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경지정리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경지정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착공준비

(1) 현장을 답사하고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지할(地割)측량 등 시공측량을 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3)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지구 외로부터의 외수가 지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구 내의 지표수 및 지하수도 배제한 상태에서 시공토록 준비해야 한다.(4) 공공시설(하천, 도로, 전주,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 매장문화재 등을 정밀하게 확인 조사하여 이전, 보상, 안전대책 등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시공순서

일반적으로 시공순서는 측량말박기, 잡물제거(장애물이전 등), 가설공사(가설도로 및 가배수로, 구수로 및 구도로의 철거), 배수로 굴착(표토모으기 포함), 구조물 시공, 표토 제거, 땅고르기(기반정지), 협잡물 제거(돌, 자갈제거 포함), 도로 축조, 표토되펴기(객토공 포함), 용·배수로 축조, 논두렁 쌓기, 논바닥 고르기, 끝마무리, 가설비 철거 순으로 하되, 지구의 실정에 따라 시공현장에 가장 효율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야 한다.

1.6 염분함유량 및 산성도(pH) 측정

땅고르기 작업 완료후 심토부에 있던 염분 또는 산성토양이 표층부에 노출되어 허용농도 이상이 되어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심도별 염분함유량 및 산성도 조사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토양처리

작토층이 불량하거나 양호한 작토층의 이동으로 불량한 토양이 노출된 지역에 대하여는 표토처리, 석력제거, 객토처리, 복토처리, 심토파쇄, 심토혼합 등의 토양처리를 할 것이며 토양처리 심도 및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지시된 것을 제외하고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지할(地割)측량 및 답면표고

(1) 지할측량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본골격도 또는 항공사진측량의 도근점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선을 현지에 설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측량에 앞서 그 방법 및 제수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지할측량의 기본 골격은 다각측량에 의해야 하고 그 방법은 측량규칙에 준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현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구획, 논두렁, 농도 및 수로 용지폭 등을 알 수 있도록 측량 말뚝을 현지에 설치해야 한다.(4) 지할측량 및 기타의 측량결과에 대하여는 그 성과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설계도면에 표시된 답면 표고를 지형 및 토질조건 등에 의하여 변경 할 경우답면표고나 고르기 기준고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농막 및 농약병 수집함

(1) 농막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위치에 시공해야 되며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농막 건축공사는 건축시방서, 토공 및 콘크리트공사는 공사시방서 해당 규정에 따른다.(2) 농약병 수집함의 규격 및 형태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설치위치는 지정된 위치에설치해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3.1 관리

(1) 시공계획에 입각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해진 공기내에 계약된 시설물을 소정의 위치에 완성하여야 한다.(2) 경지정리공사는 개인의 재산인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업주체에 맡기지만, 공사완성 후에는 개인에게 귀속시키고 이후는 개인용으로 환원된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큰 관심을 갖게 되며, 공사중이나 공사후를 불문하고 많은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요구가 사업실시기관 및 시공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는 공사완료 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수용해야 한다.

3.1.1 공사의 기본사항

(1) 사업실시기관이나 시공자는 경지정리공사의 기본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① 경지정리공사는 사업실시기관과 시공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조직한 단체를 포함한 운영조직을 설치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② 경지정리공사에 있어서는 현재의 포장조건중에서 통작거리, 일조 등을 제외하고 토양, 수리, 농업기계운행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균일하게 조정한 후에, 환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 따라서는 예기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나 시공자의 독단에 의해 처리하지 말고 운영조직의 협의해 의해 대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③ 토양이 과습한 상태에서 시공하면 토양구조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완성후의 영농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를 위해 우수 및 침투수를 배제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기간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3.1.2 실시준비

