화되기 전에 양생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한다. ③ 실링작업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링재의 충진 후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④ 실링작업을 할 때에는 시트를 가로질러 프레임과 프레임사이에 널빤지 등을 걸쳐 깔고 발을 딛도록 한다.

3.3.4 각부 공법

3.3.4.1 지붕

(1) 지붕에 플라스틱 골판을 사용하는 때의 유리, 골판, 슬레이트 아연도금, 강판 및 골판잇기의 공법에 따른다. (2) 서까래 간격에 따른 골의 간격과 재의 두께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강풍 또는 다설지방에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할증을 한다. 표 3.3-3 재질 서까래 간격에 따른 골의 간격과 재의 두께                         (단위 : mm)

재 질 서가래 간  격 A 종 B 종
골 간 격 골 간 격
32 63 76 130 32 63 76 130
열 가 소 성 재 550내외 3 2 2 2 2 2 2 2
850내외   4 3 3   3 2 2
열 경 화 성 재 보 강 제 품 550내외 1.2 1 1 1 1 1 1 1
850내외   1.5 1.2 1.2 1.2 1.2    

(3) 흐름방향(상,하)의 겹치기는 공사시방이 없을 경우,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특수한 수밀공법에 따라 시공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 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표 3.3-4 지붕의 흐름방향의 겹침

구 배 2.5/10 3/10 4/10 5/10
겹치기(㎜) 180 150 120 100

(4) 나비방향의 겹치기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표 3.3-5 지붕 나비방향의 겹침

간 격(mm) 32 63 76 130
겹치기(산) 2.5이상 1.5이상 1.5이상 1.5이상


(5) 부착은 서까래마다 나비방향에 대하여 서까래 간격 550mm 내외일 때에 3개소, 850mm내외일 때는 4개소 이상에서 하고, 와셔 및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 고무 등의 패킹을 사용하고, 간격 1,300mm의 경우 금속재 와셔를 사용한다.(6) 지붕 방수용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의 이음은 접착 또는 녹여 붙여 잇고 레더페이퍼, 페이퍼가공지(그라프트지에 도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아스팔트 펠트지에 준하며 반드시 수지면을 위로 하고 필요한 겹치기가 생기지 않을 경우 접착 또는 녹여 붙인다.

3.3.4.2 외벽

(1) 외벽에 플라스틱 골판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스레이트 골판에 준한다.(2) 골판의 흐름방향 겹침은 100mm, 나비방향의 겹치기는 피치 130mm, 골은 0.5산, 기타의 것은 1.5산 이상으로 한다. (3) 골판의 부착은 나비방향에 대해서 수평재 간격 550mm 내외일 때는 3개소, 850mm 내외일 때는 4개소 이상으로 하고 와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방수나 방습용으로 필름, 레더페이퍼 또는 가공지를 사용 할 경우의 공법은 이 기준 3.3.4.1에 준한다.

3.3.4.3 안벽

(1) 안벽에 플라스틱 평판 또는 골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신축을 생각하여 누름 고정을 원칙으로 하고, 퍼티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질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층판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EXCS 41 33 01에 따라 접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질재의 정착은 못, 나사못 등으로 하고 정착간격은 열가소성 평판에 있어서는 두께의 300배 이내로 한다. (3) 접착할 때는 바탕을 평편하게 마무리하고, 특수한 접착제로 고착시킬 때에는 가압정치한다. (4) 경질의 타일접착은 특수한 접착제를 사용하고 평탄한 바탕에 바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착후 여분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비눗물 등으로 청소한다. (5) 연질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바르기로 하고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기포재 또는 중공적층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틀에 빈틈이 없이 넣고 또는 접착제로 바탕에 바로 바르기 또는 합판 등에 붙이기를 한다. (7) 레더페이퍼 가공지를 직접 바탕에 바를 경우 전분풀 또는 기타의 접착제로 바탕에 얼룩없이 바르며 고무롤러로 다지고 밀착시켜서 마감한다. (8) 레더페이퍼를 바를 경우에는 미리 바탕에 종이를 바르며, 뗄 수 있는 벽판에 바를 경우에는 사전에 벽판을 띄우고 전기에 준해서 마감한다. 건조 고착한 후 이것을 붙인다. (9) 직물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착제가 스며 나오는 등으로 인하여 표면에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염화비닐렌 직물의 경우는 정착 후의 수축을 생각해서 말아 넣기 또는 띠장 붙이기 등을 한다.

3.3.4.4 반자

(1) 반자에 플라스틱 평판, 골판, 형판 또는 적층판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특히 정착 방법에 주의해서 처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평판의 정착간격은 열 가소성재일 때에는 두께의 200배 이내, 열경화성재일 경우는 두께의 300 배 이내로 한다. (2) 반자는 직물 합성피혁 레터페이퍼 가공지, 기포재 또는 중공적층재를 상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3.3.4.1의 관련사항에 따른다. (3) 천장 방습용으로 필름 레더페이퍼, 가공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이 기준 3.3.4.1의 관련사항에 따른다. (4) 천장에 열가소성재를 붙일 경우, 백열전등의 열에 의한 처짐, 뒤틀림에 주의한다. (5) 플라스틱을 이용한 모서리 장식재의 경우, 같은 성질의 것을 사용하여 처짐이나 빈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3.3.4.5 창호

