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44 99 55 쏘컷 그루빙(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쏘컷 그루빙의 적용 범위는 콘크리트 포장 및 노출 콘크리트 교면에서 소음저감, 평탄성 증진, 미끄럼 방지가 필요한 곳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EXCS 44 99 3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3.1 그루빙

(1) 도로 포장면의 원활한 배수와 마찰저항 증대를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홈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EXCS 44 50 10 (1.4)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작업준비

(1) 작업 전에 다이아몬드 톱날과 부속품 등 장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포장면은 깨끗이 청소한다.(2) 기존의 포장면에 포트홀, 줄눈부 파손, 단면 파손 등 포장결함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과 절차에 의해 사전에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그루빙 작업으로 인해 포장파손이 촉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시공일반

(1) 장비 셋팅 후 일부구간에 시험작업을 시행하여 최적의 단면과 품질이 형성되는 규격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시로 규격과 형상을 확인하여야 한다.(2) 작업 후의 포장표면은 그루빙 규격의 균일한 모양을 나타내어야 하며, 홈은 실제 규격으로 시공되어야 한다.(3) 그라인딩 대상 면적 중 1.0m×30m 구간을 선정하여 그루빙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면적이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국부적으로 처짐이나 침하가 발생된 구간은 제외한다.(4) 설치규격① 쏘컷 그루빙 설치구간과 설치기준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쏘컷 그루빙 설치구간과 설치기준
구 분 설치구간 설치기준 비 고
소음저감, 주행성 향상, 미끄럼방지 등이 필요한 구간 (본선 및 터널) 소음저감필요구간
종방향 그루빙 (3±0.5×3±1.5×16±1mm, 폭×깊이×간격) 간격은 홈의 중심과 홈의 중심사이를 의미   배수를 고려하여 일정간격으로 횡방향 그루빙을 적용할 수 있음
소음저감 주행성 향상 미끄럼 방지가 동시에 요구되는 구간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공법
미끄럼 방지가 요구되는 구간 노면결빙, 차로이탈 예상 구간 등 배수 및 미끄럼 방지 요구구간 횡방향 그루빙 (3±0.5×3±1.5×19±1mm)  
내리막 경사가 2% 이상이고 연장이 50m 이상인 구간 횡방향 그루빙 (3±0.5×3±1.5×19±1mm)
및 배수용 사선형 횡방향 그루빙 설치
배수용 그루빙 설치규격 – 간격:50m – 각도:45° – 폭:2.4m
제동효과가 요구되는 곳 횡방향 그루빙  
속도규제, 졸음방지,
영업소 졸음 방지 포장
IC, JCT구간:
Loop 연결로
콘크리트 포장 곡선구간
종방향 그루빙 (3±0.5×3±1.5×16±1mm, 폭×깊이×간격) 배수를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횡방향 그루빙을 적용할 수 있음
주 1) 소음저감 필요구간 : 소음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구간    2) 주행성 향상 : 유지관리 단계에서 주행성 향상을 위한 고속도로 유지관리 구간의 IRI 평가 수준 참조    3) 미끄럼 방지 요구구간 : 고속도로 유지관리 구간 SN기준 참조    4) 설계속도 100km/h를 기준으로 정지시거 157m에 대하여 1/3수준인 50m 간격으로 배수를 위한 사선형 종방향 그루빙(3×3×18mm)을 2.4m 폭으로 편경사 방향으로 설치    5) 사선형 종방향 그루빙 설치폭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루빙 장비의 1회 절삭폭이 60∼120cm 이므로
60cm 절삭 폭의 그루빙 장비 적용시 240cm/4회, 120cm 절삭 폭의 그루빙 장비 적용시 240cm/2회 실시하여 배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5) 시공제한 구간① 포장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노출교면 시공 후 14일 경과 후에 시행하되, 다음의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부에 스폴링이 발생되거나 단면 파손이 심한 구간 (단, 사전 보수 후에는 시행 가능)나. D균열 등 포장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된 구간다. 반응성골재 등 재료관련 파손이 발생된 구간

3.3 장비

(1) 장비는 포장의 그루빙을 위해 제작된 전용장비로서 커팅헤드에 다이아몬드 톱날을 장착하고, 자가 추진이 가능한 장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야 한다.(2) 그루빙 장비의 절삭폭은 600mm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시 발생되는 슬러지나 잔유물을 포장면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진공흡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3) 장비는 작업이나 이동 시 포장면이나 포장면 이하의 줄눈부, 배수시설 등에 손상을 주거나 통행 후 표면에 과도한 자국 등을 남겨서는 안 된다.

3.4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1) 그루빙 작업으로 발생되는 슬러리와 잔류물은 포장면에 방치되거나 배수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진공흡입장치와 기타 청소장비에 의해 계속 제거하여야 한다.(2) 슬러리와 잔유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며, 수급인이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시하는 장소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허가 서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작업장 안전관리는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