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농업 수질 및 환경 양배수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농어촌의 양배수장에 사용되는 농업수질 및 환경 공사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양배수장 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내용 없음

1.5 적용규준

1.5.1 참조규격

· 내용 없음

1.5.2 참조 시방서

· 양배수장 공사 표준시방서(2017)

1.6 제출물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1-2 공사계획 및 관리”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보증

(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4) 더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6) 현장검측은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7)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1.8 품질관리

각종 재료의 시험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재료에서는 규격이 달라질 때마다 그리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종류와 빈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의 기본

(1) 시공은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하게 작업을 추진시킬 수 있는 시공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에 관계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2) 시공은 설계의 기본방침에 따라 설계내용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시공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공사 진척상황을 파악, 검토하면서 시공해야 한다.(3) 시공은 적절한 시공계획 및 관리하에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 경제적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한다.  이때 시공에 있어 적용을 받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3.2 시공계획 및 시공관리

3.2.1 시공계획

(1) 시공계획은 펌프장의 구성, 규모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제작 설치공사, 전기설비 등의 각 공사의 공정조정을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공사현장의 시공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의 시공계획을 세워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야 한다.(2)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공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트워크 작성에서 각 작업(Activity or job)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실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3) 노무계획 : 펌프장공사는 일반적으로 공기가 장기간이 되는 수가 많고, 공사가 많을 때와 적을 때에 따라서 노무자를 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와 역으로 적은 경우가 있으므로 공정계획에 맞춰진 노무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의 펌프장의 경우에는, 전공 등의 각종 노무에 의한 특수 작업이 많아지므로 작업기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면서 노무배치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4) 자재계획 : 공정계획에 따라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신속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자재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동절기 적설에 의한 교통 두절등의 기상조건, 또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 자재가 모자라서 작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의 보유량은 과거의 실적을 조사하여 충분히 여유를 두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5) 기계계획 : 일반적인 토목공사에서 시공기계는 가설에 관계되는 말뚝·강판 타설기계, 굴착기계 등 기타 여러 종류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정계획에 맞는 효율적인 배치로 한다.(6) 펌프설치계획 : 일반적으로 작업현장이 좁고 더욱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관련공사와 동일 작업장에서 여러 공종의 작업원이 혼합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상의 협조가 중요하다.  또 중량물이고 회전체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안전공법에 적합한 설치작업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호시설, 기타 보온시설대책을 충분히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7) 전기설비계획 : 전기설비의 시공계획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고압수전설비의 시설지도요령」에 의하는 것이 전제이나 수전 및 배전 설비의 계획에 따라 필히 전기에 관한 유자격자의 감독 하에 지식 경험을 가진 전공이 시행한다.  또 전선과 가설물, 통행차량 등과의 간격의 적정한 확보, 위험개소의 울타리 설치, 표지의 설치 등에 의한 감전, 누전 등의 방지에 충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8) 운전관리시설계획 : 펌프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 원활한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기기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제어는 대개 감시장치, 계측기기, 조작반, 운전반 등으로 시스템 기능의 효율을 고려하여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2.2 시공관리

(1) 시공관리는 정해져있는 설계사양에 의해 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여, 소정의 공기 내에 소정의 기성고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수법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2) 시공관리 : 펌프의 건설공사는, 당초의 시공계획 및 시공 중에 있어서 정해진 적절한 시공관리 및 시공관리체제에 의해 정해져 있는 품질의 펌프장을 소정의 공기내에 확실하게, 그리고 경제적이고 또한 안전하게 시공할 필요가 있다. 시공관리는 일반적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성고 관리 및 기타관리로 구분된다.(3) 공정관리는 단순한 시간의 관리뿐만 아니라, 노무배치, 자재의 조달, 기계의 배치 등을 계획의 단계, 실시하는 단계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공정관리의 수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간이차트, 바차트, 공정곡선, 네트워크수법등이 있으나, 중복작업으로 되는 펌프장공사에서는 네트워크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펌프장공사는 토목 ·건축공사와 기계시설공사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이 통례인바, 조정에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4) 품질관리는 주어진 규격을 충분히 만족하는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통계의 이론과 기술을 가지고 제품의 품질을 체크하고, 제품 가치의 감소를 안정된 상태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 관리에 대하여는, 공정능력도, 히스토그램, 관리도 등에 의해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기성관리는 구조물 등의 기성과 설계사양에 의해 일정규격치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직접측정에 의한 방법과 사진촬영에 의한 방법이 있다. 그러기 위하여, 관리기준치, 규격치 및 합격 판정치를 각 공종마다 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6) 안전위생관리 : 공사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또한 위생 면에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 시공은 관계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적절한 안전위생 관리하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3.2.3 시공에 관한 관련법규

펌프장공사는 여러 가지 내용의 공사가 시행되므로 시공에 있어서는 관계법규를 준수해야한다.

