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해면간척 배수갑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배수갑문, 통선문, 어도, 저층 배수시설, 가물막이, 붙임배수로 등 부대공사에 적용한다.(2)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시공계획

(1) 배수갑문 가물막이 제내의 터파기를 완료한 후 기초상태에 대하여 측량 및 시험을 실시하고 그 상태에 대응하는 계획과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2) 배수갑문공사(토목, 기계, 전기, 건축 등)는 방조제 끝막이 공정에 맞추어 시행해야 한다.(3) 토목공사는 기계, 전기, 건축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공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가물막이 제내 공사는 지반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소에 배수시설을 설치 가동해야 하며, 외조위 변화상황을 면밀히 관측하여 재난에 사전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1) 배수갑문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L 5201) 조건에 부합하는 내황산염 시멘트(5종)를 사용하도록 한다.(2) 계약자는 모든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설비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시멘트는 기후의 변화에 견디고 수밀성이며 적당히 밀폐된 시멘트 저장용으로만 사용되는 건물에 저장되어야 한다. 공사여건상 밀폐된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 저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저장된 시멘트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반입된 순서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시멘트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저장소로부터 반출할 수 없다.

2.2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2) 물은 KS F 4009 부석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3 잔골재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야 한다.(3)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4) 잔골재의 절대 건조 밀도는 0.0025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5)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퍼센트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퍼센트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6)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3-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7) 표 2.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8)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9) 공기량이 3퍼센트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kg/m3 이상인 공기연행 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mm체와 0.15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mm체와 0.15mm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퍼센트 및 0퍼센트로 감소시킬 수 있다.

<표 2.3-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은 질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4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여야 한다.(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 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4)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mm3 및 0.0024 g/mm3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 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5) 순환굵은골재의 흡수율도 3.0 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퍼센트 및 6.0퍼센트를 상한값으로 한다.(6)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4-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4-1="""">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40 100 90~100   25~60   0~15   0~5          
2 65~40     100 90~100 35~70 0~15   0~5          
3 50~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5       100 95~100   35~70   10~30   0~5    
4 40~20         100 90~100 20~55 0~15   0~5      
457 40~5         100 95~100   35~70   10~30 0~5    
57 25~5           100 95~100   25~60   0~10 0~5  
67 20~5             100 90~100   20~55 0~10 0~5  
7 13~5               100 90~100 40~70 0~15 0~5  
8 10~2.5                 100 85~100 10~30 0~10 0~5

2.5 기 타

각종 철 재료, 신축 조인트(joint), 고무 지수판, 도장용 도료, 에폭시 도장재 등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및 되메움

(1) 연약지반을 굴착한 부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면 안정 및 누수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2) 터파기 토사는 지정된 사토장에 정확히 버리고 운반 도중에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수중 준설 및 터파기 작업시 여굴심은 계획면에 대하여 ±30cm로 하고 이 범위를 넘으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4) 구조물의 되메움은 한번에 펴는 흙의 두께를 30cm 이내로 하고 다짐은 인력이나 래머 다짐으로 하여 표준다짐 시험에 의해 95% 이상 되어야 한다.

3.2 모래치환

(1) 치환용 모래는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2) 모래는 실트질 이하의 세립질이 10% 이상 함유되어서는 안 되며 조립률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치환모래는 운반 및 배송 도중에 새어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4) 모래의 채취, 투입 등의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5) 치환모래 투입시는 심한 요철(凹凸)이 없도록 깔아야 한다.(6) 계획단면의 완성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3 배수갑문

3.3.1 물받이(apron)

(1) 배수갑문 내외측(해측, 호측)에 설치하고, 단부지수(端部止水)굽 부분의 암절은 가능한 한 여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암 표면과 콘크리트 접합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2) 물받이와 기초상판과의 접합부위는 지수가 되고 이완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우웰 바(dowel bar)를 설치해야 한다.(3) 추정된 암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래치환 등 기초처리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3.2 기초상판

(1) 기초암반의 표면은 저부의 철근피복 소요두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해야 하며, 발생된 여굴은 계약자 책임하에 콘크리트로 채워야 한다.(2) 추정한 암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는 적절한 기초처리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3) 기초상판과 구체의 주기둥이 연결되는 부분의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직경과 간격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철근조립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와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4) 기초상판 및 물받이의 신축이음부는 1겹 또는 2겹의 수팽창 고무지수판을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다우웰 바(dowel bar)를 설치해야 한다.(5) 기계설치 부분의 2차 타설 무수축콘크리트와 1차 콘크리트와의 접촉부위는 칩핑(chipping)을 한 후 완전한 청결 상태에서 접합이 잘 되도록 시공해야 하며 관련되는 기계공사가 동시에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 계약자는 콘크리트 구조물 열응력 또는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방지 대책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3.3.3 구체(驅·)

(1) 구체 상하류 끝의 언주 수절원(水切圓)은 설계도면을 따른다.(2) 구체 부분 시공시 관련 기계, 전기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3) 구체 시공방법, 규격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로 정한다.

3.3.4 교량

(1) 교량의 시방은 도로교 표준시방서를 따른다.(2) 교량을 지지하는 교좌장치, 통과하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로 정한다.

3.3.5 통선문

(1) 통선문 설치시 급배수관은 파형 PE관을 사용하되, 특히 용접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2) 선박 진출입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충재(방현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이 우수한 기성품 사용이 가능하고 고정용 볼트 및 넛트는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로 시공해야 한다.