(1) 지주와 협의하여 시공구역, 공사내용, 시공시기 등을 조기에 결정하고, 공사중에 확보해야 할 연락도로, 용수로 및 배수로의 설치에 대한 지주와의 조정, 보상교섭, 타기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사무처리를 촉진하도록 한다.① 관계농가의 작부계획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기에 시공구역을 결정하여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공구역의 결정이 늦어지면 농가의 영농준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전물건의 보상해결, 공공하천 및 도로 등에 관한 협의는 상호 소요기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공예정구역을 조기에 결정하고 교섭 및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② 시공구역의 규모는 지형이나 환지 등의 요인 외에 정지공사에 따라 공사의 진행이 크게 좌우되므로, 토공량이 많은 지구에 있어서는 정지공사의 공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동일구역 내를 많은 공구로 분할하여 실시하면 포장의 균일성확보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③ 공공시설(도로, 하천, 전주, 수도관, 가스관 등), 유가물(민가, 입목, 농작물 등), 문화재, 기타 여러가지 권리에 대한 이전, 보상 등에 대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공사를 진행 시키는데 걸림돌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사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공사에 대한 협력태세를 갖추어야 한다.④ 현재의 경지에 있어서 표토두께, 하층토의 토성, 기설의 암거배수, 기타 용·배수시설 등을 조사하고,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주와 협의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지주의 양해를 얻어 놓을 필요가 있다.⑤ 경지정리공사에 대해서는 연락도로의 확보, 지구내의 배수처리, 지구내외를 잇는 용수로 및 배수로의 설치 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⑥ 과거의 소구획에 의한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있는 지구라도 그 후에 기계화에 따라 대구획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재구획정리는 일반적인 구획정리와는 달리 도로 및 용·배수로 등의 기본골격을 거의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몇 가지의 합리적인 구획으로 재편성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⑦ 공정관리에 있어서는 지구면적이 넓고 상황파악이 곤란하며 소규모적인 시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종을 빈번히 바꾸어 각 공정의 맞물림이 폭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세밀하게 계획하고 또한 상호관련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각 공정마다 단일한 진척관리에 그치지 말고 다른 공정과 밀접한 관리태세를 확립해 둘 필요가 있다.⑧ 시공관리에서 형상화 치수는 측정할 수 있으나, 포장의 질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시공할 때는 시방서에 알맞은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규정에 따라 시공을 정확하게 실시해야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시공할 때 관리방법을 충분히 점검해야 하다.

3.2 시공순서

(1) 일반적인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으나 획일적인 것은 아니며, 지구의 실정에 따라 공사가 가장 효율적인 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표토처리는 계획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1) 측량말박기 → 가설공사(장해물이전 및 잡물제거 포함) → 배수로 굴착 → 구조물 시공 → 표토 벗기기 → 기반정지 → 협잡물 제거 →  도로축조 → 표토 되펴기 → 용·배수로 축조 → 두렁 축조 → 논(밭)면마무리 정지 → 끝마무리 → 가설비 철거(2) 시공순서 중 표토벗기기, 기반정지, 기반의 협잡물 제거, 표토 되펴기, 논바닥 마무리 정지등을 동일장소에서 단계적으로 작업하므로 획일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시공장소가 다른 도로 및 그들의 부대구조물에 대해서는 조건이 정비되는 대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것을 포함한 공종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순서를 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수립해야 한다.① 이 경우 시공시기를 고려하여 작업량이 가급적 평준화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포장과 도로, 용·배수로, 구조물 등이 접촉하는 장소에서는 잔토, 부족토, 가설 등이 서로 관련되므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시공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지구의 배수를 촉진시켜 작업조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배수로의 시공 또는 가배수구가 필요할 때는 그 굴착을 선행해야 한다. 또한 간선배수로를 신설하는 경우는 굴착토량이 많고 잔토처리가 다른 곳에 영향을 주며, 호안재료를 둘 곳도 필요하게 되어, 수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구획정지를 할 수 없어 공사전체의 공기를 지배하게 되므로 배수로의 굴착을 선행해야 한다.나. 지구밖의 유입수를 처리하기 위한 가배수로는 물론, 지구내의 강수를 조기에 배제하여 시공조건을 가급적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배수를 잘 되게 해야 한다.다. 간선배수로의 굴착, 표토처리, 흙깎기와 쌓기, 도로기반성토, 땅고르기 등의 기계작업은 다른 공종에 선행하는 공종이므로, 지구전체가 효율적으로 진척할 수 있는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 인적구역과의 사회·경제적 관련이 깊은 지구내 간선도로는 공사의 실시면에는 재료의 운반이나 작업기계의 통로가 되므로, 필요한 노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계획도로중 공사상 필요한 노선은 선행해서 시공해야 한다.마. 자재의 확보는 계절적으로 사업량이 집중하고 또 자재의 반입도 현장조건이 불량한 위치가 많으므로, 필요수량의 확보 및 적기에 반입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바. 노동력확보에 있어서 출역인부를 지방에 의존하는 일이 많으나 최근의 경향은 반드시  노력원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광역지역의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작업의 평준화를 도모하여 일시에 대량의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여, 확보된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3.3 가설비