3.3 친환경 시공공법

3.3.1 양 ㆍ배수장 부지조성

(1) 양 ㆍ배수장 부지는 가능한 한 넓게 계획하여 부지 내 수목의 식재등과 같은 조경설계의 병행을 통한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구조물 노출을 최소화 한다.(2) 양ㆍ배수장 흡입조 설치 후 하천에 접하는 부분은 생태계를 고려하여 사석의 다공질 공간을 조성하여 어류, 곤충류, 식물 등의 서식과 식생을 위한 수변공간 조성을 검토 한다. 또한 울타리 및 안내판과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 시에도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3.3.2 가설공사

가설공사는, 시공계획에 따라서 본 공사가 소정의 공기 내에 소정의 성과물 및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 가체절이나 물푸기 등에 대해 현장의 시공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3.3.3 준비공사

(1) 공사용 도로 : 공사부지의 접근로는 현장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지만 가능하다면 가장 간단한 경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접근로를 개설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접근로가 소유권이 다른 부지를 지날때는 사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동차가 부지로 진 출입할 때 시계확보가 용이해야 한다.③ 작업시간 동안 도로의 교통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도로에서 접근로로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⑤ 작업현장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⑥ 접근로 주변에 가공물이나 파손되기 쉬운 지하기반시설이 없어야 한다.⑦ 향후 진행될 시공작업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⑧ 주변에 수목등을 해치지 않는 곳으로 한다.(2) 공사용지는 구조물건설에 필요한 용지는 물론이고, 건설자재의 적치장, 굴착한 토사장 및 하치장, 펌프기기의 임시 보관 장소, 또는 조립용 부지, 자재운반도로용지 등 가설비 공사에 필요한 용지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펌프기기의 임시 보관 장소, 조립용 부지는 건설공사의 도중부터 필요로 하는 용지이므로 토목건축공사와 경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3) 공사자재운반 : 펌프장공사에 필요한 운반기자재로는, 건설기계, 철강재, 콘크리트용 자재등의 일반적 인 공사자재 외에 펌프기기 등의 반입이 있다. 이들 기자재 운반은 트럭, 트레일러 등이 가장 간편하고 경제적인 도로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나, 불가능한 경우는 케이블, 선박 등의 설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로를 고려하는 경우는 운반하는 자재의 질, 양에 따라서 기설 도로의 이용, 개량, 보수,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교통에의 영향, 특히 소음, 진동 등 공해에 대한 조치도 고려한다.(4) 가설전기설비는 공사용 기계, 조명설비 등에서 매달의 사용전력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전력회사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송전비용이 너무 다액인 경우나, 일시적으로 사용 전력량이 많은 경우에는 자가발전 또는 기타의 전기설비도 고려하여 이들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전시의 대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종에 따라서는 법령상 예비전원을 상설할 필요도 있다.

3.3.4 가체절공사

(1) 가체절의 계획고, 공법 등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수원공」편을 참고하며, 펌프장 가체절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2) 가체절제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 해안부근의 공사현장에서는 풍향, 풍속에 따라 예상 이상의 파랑이 내습하여 물이 넘을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청취 등 조사를 충분히 시행하여 여유고를 가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일반 토목공사와 달라서 펌프기기설치공사 중의 월류 또는 다량의 침투수에 의한 체절제내의 침수는 중대사고로 이어지므로, 공법의 결정 및 공사기간중의 유지관리를 충분히 한다.(4) 하천가체절시는 하천생태계 훼손 및 수질오염 완화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공법으로는 토사축제(흙, 마대, 가마니), 강널말뚝(1,2단물막이, Cell형, Ring Beam), Caisson공법 등이 있으며, 공법선정 후 필요시 오탁 방지막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3.3.5 집수정

(1) 펌프장 공사의 기초저면은 대부분 지하수면이하로 되는 것이 많으므로, 시공에 있어서는 지하수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2) 지하수위저하공법의 대표적인 것을 분류하면, 중력배수방식과 강제배수방식이 있으나 어떠한 방식을 채용해도, 공사기간 중 안전하게 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축조 및 펌프기자재 설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3) 특히 펌프기기의 반입설치 중에 범람하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집수정의 유지관리에는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3.6 토출부

