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경지정리 땅고르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내용 없음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표토 제거

(1) 계약자는 표토 제거에 있어 잡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2) 계약자는 표토의 기반으로의 혼입이나 흩어짐을 방지하고 집적된 표토가 강우 등으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3) 포장의 표토 제거는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한 범위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수로나 제방 등의 원지반 표토는 제거해야 한다.(4) 표토 제거 두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5) 표토 제거시 제거된 흙은 기반조성이 끝난 후 동일 필지의 기반에 되펴기 하거나 흙쌓기 부분의 표면에 유용해야 한다. (6) 표토 제거가 필요치 않은 지역은 기반정리와 동시에 표면정리하고 경작토로서 부적당한 물질은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7) 기 경작되어 오던 간척지를 정지할 때 경작토 이동에 따른 염분으로 영농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표토 제거 필요성을 검토해야 되며 표토 제거가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8) 계약자는 땅고르기 공사중 표토 제거가 지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자갈 등 영농에 부적합한 물질이 표토 중에 다량 섞여 있을 때는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9) 계약자는 표토 제거 잘못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10) 공사실시에 앞서 기존답의 표토층의 두께를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1.5 땅고르기(기반정지)

(1) 계약자는 기반정지에 있어 경작에 지장이 없는 수평면을 갖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2) 기반정지는 용수로측이 배수로측 보다 높게 되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3) 기반 절성토 후에 기반면 또는 지구 경계의 비탈끝에서 용출수 등이 발생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배수처리를 한 후가 아니면 기반정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4) 땅고르기 및 지할(地割)에는 기설 논이나 기설 용·배수로 등을 평평하게 하고 계획된 구획에 따라 지할경계를 만들어야 한다.(5)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쌓기 및 흙깎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흙쌓기 부분에는 시공 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논두렁 부분은 침하 및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6) 표토 이하의 심토고르기에 있어서 흙쌓기 및 흙깎기량의 균형은 다음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한 경구내에서 시행해야 한다.가. 용·배수계획의 목적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7) 도로나 수로의 흙쌓기용 재료를 경구 내에서 유용할 경우는 경구의 높은 부분에서 깎아서 사용해야 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용·배수 조직을 저해하는 땅고르기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용·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8) 기반정지에 의해 경작지로 될 하천 및 그 주변의 저습지 매립은 간·지선 배수로의 수위를 검토하여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 땅고르기 공사에 포함시켜야 한다.(9) 하천개수에 의한 잔토처리는 하천의 통수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구 하천  매립 및 도로 흙쌓기 등에 사용해야 한다.(10) 구역내의 일부 저지대 및 하천 구간을 메워 정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배수를  철저히 하고 층상으로 성토 및 더쌓기 등을 하여 정지후 계획 답면 이하로 침하되는일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11) 정지후의 답면표고는 원칙적으로 등고선 방향으로 역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역답이 생길 경우는 용·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표토 되펴기 및 정지

(1) 계약자는 기반정지를 마무리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표토 되펴기에 앞서 기반정지 후에 수평면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계약자는 표토 되펴기에 있어 표토가 기반토에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1.7 담수배제

구 수로 등의 매립에 있어서는 반드시 배수를 하고 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1.8 기반의 굴착 및 흙쌓기

기반 굴착 및 흙쌓기는 지구내에서 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지구외 유용이 있을 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도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1) 땅고르기 공사는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하며 강우, 강설에 의하여 습윤상태가 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2) 기반정리의 용수지거 말단 경구의 표고는 용수지거 바닥표고와 동일하게 하거나 또는 낮게 해야 한다. (3) 기반정리 후 답면표고는 지하배수를 실시할 때는 배수지거 바닥표고보다 90~120cm 정도 높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자는 표토 정지에 있어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토의 두께를 확보하고, 고르기 후 답면 고르기 정도(균평도)는 답면표고의 ±3.0cm 이내이어야 하며 답면 기울기는 수평이거나 배수로측을 약간 낮게 해야 한다.(5) 표토 되펴기 두께는 논에서 15cm 이상으로 하나 기반에 석력층이 나타날 경우 표토에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20cm 이상의 작토심을 확보토록 한다.(6) 표토 되펴기 후 물지균하는 경우의 담수심은 필요 이상으로 깊게 해서는 안 된다. (평균 5cm 정도, 석력침하를 위한 경우는 15cm 정도)(7) 정지에 있어서 심토 기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고르게 하고 절토부는 성토부보다 약간 낮게 해야 한다.(8) 논두렁의 붕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써레질판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탁수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9)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공방법별 보통땅고르기, 특별땅고르기(답→답, 수로→답, 답→수로, 수로→수로 등), 답면고르기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0) 기반의 절성토는 성토부의 부등침하 및 비탈면붕괴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층상펴내기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성토부에서는 침하를 생각하여 더쌓기를 해야 한다.(11) 성토의 압축과 압밀에 의한 부등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0~30cm마다 층상으로 펴내어야 한다. 다만 경사지이며 성토고가 큰 경우의 두렁부는 성토의 끝부문에 닿게 되므로, 파서 느슨해진 흙이 산더미 같이 밀어내진 상태로 되어 지반침하나 비탈면붕괴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전압을 해야한다. 특히 답면차가 크고 성토부분에 비탈면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전압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충분한 전압효과를 주거나, 또는 미리 비탈끝에 여분의 흙을 펴내어 전압한 후 흙을 깎아내어 비탈면을 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