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생태복원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적 하천, 생태연못 및 습지, 생태숲 및 생태통로 조성과 훼손지 및 비탈면 등의 생태복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업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환경보전법· 종자산업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천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KDS 34 00 00  조경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1.2.3 관련 도서

(1) 설계보고서 등
생태복원 및 생태공간 조성 등의 설계도서 적용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별도의 특기사항 등을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도 설계도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세부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생태복원분야 공사 착공 전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① 현황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가.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설계도서 및 보고서에 따라 현장의 자연환경(지형, 수리·수문, 토양, 식생, 토지이용 및 주변 생태계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 시 관련 생태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나. 현황조사 결과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장 실측자료, 전경사진 등을 포함한 현황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사추진계획가. 공사개요나.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다. 품질, 안전, 환경관리계획라.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마.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③ 공사 후 관리방안가. 생태복원의 목표상 달성을 위한 관리 방안(2) 세부시공계획은 공종별 또는 구간별로 작성하여 작업 착수 15일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견본시공(시험시공)계획서

(1) 공사시방서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 시 시험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시험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① 공사개요② 현황조사결과③ 적용공법 및 세부공정표④ 시험시공 검측 및 결과 판정 기준

1.4.3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2) 시공상세도 작성대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시 공사감독자는 시공상세도 작성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3) 시공상세도는 작업 착수 15일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4 결과보고서

(1) 각 시공단계별 시공조건,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유의사항, 작업기간, 시공사진 및 관련 자료 등의 기록물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연결되는 공사에 반영 및 개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시공완료 후 시공 관련 기록물 및 시공도면, 모니터링 계획,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공사종료 시 공사기간 및 일정, 식재현황도와 목록,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기록 등 각종 자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1.4.5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공사시행과 관련된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제품사양, 규격 등의 제품자료를 첨부한 자재(제품)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수급인은 도입되는 자연소재의 출처(구입처), 규격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생태복원의 목표상(깃대종 복원, 생태건강성 회복 등에 기초한 대상지의 최종적인 예상모습)을 구현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필요 시 설계자의 현장참여 또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사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생태적 복원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가능한 한 생태복원을 위한 예상복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대조구를 선정하여 시공 후에도 계속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가능한 한 본래 자연형상에 가깝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기존의 향토식생이나 토석류 등을 적극 활용하는 복원방식을 채택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생태복원 방안을 채택하여 획일적인 인공경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4) 시공 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법 및 공사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영향에 대하여는 시공 후 원상복구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5) 시험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격적인 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부분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적용공법의 안정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고, 시공 후 영향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 전문가 조사·자문 및 NGO와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6) 생태복원 공사는 현장의 다양한 변화성으로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요구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공관리보다 더욱 세심한 현장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하다.(7) 현장여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도서의 재료나 형태, 적용기법 등의 내용에 대한 변경 및 조정에 대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①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 또는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책 수립 시까지 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가. 현장 상황이 설계내용과 불일치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나. 예측하지 못한 현장의 상황 변화다. 특정종 및 보호종 등의 발견라. 지역주민의 민원 등② 현황, 문제점, 조치계획 및 사후 예측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③ 현장에 부합되는 시공을 위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④ 모든 행위는 가능한 한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8) 필요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대한 자문 및 시공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위하여 설계자 및 전문가, 주민 등에 의한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공사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2.1.1 규정 사항

(1) 아래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재료에 따르며, 대상지 주변의 식생, 동식물, 경관, 토양, 기후 등 자연환경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정하여 생태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며, 동·식물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기성제품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목재, 석재, 콘크리트, 철강재 등의 자재 및 자재의 가공은  관련 공사의 기준 자재에 따르며, 중금속 등 환경 위해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 해롭지 않고,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자연재료 채취

2.2.1 재료확보

(1) 설계도서에 자연재료의 채취도입이 반영된 경우, 도입하기 위한 자연재료의 채취장소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재료의 형태, 치수, 성분 등의 설계도서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재료 채취 시에는 채취장소의 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채취 후의 복원 및 관리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채취장소의 생태계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부합하는 재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재료 확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2.2 부산물의 재활용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한다.(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 식생재료

2.3.1 식생일반

(1) 자생수종과 향토수종 또는 야생초화류나 인근 수림대의 주요 수종 등 인근의 자연군락과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경관적으로 미적가치가 높은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2) 도입 식생은 번식이 용이하고 유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불량·척박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3) 도입 식생은 정착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야 하고, 환경 형성작용이 뛰어나며, 근계가 치밀하여 토양안정 효과가 높아야 한다.

2.3.2 초본

(1) 도입되는 초본류는 매년 자연적으로 출현하여 재생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구적으로 고착될 수 있어야 한다.(2) 해당 지역의 식물개체를 활용하거나, 종자를 채취하여 번식·재배한 식물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적극 권장한다.

2.3.3 종자

(1) 복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생종 이외에도 향토종, 표준형, 산림형으로 나누어 복원목표에 맞는 종자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생태적 천이과정과 복원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2) 종자는 병충해가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4 토양

2.4.1 생태복원 구간 지반

(1) 생태복원 구간의 지반조성을 위한 토양은 생태복원 목표에 부합되는 토성을 갖추어야 한다.

2.4.2 일반적 식재지반

(1) 일반적인 식재지반 조성을 위해서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표토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 토양층 단면구조의 A1층에 해당하는 표토층 0.3 m 이상과 뿌리의 충분한 발달이 가능하도록 0.5 m 깊이 이상의 유효토층이 확보되어야 한다.(3) 토양층은 통기성과 투수성이 양호하고 유기물 형성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양분과 수분이 도입식생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생태복원공사는 대상 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장 시공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획과 설계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 현장 내 및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비오톱 및 생물서식처 등은 최대한 보존하며,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3) 생태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