(1) 시공할 때의 가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작업의 효율화와 포장의 형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배수로를 만들어 공사전이나 공사중에 배수처리를 잘 해야 한다. 공사구역내에 있는 공공시설과 보상물 기타 여러가지 권리를 조사하고, 반출, 이전, 보상 등에 관계되는 것은 조기에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공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공사중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 포장의 배수상태의 양부는 공사의 진척과 완성된 품질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특히 경사지에는 절성고가 크고, 복류수나 용수가 용출되는 경우가 많아 기반이 연약해지기 쉬우  므로 배수처리가 중요하다. 강수, 유입수, 주택지 하수 등의 배수에 대해서는 공사의 시공  순서에 따라 적절한 가배수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신·구수로가 교차하는 곳에서 구  수로에 보통때 유입하거나 강수시에 유출할 경우는 수로의 대소에 불구하고 가배수로를 시공해 두어야 한다. 공사중의 용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관로를 묻어 처리해야 한다. ② 공공시설, 보상물, 여러가지 권리(도로, 하천, 기타 공공시설, 민가, 입목, 농작물, 그외의 보상물, 용지보상 등)의 미해결이 공사진척에 장애가 되는 일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사하여 해결함과 동시에 공사에 대한 협력태세를 갖추어야 한다.③ 경지정리사업은 광역에 걸쳐 시공하는 공사이므로, 미리 농촌사회에 필요한 성격을 가진 도로와 공사용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이의 확보에 힘써야 하며, 각 노선의 시공  순서와 가설도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들 도로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  의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갈깔기 등의 가설포장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④ 공사중 도로나 수로망이 분단되어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많으며, 특히 교차점에서 교량이나 암거 등의 구조물공사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시설을 해야 한다.⑤ 구도로의 흙은 자갈이 혼입되어 있으므로 계획도로의 성토용토로서 유용하고, 잔토는   논의 기반아래에 매몰해야 한다. 교통량이 많은 구도로는 신설노선에 사용될때까지 철거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⑥ 공사규모 혹은 연도사업비 관계로 공사가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될 때에는 도로 및 용·배수로와 각 공구와의 관련성을 점검하여 그들의 기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3.4 기계가동 일수 및 공정

(1) 시공할 때의 가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① 작업의 효율화와 포장의 형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배수로를 만들어 공사전이나 공사중에 배수처리를 잘 해야 한다.② 공사구역내에 있는 공공시설과 보상물 기타 여러가지 권리를 조사하고, 반출, 이전, 보상 등에 관계되는 것은 조기에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공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공사중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4.1 가동일수율의 추정

일반토목공사와 비교하여 넓은 면적을 가진 경지정리공사에서는 강수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이며, 시공시 흙의 함수상태와 공사가 완성된 후의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하므로 기계의 가동율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가동일수율의 저하인자중 강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므로, 인근 측후소의 기상자료에서 공사예정기간내의 강수일수를 조사하여 강우에 의한 가동불능일수를 구한다.가동일수율 산정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수율 = × 100(%)               현장일수 = 가동일수 + 정비일수 + 휴지일수

3.4.2 공정계획상의 유의사항

(1) 경지정리공사는 여러가지 공종이 서로 얽혀 다른 공종과의 관련성이 복잡하며, 한 공종의 차질이 전체의 공사진척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으므로,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과 거의 막대공정표로서는 상호의 관련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방법을 도입하여 유기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2) 경지정리공사는 휴경할 경우 외에는 연중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적설이나 동결 등에 의해 시공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추수후에 착공하여 다음 해 모내기전까지 사이에 완성해야 하므로, 공사기간이 매우 제약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공가능기간과 가동일수를 파악함과 동시에 조기 착공하도록 노력하여 시공기간 연장대책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경지정리공사에서는 출역인부를 지방민에 의존하는 율이 크지만, 계획노무자의 확보가 근래에는 극히 곤란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노무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4) 넓은 면을 취급하는 경지정리공사에서는 절성토의 시공후에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철저한 시공관리(용토의 선택, 함수비의 관리, 다짐방법 등)를 해야 한다. 특히 성토고가 큰 곳은 부등침하 경향이 현저하므로 기반정지후 1~2 개월동안의 예비침하기간을 둔 후, 표토되펴기 등의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것은 또한 두렁의 안전상으로 보아도 바람직하며, 담수후 두렁의 붕괴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3.5 설계 및 공사비의 적산

