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대구획 경지정리 공사

1. 일반사항

(1) 대구획 경지정리를 시행할 경우 대상지역의 지형조건, 토양조건, 경영규모와 농지의 집단화, 재배기술, 기상조건, 지역에 따른 농업구조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2)  대구획으로 경지정리를 하면 용·배수조작 및 그 효과, 농작업능률 등이 땅고르기 정도에 따라 변화하므로 땅고르기 시공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3) 땅고르기를 해야 할 면적이 커짐으로서 표토처리, 절성토, 부등침하 등에 대해서 과거 일반경지정리의 경우보다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가배수를 통하여 시공시 토양수분 조정(최적함수비), 지반다지기, 정도가 높은 땅고르기 등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4) 땅고르기에 의해 사면이 높아질 경우는 비탈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하게 되므로, 논두렁 비탈면은 완만하게 조성해야 한다. 대구획에서 생력적 재배방법으로 채택되는 건답직파에서는 레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수량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배수로가 깊어지면 배수로측의 논누렁이 불안정하게 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점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5) 점성토에서는 시공기계의 주행하중으로 인한 토양의 다짐이나 되이김으로 인하여 토양의 물리성이 악화되어 투수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시공시 과도한 다짐을 피하는 동시에 토양구조를 회복시키기 위한 토층개량이 매우 중요하다.(6) 논두렁을 제거하여 대구획화한 포장에서는 제거한 부분에 물이 괴어 있기 쉬우므로 논두렁의 흙을 충분히 제거하여 소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1.1 적용 범위

· 내용 없음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1)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준한다.(2) 대구획논의 정비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편집)① 땅고르기가 잘 이루어지는 시공② 표토처리 및 절성토③ 포장면의 부등침하④ 비탈면의 보호⑤ 시공시기의 산정⑥ 대구획으로 경지정리를 하면 용·배수조작 및 그 효과, 농작업능률 등이 땅고르기 정도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포장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땅고르기 시공에 더욱더 유의해야 한다. ⑦ 땅고르기를 해야 할 면적이 커지므로서 표토처리, 절성토, 부등침하 등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가배수를 통하여 시공시 토양수분조정(최적함수비), 지반다지기, 정도가 높은 땅고르기(3cm)등을 실시해야 한다. ⑧ 땅고르기에 의해 사면이 높아질 경우는 비탈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하게 되므로, 논두렁비탈면을 완만하게 조성해야 한다. 대구획에서 생력적 재배방법으로 채택되는 건답직파에서는 써레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수량의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되며, 특히 배수로가 깊어지면 배수로측의 논두렁이 불안정하게 되어 붕괴될 우려가 있다. ⑨ 점성토에서는 시공기계의 주행하중으로 인한 토양의 다짐이나 되이김으로 인하여 토양의 물리성이 악화되어 투수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시공시에 과도한 다짐을 피하는 동시에 토양구조를 회복시키기 위한 토층개량이 매우 중요하다. ⑩ 논두렁을 제거하여 대구획화하 포장에서는 제거한 부분에 물이 괴어 있기 쉬우므로 논두렁의 흙을 충분히 제거하여 소배수구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