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80 02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대문, 담장 및 울타리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의 참고 기준은 KCS 41 80 02 (1.3)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EXCS 11 20 00 토공사(3) EXCS 11 50 05 직접기초(4) EXCS 14 20 15 거푸집 및 동바리(부대시설편)(5) EXCS 21 50 06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부대시설편)(6) EXCS 14 20 14 철근공사(부대시설편)(7) EX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8) EXCS 14 31 00 강구조공사(9) EXCS 14 31 00 조적공사(10) EXCS 11 80 26 돌(블록)쌓기옹벽(부대시설편)(11) EXCS 41 46 02 시멘트 모르터 바름(부대시설편)(12) EXCS 41 33 01 목공사 일반(부대시설편)(13) EX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14) EXCS 41 47 00 도장공사(부대시설편)(15) KS B 1016 기초볼트(16)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17)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18)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19) KS D 3552 철선(20)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21)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22)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23)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24)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25)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26)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27)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28)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29) KS L 4201 점토 벽돌(30)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31) KS L 6001 연삭숫돌용 연마재의 입도(32)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 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2) 대지경계, 주변지반의 마감,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상세도 (3) 기초 및 지주 설치상세도 (4) 다른 재질의 담장이나 구조물과의 연결부분 처리상세도

1.4.2 제품자료

(1) 대문, 담장 및 울타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공장제작도, 설치지침서 (2)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4.3 견본

(1) 대문, 담장 및 울타리의 모양, 규격, 표면마감, 조립방법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대문, 담장 및 울타리자재는 운반 및 보관 시 도장면이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2) 저장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바닥면을 정리하고 흙이나 기타 이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바닥에서 적절한 간격을 이격시켜 적재한다.

1.6 유지관리

(1) 설치완료 된 대문, 담장 및 울타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 비용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지체 없이 기준요구조건에 맞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자재

2.1.1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인력 비빔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1MPa이상(기초 콘크리트는 18MPa이상), 공기량 4.5±0.5, 슬럼프 15±2.5(기초 콘크리트는 8±2.5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2.1.2 철근

(1)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2.1.3 거푸집

(1) 합판은 KS 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널은 KS 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벽돌

(1) 시멘트 보통벽돌 : KS F 40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보통벽돌 : KS L 4201에 합격한 것 (3) 치장벽돌 : 1급 치장벽돌을 사용한다.

2.1.5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하며, 모르터의 배합은 EXCS 41 34 02 (2.5) 에 의한다.

2.1.6 시멘트 블록

(1) KS F 4002 속빈 시멘트 블록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41 80 02 (3.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에 대문, 담장 및 울타리의 설치위치, 높이, 지주간격 등을 포함하는 시공 전개도 및 경사지에서의 처리, 지주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경사지에 설치되는 담장은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계단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단식의 경우에는 주위환경과 지반의 경사를 감안하여 단차위치 및 높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3.2 대문

3.2.1 대문기둥

(1) 대문기둥은 KCS 41 80 02 (3.2.1, 3.2.2, 3.2.3) 에 따른다.

3.2.2 대문

(1) 대문은 KCS 41 80 02 (3.2.4)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대문은 도면 및 EXCS 41 55 08에 따라 제작한다.

3.2.3 철재문·철망문 기타

(1) 철재문, 철망문 기타는 KCS 41 80 02 (3.2.5) 에 따른다.

3.3 담장

(1) 담장은 KCS 41 80 02 (3.4(1)) 에 따른다.

3.4 울타리

(1) 울타리는 목책, 철책, 가시철망 또는 철망으로 한다.

3.5 철조망 울타리

3.5.1 목조기둥

(1) 목조기둥은 KCS 41 80 02 (3.6.1) 에 따른다.

3.5.2 철골기둥

(1) 철골기둥은 KCS 41 80 02 (3.6.2) 에 따른다.

3.5.3 철조망(가시철선)

(1) 철조망은 KCS 41 80 02 (3.6.3) 에 따른다.

3.6 철망 울타리

3.6.1 재료

(1) 재료는 KCS 41 80 02 (3.7.1) 에 따르되 표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표 3.6-1 철망 울타리용 재료(단위 : mm)

명 칭 목 재 철 골 (앵글) 아연도금 강관
기 둥 육송‧미송‧낙엽송 90각 L-45×45×4 50mm 관
버팀기둥 기둥과 같다 L-30×30×3 40mm 관
명 칭 목 재 철 골 (앵글) 아연도금 강관
띠 장 기둥과 같거나 그 반쪽 L-45×45×4 L-30×30×3 40mm 관
팔 대 기둥의 반쪽 L-30×30×3 도면‧공사기준에 따른다. 또는 철근으로 할 수 있다.
밑둥잡이 연 결 대 재질은 기둥과 같다 기둥의 1/2 또는 1/3 도면 또는 공사기준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기준에 따른다.
철 망  아연도금 철선, 지름 2.7mm(#12), 눈크기 50mm
가시철선 아연도금 철선, 지름 2.1mm(#14), 2줄꼬기로 한다. 가시간격 75∼150mm


3.6.2 공법

(1) 공법은 KCS 41 80 02 (3.7.2) 에 따른다.

3.7 검사

(1)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① 설치위치의 적정성 ② 대문, 담장 및 울타리의 수직, 수평 상태 ③ 도장 및 도금면의 상태 ④ 볼트, 너트, 나사의 조임상태 ⑤ 대문, 담장 및 울타리의 손상 및 오염 ⑥ 용접의 적정성 및 용접면의 표면정리상태 ⑦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