(1) 구조물의 노출부는 성토 및 주변식물의 이식을 통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의 친환경 친수ㆍ녹지 공간 조성을 검토한다.(2) 안전을 위하여 토출부 스라브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3) 토출수조에 발생하는 침전물과 슬러지 등의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3.3.7 흡입부

(1) 흡입수조의 경관조성과 생태계 보존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한다.(2) 흡입부의 부유물 처리시설과 제거된 부유물의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3.3.8 안전시설

(1) 공사시공 중에 있어서는 작업의 안전 및 통행인 등 제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 법령에 따라 설치함과 동시에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안전표식,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2) 안전표식 : 출입금지, 공사예고 등의 게시판, 간판 등의 설치(3) 안전시설 : 공사현장 주변의 울타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의 난간, 안전띠, 방호시설, 감전방지책, 조명등 등을 상황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공사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에의 출입구 등에는 유도원, 신호수 등을 현장조건에 따라 배치하여 공사의 안전관리를 도모한다.

3.3.9 울타리

(1) 울타리(Fense)는 부지나 공간의 경계를 구획하기 위한 경계시설 임과 동시에 침입의 방지, 통풍, 일사의 조절, 보온, 방풍, 조망과 조경 디자인의 효과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다른 구조물과 달리 부지의 경계를 구획하므로 법적으로 정확한 부지경계에 설치되어야 하며, 측량의 오차를 고려하여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cm 안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또한 시공중 불가피하게 인접부지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인접부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인접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밖에 울타리의 수직면은 시각적으로 강하게 두드러지므로 미관상 아름다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타리는 사용되는 재료와 형태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재료에 따라 생 울타리, 목재 패널 울타리, 목재 레일 울타리, 철망 울타리(Mesh Fense), 장식 주물형 울타리, 합성수지 울타리 등이 있다. (4) 양ㆍ배수장 울타리로는 생 울타리와 철망 울타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철망 울타리와 생 울타리를 병행해서 시공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5) 생 울타리는 살아있는 나무를 재료로 삼아 만든 울타리다. 생 울타리에 사용되는 나무의 구비요건은 잎과 가지가 외관상 아름다우며 재생력이 강하여 전정하여도 눈이 계속 잘 나는 것 이라야 한다. 또한 아랫가지가 잘 고사하지 않고 약한 그늘에서 잘 자라며 수분과 토양조건이 나빠도 잘 견디고 병충해에 강한 상록수가 좋다. 경계용으로 만들어 지는 울타리는 높이가 보통 1.5 ~ 2.0m정도로서 나무의 종류는 측백나무, 탱자나무, 향나무, 쥐똥나무, 사철나무, 아왜나무, 무궁화, 노간주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방크스 소나무, 개비자나무, 호랑가시나무, 주목, 꽝꽝나무, 편백, 홍가시나무, 광나무 등이 있다.(6) 철망 울타리 (Mesh Fense)는 부속품을 대량으로 공장에서 생산하므로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다양한 색채와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내구성이 높아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철망울타리를 설치하고 내측에 나무를 식재하여 환경친화적인 면과 시설의 안전성을 동시에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철망의 폭은 2m내외로 하며, 높이는 0.6m, 0.9m, 1.2m, 1.5m, 1.8m, 2.0m 등 다양하게 제작되어 있으므로 지형에 맞게 선택한다. 그러나 보통 양ㆍ배수장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1.5 ~2.0m정도의 높이로 하는 것이 좋다. 식재를 동시에 설계할 때에는 철망의 높이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나무를 선택한다.

3.4 펌프장공사

3.4.1 터파기

(1) 터파기는 시공계획에 따라 터파기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터파기 방법을 결정함과 동시에 기초지반의 강도확보를 위하여 과다한 터파기는 피해야 한다.(2) 터파기를 위한 사전조사 : 펌프장공사를 위한 사전조사는 수맥조사, 지형조사, 지반조사 등, 계획ㆍ설계에 있어서 꼭 시행되지만 터파기공사 등의 시공에 관한 조사는 자칫하면 이차적으로 취급되어 계획ㆍ설계를 위한 조사를 시공에 관한 조사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래 계획 ㆍ설계를 위한 조사와 시공을 위한 조사와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 즉 계획ㆍ설계를 위한 조사는 구조물 본체의 지지층의 역학적 성질을 중시하지만, 시공을 위한 조사는 지표 가까운 지지층의 역학적 성질이나 지하수의 상태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3) 따라서 터파기를 위한 사전조사 중 중요한 것은, 환경조사와 지반조사로서 이것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① 환경조사가. 공사용지의 넓이나. 주위의 구조물의 현황다. 공사소음의 허용한도라. 공사 진동의 허용한도마. 기타② 지반조사가. 터파기 토사의 성질나. 지하수위, 수량, 지하수압의 강도다. 터파기 주변의 지반 성질(터파기에 의한 주변지반의 침하정도 등)라. 기타(4) 이들의 조사결과에 따라 터파기 방법을 Open cut 공법이나 기타의 특수 공법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3.4.2 터파기 방법

