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일반사항(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정화조공사 일반사항의 적용 범위는 설계서가 지정하는 정화조(OMS식 정화조)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건축물 정화조공사 일반사항의 참고 기준은 KCS 41 80 05 (1.3)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EXCS 11 20 00 토공사(3) EX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4) EXCS 14 20 15 거푸집 및 동바리(부대시설편)(5) EXCS 21 50 06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부대시설편)(6) EXCS 14 20 14 철근공사(부대시설편)(7) EX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8) EXCS 41 40 00 방수공사(9)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10)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11)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12)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13) KS M 3404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정화조의 형식

(1) 정화조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도면 및 공사기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사각 평면식 정화조 ② 원통식 정화조(OMS식 정화조)

1.4.2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1)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기준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경우에 내부는 방수모르타르 바름을 하여 수밀하게 한다.

1.4.3 내부설비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및 원통식 정화조는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의 4개부분으로 한다. (2) 부패조는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 하며 부패된 오수만이 여과조에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한다. (3) 여과조에는 콘크리트제의 격자틀을 대고 그 위에 지름 50~120mm의 깬자갈을 사용한다. 이때 깬자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은 것을 넣는다. 산화조의 살수 홈통은 납판 또는 콘크리트제를 V자 또는 U자형으로 만들어 양쪽에 낙수구를 따내고 간격 100~200mm로 걸쳐서 설치한다. (4) 산화조에는 산화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송기 및 배기 설비를 한다. (5) 소독조에는 소독약통을 설치하며 필요한 곳(내부 수직관의 직상 등)에는 핸드홀을 내고 모두 주철재의 뚜껑을 설치한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1) 정화조의 시공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현장여건 감안작성) (2)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 조정도면 (3)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2 제품자료

(1) 사용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포함하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품기준 및 설치지침서,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1.5.3 시공계획서

(1) 전체공사시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장비, 인원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

1.5.4 견본

(1) 배관재, 맨홀뚜껑, 흡출기 등 각종 사용자재의 구조,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견본품 1개를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공업자의 자격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화조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또한 수급인은 위의 법률에 명시된 신고, 허가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6.2 공사전 협의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EXCS 11 20 00에 의거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등을 사전 검토하고, 상호 조정도면 작성 및 시공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하며, 오수배출구 연결부위의 경우 구조물 사후침하에 의한 연결부 누수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유무와 사용검사시기를 검토하여 정화조 설치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오수배출구 연결부위의 경우 구조물 사후침하에 의한 연결부 누수 대책을 검토한다. (3) 수급인은 사업승인조건 또는 지자체 요구사항 등 특정지역의 방류수질 기준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변경해야 한다.

1.7 보호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배수계획을 세워 공사해야 한다. (2)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중장비의 주행을 막아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에라도 설계하중보다 큰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하며, 보호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1) 정화조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재질, 규격 및 치수는 설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르며, 정화조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금속자재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한다. (2) 주요장비 및 자재는 KS제품 또는 KS표시 허가공장, 전문제작공장(제작기기 및 시험 설비설치공장) 제품의 순으로 하며, 기타 사용자재는 공사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기준과 다른 신기술, 신제품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되어 있는 사양 이상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납품실적 등)를 제작도면과 함께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4)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2.2 철근 콘크리트용 자재

(1) 버림 콘크리트 ① KS F 4009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6MPa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m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 (2) 구체 콘크리트 ① KS F 4009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4MPa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50±25mm, 물/시멘트 55% 이하,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 (3) 철근 ① KS D 3504의 SD40에 적합한 제품 (4) 기초잡석 ① 기초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mm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3. 시공

3.1 사전조사

(1)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기초공사

(1)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이 기준 1.2의 참고기준에 따른다.(2) 터파기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요철부분은 빈배합의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설계서에 따라 한 층의 두께가 200mm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기초 잡석을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3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이 기준 1.2의 참고기준에 따른다.(2) 정화조에 사용하는 모든 콘크리트는 수밀콘크리트(물/시멘트비 55% 이하)로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콘크리트 벽체를 통과하는 모든 슬리브관과 매립용 앵커볼트 등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구체에 삽입되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는 벽체와 상부 슬래브를 분리하여 타설하되, 부득이 하여 동시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경우에는 벽체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 이상 경과하여 벽체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후에 상부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슬래브, 벽 등 개구부 주변은 응력집중 등으로 인한 균열에 대비하여 도면에 의거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면은 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요철 없이 매끈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의 튀어나온 경화된 모르타르 등은 그라인딩 처리해야 한다. (7) 방수공사 시공 전에 콘크리트 표면의 모든 타이 홀과 기포구멍, 재료분리 등의 결함은 완벽하게 보수되어야 하며, 핀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푸석푸석한 입자, 시멘트 덩어리, 모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문질러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3.4 방수공사

(1) 정화조의 방수는 EXCS 41 40 08 및  EXCS 41 40 19 에 따라야 한다(2) 외벽의 액체방수는 상부슬래브 상단에서 최소한 500mm 이상 깊게 시공해야 하며, 외벽내측의 방수는 헌치상단까지 방수해야 한다. (3) 액체방수 보호 모르타르의 바름두께는 다음과 같다.
표 3.4-1 액체방수 보호 모르타르의 바름두께

바름부분 바름횟수 초벌(mm) 재벌(mm) 정벌(mm) 용적 배합비(시멘트:모래)
바 닥 1 24 1 : 3
3 9 9 6 24 1 : 3 (초벌1:2)


(4) 보호모르타르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상부 슬래브 및 외벽의 보호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고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5) 시공 후 모르타르에 균열이나 박리가 생긴 경우에는 주변을 크게 쪼아내고, 바탕면 및 완전한 부분과의 접합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방수모르타르로 보수해야 한다. 가늘고 긴 균열일 때는 V형으로 파낸 후 접착제를 도포하고 모르타르를 메워 넣어야 한다.

3.5 담수시험

(1) 수급인은 액체방수공사 완료 후에 누수에 대한 담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담수시험은 정화조 안에 물을 규정된 최대수위까지 채우고 7일 동안 저수 후, 매일 물의 표면수위를 mm단위까지 측정, 기록하고 수위변동을 확인한다. (2) 시험결과, 수위의 변동이 있거나 육안으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누출점(원인)을 찾아내고 보수 처리한다. 보수방법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후에는 누수여부를 재검사해야 한다.

3.6 환기시설

(1) 환기팬은 무동력 회전식 흡출기로 부식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2) PVC관은 연결부위가 새지 않도록 PVC 접착방법에 의하여 접착시키도록 하며, 빗물 및 결로가 관 안에 잔류되지 않도록 정화조 쪽으로 적당한 구배를 준다. (3) 건물에 부착되는 배기관의 위치는 건축책임자와 협의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3.7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구체 및 외부방수가 완전히 양생된 후에 EXCS 11 20 00규정에 따라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0mm, 녹지구간은 300mm 이내가 되도록, 규정된 밀도로 다지면서 서서히 되메우기 해야 하다. 이때 방수층주위 1m까지는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