설계 및 공사비의 산출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하지만, 획일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병행하던가 또는 피드백등을 통하여 경제적인 적산이 되도록 한다.세부측량 → 구획의 결정 → 계획논(밭)면고의 결정→ 도로·용배수로 ·부대구조물의 설계 → 토량계산 → 시공법의 결정 → 공사시기의 결정 → 시방서 작성 → 적산 →설계서 작성또한 공사비적산에 있어서는 공사비절감의 방향으로 기계시공의 품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5.1 세부측량

구획결정 및 토량계산 등은 1/1,200~1/1,000 축적의 지적도와 지형도에 의하지만, 이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경우의 세부측량으로서는 주요 간선용·배수로와 계획답(밭)면고의 결정 및 계획취수위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용수로, 배수로, 연결부 등의 고저가 커서 깎기와 쌓기를 한 도로 및 부대구조물의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횡단측량이 주가 된다.

3.5.2 구획의 결정

미리 계획되어 있는 구획설정의 기본사항, 지형, 기간도로, 용·배수로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구획 및 도로와 수로의 배치도를 작성한다.

3.5.3 계획답(밭)면고의 결정

(1) 지형조건 및 용수의 취수위를 검토하여 답(밭)면고를 결정한다.(2) 계획답(밭)면고는 토공설계 및 공사비산출의 기초가 되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계획답(밭)면고는 현재의 각 경사구의 면적과 표고의 상승평균을 가지고 미리 가계획답(밭)면고를 정한 다음 도로용토와 구수로 매립용토의 필요량을 계산에 넣어 확정한다. 이 경우 취수위관계가 복잡한 곳이나 지형이 크게 변화하는 지점의 답(밭)면부터 먼저 결정하고, 인접논(밭)은 이에 따라 정하게 된다. 각 구획의 계획고는 반드시 일정한 고저차를 둘 필요는 없고, 흙의 이동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3.5.4 도로,용·배수로 및 부대구조물의 설계

구조물은 품질의 향상, 공사기간의 단축, 생력화 등의 관점에서 가급적 규격화하고 기성품의 이용을 꾀하도록 한다.

3.5.5 토량계산

계획 및 현재의 답(밭)면표고와 현재의 평면도 및 계획평면도를 근거로 하여 토공량을 계산한다. 토공량을 산정할 때는 전체적인 토량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획나누기 및 답(밭)면표고를 재검토해야 한다. 토공계산은 전산처리에 의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3.5.6 시공법의 결정

시공순서, 시공기계, 재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공순서에 대해서는『5.2 시공순서』를 참조한다.

3.5.7 공사기간

기상조건, 영농 등 지구의 설정을 고려하고, 『5.4 기계가동일수 및 공정』을 참고로 하여 결정한다.

3.5.8 시방서의 구성

(1) 일반시방서 외에 그 공사에 필요한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공사시공의 적정을 기하도록 시공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2) 일반시방서를 작성할 때에는 포장으로서의 질(구획확대, 정형, 농도정비, 용·배수로의 개량, 지내력강화, 토양 및 토층개량, 농지보전 등) 의 향상을 도모하는 일 및 수익자와 직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그 이해관계에 지배되기 쉬우므로 시공전에 충분한 이해조정을 꾀할 수 있는 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3) 특별시방서는 세칙, 재료, 시공,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가. 세칙에는 전반적인 사항, 나. 재료의 항에서는 그 공사에서 사용할 재료의 형상 및 치수, 강도의 규제, 필요한 경우 제품의 지정 등, 다. 시공의 항에서는 각 공종의 기준, 시공순서, 시공방법, 유의사항, 처리사항, 끝마무리규제 등 시공할 때 문제가 생길 사항에 대한 규제를 정해야 한다.