(1) 공사용지의 확보가 용이한 경우는 안전한 비탈기울기를 갖는 Open cut 공법이 가장 안전하며 또한 경제적이나, 주위의 지반상태나 주변에 악영향이 있을 경우 등은 널말뚝에 의한 토류벽공법이나 아일랜드공법 등 특수공법에 의할 필요가 있다. (2) 터파기는 불도저, 쇼벨, 백호 등을 사용하여 시행함이 일반적이나, 터파기 장소 및 터파기 양에 따라서는 펌프준설선에 의해 터파기를 시행하고, 인력으로 마감하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3) 기초는 상부구조물과 일체로 되어,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여 활동, 침하, 전도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조건 및 시공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 (4) 펌프장의 기초지반까지 터파기한 경우, 조사ㆍ설계단계에서 확정한 기초지반의 지내력, 침하량 등과 현장이 서로 다르지 않는가를 확인하여, 다를 경우에는 즉시 설계변경 등을 하여 상부구조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공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터파기 완료 후의 현장시험은 사운딩시험, 항타시험 등이 있다.(5) 기초공사의 시공개소는 펌프의 규모, 대수, 형식 등에 의해 달라지나 일반적으로는 도수로, 유수지, 흡수조, 펌프장본체구조물, 건물, 송수로, 배출수로, 기타의 부대시설의 기초부이다. (6) 기초공법에는 직접기초공법과 말뚝기초공법이 있으며, 기초지반이 암반, 또는 잘 다져진 지반의 경우 등에서, 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면 터파기 지반상에 직접 상부구조를 구축하여도 좋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말뚝박기 시공은 주변 인가 등에 소음, 진동을 끼치는 일이 많으므로 소음규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규칙에 의한 소음이나 진동의 규제치 등을 미리 충분히 조사해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진동, 소음이 적은 공법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5 흡·배출 수조 및 건물

흡·배출 수조 및 건물은 펌프의 설치, 배관, 천장크레인의 설치 등과의 연관에 유의하여 콘크리트타설 등을 하며, 설계에서의 소정의 품질 및 시공량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 할 필요가 있다.