(1) 플라스틱 평판을 울거미없이 사용하는 경우, 미닫이문 두께의 1/100 이상으로 하고, 여닫이 문의 경우 1/50 이상으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강화 폴리에스틸렌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울거미를 사용하되 유리판에 준하여 느림고정을 원칙으로 하고 퍼티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질의 퍼티로 한다. (2) 평판 울거미를 붙여 창호로 사용하는 경우, 그 두께는 열가소성재일 때 단면의 1/300 이상, 열경화성재일 때 1/300 이상으로 한다. (3) 압판, 기타의 부속물의 설치는 작은 나사못, 볼트 또는 접착제 등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덧판 붙이기로 보강한다. (4) 목재 창호에 연질재 플라스틱을 붙이는 경우의 공법은 천 또는 레더페이퍼 붙이기 공법에 준한다. (5) 창에 비닐, 필름 또는 가공지(두께 0.05 ~ 0.1mm)를 바를 경우는 전항에 준하여 주름과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방충문에 염화비닐렌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EXCS 41 55 00에 준하고 누름대를 붙여 뒤틀림이나 부풀음을 없도록 한다.

3.3.4.6 가구

(1) 테이블이나 카운터 등에 평판, 적층판, 타일 등을 사용할 때의 공법은 금속판, 리놀륨에 준한다. (2) 테두리에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바탕전체에 접착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3) 가구에 사용하는 경질재 상호간의 접착은 작은 나사못 등을 병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강화 폴리에스테르 성형품을 철물 등에 고정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유리섬유 등으로 보강한 것을 사용한다. (5) 욕실의 설비나 가운터탑, 굴곡진 욕조, 샤워트롤, 싱크 등 공장제작된 기성 크기의 주조 플라스틱 부속품들과 많은 다른 건물마감 혹은 공급부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폴리에스테르나 수지에 대한 성질과 같이 사용된다.

3.3.4.7 커튼 및 차양

(1) 목욕실, 부엌 및 암실 등의 커트에 필름(두께 0.05 ~ 0.2mm) 및 직물(두께 0.2 ~ 0.5mm)을 사용할 때는 꿰멘 부분이나 접은 솔이 찢어지지 않게 고주파 미싱, 용착 또는 접착제를 써서 마무리하고, 철물 설치부분에는 필요하면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2) 두루마리 블라인드에 필름(두께 0.1 ~ 0.2mm) 또는 합성피혁 (두께 0.3 ~ 0.5mm)를 사용할 때에는 갓 둘레를 2절로 접어서 놓은 뒤에 고주파 미싱, 용착 등으로 접착하고 전기에 준하여 보강한다. (3) 두루마리 블라인드에 염화 비닐렌 직물을 사용할 때에는 접착 또는 미싱으로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위 또는 밑끝 부분에 같은 바탕지에 합성피혁등을 사용하여 미싱 또는 접착하여 마감한다. (4) 베니션 블라인드에 S형, C형으로 성형된 평판(두께 0.6mm)을 사용할 때에는 달기줄 간격을 500㎜ 이내로 한다. (5) 가로끌기 차양막에 필름(두께 0.1 ~ 0.15mm)을 사용할 때의 공법은 (1)항에 준한다. (6) 직물은 채양형의 막으로 사용할 때에는 방수면을 위로 하여 봉합한 다음 실밥에 특정한 방수가공을 한다.

3.3.4.8 조명구

(1) 형광등 덮개 또는 루버에 평판, 골판(열가소성 재료의 경우 두께 1 ~ 3mm, 열경화성 재료의 경우 두께 0.5 ~ 1mm)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상 및 부착철물 등을 고려하여 처짐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조각한 아크릴 판을 에지라이팅으로 할 경우, 빛이 유효하게 단면으로부터 사입하도록 광원을 감추도록 설치한다.

3.3.5 기 타

(1) 바닥 줄눈대, 코너 비드, 누름대, 논슬립 및 창호레일의 공법은 제10장 금속공사에 준하고, 고정하는 갯수는 그 보다 약 30% 정도 많이 한다. (2) 레일은 열팽창을 고려하여 미리 더운 곳(15℃)에 4시간 방치한 다음 설치한다.(3) 플라스틱의 방화 및 방재 요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제품자료속에 화재시 지연재의 재료와 기타 보충설명서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지시와 자료를 시공자와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② 화재지연, 작업에 적합한 불길이나 연기의 확산속도에 필요조건이나 법규를 검토한다. ③ 화재 지연재는 화학적으로 처리되며 압력에 대한 시험을 거친 것으로 한다. ④ 불길, 연기최대 확산속도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4) 단속 요구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만약 화재, 연료, 연기등급이 재료에 그 장소나 역할에 따라 요구된다면 요구되는 최소치를 규명한다. ② 어떤 화학재나 세척용제는 몇몇 종류의 수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정용도에 쓰일 수지의 권장유형을 그 곳의 제작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5) 실물 크기의 모양을 반입, 보관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실물크기의 조립품이 제작의 검토, 여러분야에서의 작업조정 실험 또는 성능관찰의 용도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제품의 반입후 요구조건을 확인하고 제품시방서 및 제품설명서에서 서술된 제품생산자의 제품과 차이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세한 시방내용을 수정하여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다. ③ 크기, 색상, 질감, 마감을 보여주는 표본을 보관한다. (6) 시공도의 표시사항으로 하중변수, 차원, 인접공사, 재료, 두께, 작업상세, 요구되는 간격, 현장접합, 내력, 색, 마감, 지지방법, 전기요소들의 통합, 고정물들을 지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