3.5.9 공사비절감에 대한 검토

(1) 설계로부터 공사비의 적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공법의 개선에 의한 공사비절감을 위한 검토는 대단히 중요하다. 더구나 경지정리공사에서 경지면의 정지 및 용·배수로와 농도시공 등을 위한 절성토의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력시공(순인력부분 및 기계작업후 인력부분)으로 계획하여 왔던 것이 오늘날에는 극심한 인력난과 고가의 노임으로 인해 사실상 거의 모두가 기계시공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경지정리공사의 토공비는 기계시공품에 의한 공사비를 절감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2) 더구나, 정지공사중 보통정지의 인력적용품을 초습지도우저의 시공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약 20% 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볼 때, 경지정리공사에서 적용할 품은 기계시공의 품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3.6 흙 운반

(1) 시공전의 지형과 계획으로 정해진 중·구획 또는 대구획과의 관련성을 자세히 조사한 후, 설계작업의 생력화와 질적향상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토량계산 방식을 선택하여 다음 사항을 정한다. 또한 표토의 운반거리 산정은 지구의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되펴기공법으로 할 것인가 또는 차례펴기공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① 표토처리토량 및 운반거리② 1필지내 기반절성토량 및 운반거리③ 필지외 기반절성토량 및 운반거리④ 도로 및 용·배수로의 절성토량과 운반거리

3.6.1 토량계산방법

(1) 토량계산을 할 때는 계획의 답면, 도로, 용·배수로부지의 전역을 일단 계획답면과 같은 표고로 정지한 후에 2차적으로 도로성토와 용·배수로의 굴착토량을 고려하여 재계산하는 순서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경지정리에서 취급하는 토량에는 계획구획내의 절성토량 외에 도로, 수로 또는 다른 구획으로 반출입하는 토량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토량계산방식을 대별하면, ① 계획구역내에서 절성토량이 균형되는 표고를 계획표고로 정하여 절성토량을 산출하는 밥법과, ② 계획표고를 미리 결정하여 놓고 절성토량을 계산하여 각각의 잔토와 부족토를 구획외 운반에 의하여 조작하는 방법, GPS기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3) ②의 방법은 구획외의 유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절성토의 균형은 관계블럭내의 총절성토량으로 취하게 되어 용·배수로와의 관계 또는 역답의 수정을 위하여, 처음부터 표고를 어느 일정범위내로 규제하여 이 범위내로 들어가도록 하며 운반토량이 최소로 되도록 계획구간의 표고를 가정하여, 토량의 시산과 표고의 수정을 되풀이해서 결론을 얻는다.

3.6.2 표토처리공법

(1) 표토처리에는 다음의 두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채택하는가는 주로 해당지역의 지형조건에 따라 결정한다.① 되펴기공법가. 되펴기공법이라 함은 벗겨낸 표토를 일시 집적하였다가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펴는 공법으로, 벗겨낸 표토의 일시 집적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 공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운반계산방법이 다르다.(가) 계획답면의 표고차가 0.5 m 미만의 평탄한 경우는 1구획내에 계획답면표고와 5cm 이내의 구답면이 있으면 그 포구를 표토의 집적장소로 하여 다른 구포구의 표토을 이 장소에 집적한다. 이 경우는 기반조성의 공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이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중앙부나 네귀중 어느 한 장소에 집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구획내가 아니더라도 그 구획의 이웃에 계획답면표고에 가까운 곳이 있으면 그곳을 적치장소로 하여 집적한다.(다) 구획면적의 1/2에 상당하는 부분의 표토를 하단으로 벗겨내고, 나머지 1/2을 상단으로 벗겨내는 공법은 운반거리가 짧고 능률적이다. 이 공법이 되펴기공법중에서 대표적인 것다.(라) 계획답면차가 0.5 m 이상인 경우는 상·하단방향에 집적된 표토를 되펼 때 곤란한 경우가 많다. ② 차례펴기공법가. 상단의 경구에서 표토를 벗김과 동시에, 기반고르기가 끝난 하단의 경구에 되펴는 공법으로서, 전술한 되펴기공법에 비하여 흙운반이 1회 생략되고 운반거리는 단변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또한 표토의 손실이 적고 되이김하는데서 생기는 과전압도 적어서 유리하다.나. 그러나 이 공법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표토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구가 연속하여 있고 또한 각 경구의 취급토량이 균등한 경우이며, 지형조건에 따라 2개의 공법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순환방법가. 인접하는 경구와의 계획답면표고차가 0.5m미만이며 최초의 경구와 최종의 경구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④ 반순환방법가. 순환방법의 경우에는 계획답면표고차가 0.5m미만이어야 하지만, 이 방법으로 하단의 경구에 흙을 밀어낼 경우는 계획답면표고차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최초의 경구(가집적)에서 최종이 경구로 2차 운반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