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경지정리 수로 공사

1. 일반사항

(1) 도면에 계획된 용·배수로는 표준도로서 좌우의 계획답면고가 다른 경우는 각 포장의 치수 및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용·배수계통별로 종단도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점, 종점 및 계획고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수로 내에 각종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계획 바닥높이 및 천단표고를 명시토록 해야 한다.(2) 현지 사정에 따라 수로가 기준기울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단면, 구조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3) 경지정리구역 내 용·배수로에 부설되는 모든 공작물은 그 위치, 규모, 기능 등이 관련 수로 및 도로 등의 기능과 외관상의 조화에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사를 해야 한다.(4) 지구외 배수량을 지구 내로 유입하는 배수구조물은 지구내 배수로 시점과 동일한 지점이어야 한다. 단, 부득이할 경우는 가능한 범위내의 단거리로 한다.(5) 교량은 도로에 직선이어야 한다.(6) 계약자는 용·배수로의 제방에 대하여 포장높이 등의 변경에 따른 끝손질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7) 계약자는 용·배수로의 제방에 대해서 누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석력, 잡물등을 제거하고 주의 깊게 다짐을 하여 규정된 단면으로 시공해야 한다.(8) 각 경구의 급수를 위한 취수시설은 원칙적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단, 현지에 적합치 않은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1.1 적용범위

· 내용 없음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1) 용·배수로의 굴착토로 표토로서 부적당한 전석 및 자갈 등은 표토에 혼입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2) 용·배수로의 굴착은 과굴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비탈면은 절취하여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3) 성토 및 되메움부에 수로를 포설하는 경우는 압밀침하에 의한 수로의 틈이 생긴다거나 함몰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서 시공해야 한다.(4) 용수로(지선 또는 지거) 바닥 높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논바닥 표고에 비하여 같거나 높게 해야 한다.(5) 배수지거 바닥 표고는 논바닥보다 0.6m 이상 낮게 해야 하며, 평상시 지하배수를 고려한 배수조건이 양호한 토양이고 지표배수 지배면적이 작더라도 최소 0.6m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답면배수를 암거배수에 의존 할 때는 배수지거의 바닥표고는 논바닥 표고보다 0.9~1.2m 낮게 해야 한다.(6) 지방도에서 농도에 차량진입 및 농기계 회전등이 필요한 위치의 용·배수로는 박스암거(box culvert)에 의한 암거공으로 시공토록 한다. 또한 포장내 농기계의 진입부의 용·배수로의 구조는 2차 콘크리트제품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하고 덮개 및 간이교량 등 대형농기계의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진입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