3.5.1 건물공사와 타 공종의 공사와의 공정상의 관련 사항

(1) 흡·배출 수조 설치 및 건물공사와의 관계 : 건물기초부(지하실부분) 근처에 미리 배출구를 매설하지 아니하면 재시공되는 경우는 먼저 배출관을 포설하고 일부 되메우고, 지반상부의 건물시공의 경우에는 통행공간을 만드는 등 보호하여 시공을 진행한다.(2) 흡수조공사와 기초공사의 관계 : 흡수조가 건물에 근접한 경우 또는 흡수조의 일부가 건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흡수조 본체를 세워서 되메움이 끝난 후에 건물의 공사가 시작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건물기초와 흡수조 본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미리 기초보(지중보)의 철근에 연결철근을 넣어둔다. 건물의 기둥 및 벽을 수조위에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철근을 연결철근의 조치를 하여둔다. 흡수조위에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콘크리트케이슨에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기둥 및 벽의 철근을 미리 연결 철근을 넣어둔다.(3) 천장크레인의 설치와 펌프실내의 마무리와의 관련 : 천장크레인의 설치의 시기는 펌프실내의 마무리(천장, 벽) 이전에 시행하던가 또는 마무리 후에 천장크레인을 시행하던가 하는 두가지방법이 있다.  먼저 실내마무리를 할 때에는, 건물 콘크리트 구체 타설에 필요한 동바리를 천장 및 벽의 마무리용 작업발판과 병용되도록 계획한다.  이때 벽, 천장은 마무리가 되어있으므로 천장크레인을 설치할 때 오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관계로 내부벽 마무리 이전에 천장크레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천장 크레인 설치 후 다시 벽 마무리용 작업발판을 만들어서 마무리한다.(4) 펌프실 바닥과 펌프설치와의 관계 : 펌프설치 후 바닥을 마무리하는 경우와 펌프설치 전에 바닥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바닥마무리를 남겨서 전체 건물공사가 완료되는 때는 펌프설치에 필요한 시기만큼 건물공사의 공정이 연장됨과 동시에 전체의 공기에도 연관되므로 시공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5) 콘크리트의 시공 :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각 시공개소의 기능에 맞추어 필요한 강도, 수밀성 및 내구성을 갖고 경제적인 콘크리트가 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펌프장의 콘크리트구조물은 펌프운전에 따른 진동, 워터해머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옹벽 등에 시공되는 매스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이 저감되도록 배려하는 외에, 불리한 온도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타설과 양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6) 미세한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의 기본은 댐 콘크리트의 경우와 같다.  단, 그 규모, 운반, 타설, 다짐, 양생 등에 있어서 댐 콘크리트와 같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댐 콘크리트의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공사의 고유조건을 잘 검토하여 미세한 균열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댐 콘크리트의 미세한 균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댐 편」을 참고한다. 또 수면 하에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밀성이 요구되므로 시멘트 비를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펌프기기를 수면하에 설치하는 펌프장에 있어서는 바닥 및 벽면 등에서의 투수방지를 목적으로 한 방수 모르타르를 도포하는 등, 방수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8) 해수의 영향을 받는 펌프장의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재료, 배합 및 타설 방법 등에 주의하여 해수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 콘크리트를 시공할 필요가 있다. (9) 또한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는, 중심선, 축선 등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적정하게 배치한 후에 2차 콘크리트의 시공을 할 필요가 있다.

3.6 부대시설의 설치

3.6.1 전기시설

(1)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으로, 조작, 보수가 용이하고, 한편 사고방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공 상 기술기준으로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한 법령에 의한다.(2) 또한 계약전력 50kW이상의 시설 및 자가용발전기를 갖는 시설은 자가용전기 공작물로서 법령에 따른 수속을 요하며, 공사계획에 있어서 허가신청, 사전신고, 사용개시신고 등 보고사항은 정해져있다.  보안체제에 있어서도 사전에 설치자는 보안규정 및 전기주임기술자의 신고를 해야 한다.

3.6.2 천장크레인

(1) 천장크레인의 형식은 수동식 체인블럭, 수동식 도르래형, 전동식 도르래형으로 분류되나, 시공은 설치대의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고, 작업바닥으로서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수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크레인 등 안전규칙에 의한 정격하중을 명시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치완료 후 명시한 정격하중의 확인을 요한다.  (3) 기타설치 후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 정비 한다.① 청소, 급유가 충분한가.② 이상한 음향이나 진동이 없는가.③ 조작기능은 정상인가.④ 안전장치가 완비되어 있는가.⑤ 달아 올리는 높이의 확보가 설계와 같은가.(4) 산업안전보건법, 크레인 등 안전규칙에 의한 달아 올림, 설치작업에 관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① 달아 올리는 하중 5tf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작을 하며, ② 5tf 미만의 경우는 지명된 사람 이외는 조작을 하지 않는다.③ 각각 정해져있는 정격하중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④ 횡력이나 급격한 조작은 피하고, 선회는 매달은 물체의 정지를 기다려서 한다.⑤ 매달은 물체의 가동범위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3.6.3 제진설비

(1) 펌프장 제진 설비는 스크린에 의한 방법과 제진기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2) 스크린 설치는 설치개소의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이르고 있는 가 확인한 후, 설치부의 저판, 측부의 잡물 등을 제거하고 설치각도에 주의하면서 설치한다. (3) 제진기는 각종 형식이 개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치 시 주의할 것은, 폭원, 높이, 망목 등의 확인 외에 설치각도 및 회전축에 오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6.4 게이트

(1) 게이트는 일반으로 문비, 문비가 닿는 곳, 고정부, 개폐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공에 있어서는 수밀성을 요하며, 유수 등의 외력에 대해 안전하고, 개폐가 확실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충분한 수밀성을 갖으며 개폐조작이 확실하고 또한 용이해야한다.(3)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의 편심, 유해한 진동이 일어나지 않아야한다.(4) 용접부의 오차는 게이트 설치공사 시공관리지침에 적합해야하며, 원칙적으로 X선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해야 한다.(5) 도장은 공사도장 및 완료 후에 현장도장을 시행하나, 횟수, 도막두께는 특별 사양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