3.3.6 어도

(1) 어도에 사용되는 돌망태는 KS F 4601 기준에 맞아야 하며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야 한다.(2) 계단식 어도를 설치할 때는 격벽에 지그재그의 잠공을 설치하고 벽체에는 2단으로 홈설치 및 자색을 칠하여 어도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3) 통선문식 어도의 유인수 방류공, 관찰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로 정한다.

3.3.7 저층 배수시설

(1) 입구시설과 관시설은 동질의 파이프로 구성하고, 출구시설은 초비 및 문비(gate)와 지지 콘크리트로 구성·시공한다. (2) 관 재료의 규격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관 및 유입구 시설재는 시공 전까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소홀로 재료 변질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4) 유입구는 종구(bell mouth)형으로 제작해야 하며 수류 유입손실이 최소가 되는 구조로 접합면을 모나지 않게 해야 한다.(5) 접합부 용접이 구조물 강도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6) 주관의 접합은 맞 접합과 후렌지 접합으로 구분되며 맞 접합은 내외측을 동일 재료로 용접해야 한다.(7) 시공시 관체의 비중을 1.0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8) 수중관 시공시기는 관의 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동절기는 피해야 한다.     (9) 관 고정용핀 블록(pin block)에 부착된 로프는 그 길이를 임의로 조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관 고정 후 매듭이 풀리지 않게 해야 한다.

3.3.8 옹벽

(1) 배수갑문 양안에 설치되는 옹벽 뒷채움의 흙쌓기는 인력이나 래머 다짐으로 95% 이상의 다짐률을 가져야 한다.(2) 신축이음은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다우웰 바(dowel bar)를 설치하고 이음면에 지수판과 이음재료를 충전해야 한다.(3) 건조 신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V형의 수축이음을 두며, 철근을 잘라서는 안 된다.(4) 배수구는 옹벽 배면에 뒷채움 자갈을 채워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공을 설치해야 한다.

3.3.9 콘크리트 공사

(1) 이 절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배수갑문 콘크리트 공사(배수갑문, 통선문, 어도, 저층 배수시설, 옹벽 등)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준용하고 교량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규정을 준용한다.(2) 계약자는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3)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타설전 기계, 전기, 건축과의 관련 부분 공사 시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매설물(지수판, 지수고무, 다우웰 바, 권양기실, 매설기기 등)의 적정위치 및 설치시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4) 거푸집, 동바리, 비계공은 철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암반상의 콘크리트 타설은 바닥청소와 배수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거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입회 하에 시공해야 한다.(6) 교량 콘크리트 시공이음은 신구 콘크리트가 부착되도록 하고 이음부 표면에  시어 키(shear key)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철(凹凸)을 두며 레이탄스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청소하여 습윤케 한 다음 모르터 처리 후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한다.

3.3.10 철공사

(1) 잡철물에 사용할 재료는 KS 규정에 따른다.(2) 공장용접은 반드시 전기용접으로 해야 한다.(3) 현장용접에서는 시공자는 용접공 선정, 용접방법과 사용할 기구의 명세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온, 습도, 풍속 등은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4)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부합되게 철물에 도장하거나 잘 닦은 다음 구조물에 정착시켜야 한다.(5) 콘크리트 속에 시설될 철물은 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묻힐 부분은 오염, 기름, 불순물, 녹 등이 없어야 하며 설치 전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6) 철계단, 옹벽난간, 교량난간, 언주의 난간 등의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 및 특수 알루미늄을 사용해야 한다.

3.3.11 에폭시(epoxy) 도장 공사

(1)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시방서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철강구조물 공사  도장공”편에 따른다.(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장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① 기온이 5℃ 이하일 때② 습도가 85% 이상일 때③ 도료가 경화 건조되기 전에 비가 올 우려가 있을 때④ 강재의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⑤ 염천(炎天)으로 인해 도장면에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⑥ 중복되는 도장의 경우 전도막의 건조가 불충분할 때⑦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3) 에폭시 도장을 할 철재면을 규사모래, 스틸 그릿(steel grit), 스틸 숏(steel shot) 등으로 블래스팅 (blasting)한 후 고압 공기분사나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먼지나 기타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4) 콘크리트 표면에 에폭시 도장을 할 경우는 도장하기 전 30~60일간 완전하게 양생시킨 후 벌어진 틈새나 흠을 충전재를 사용하여 완전히 메꾸어 표면에 요철(凹凸)이 없도록 한다.(5) 콘크리트 표면에 형성된 레이탄스(laitance) 등의 연약층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건조시켜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도장해야 한다.(6) 에폭시 도장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가물막이

(1) 가물막이 쌓기① 방조제 사석제와 가물막이 사석제 단면이 교차되는 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흙쌓기로 시공해야 하며 축조시방은 KCS 67 65 10 방조제편을 준용한다.② 계약자는 이상조위 및 파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해측 사석재는 선별 시공하여 파고에 대비하고, 필터 매트(filter mat) 시공은 KCS 67 65 10 방조제편을 준용한다.④ 도류제 부분의 피복석은 방조제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⑤ 흙쌓기 재료의 다짐은 방조제와 동일하도록 시공해야 한다.(2) 가물막이 헐기 및 유지관리① 가물막이 헐기는 방조제 공정에 맞추어야 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굴착한 바닥표고는 인근 붙임배수로 바닥표고와 같아야 한다.② 계약자는 가물막이 단면이 원형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유실 위험 발생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계약자는 가물막이 내에서 시공되는 모든 공사를 육상작업으로 시공되도록 침출수의 배수 등을 완벽히 유지 관리해야 한다.(3) 가물막이 토석제 단면 설계① 가물막이 토석제 단면 설계시 둑마루폭은 4.0m 이상, 높이는 20년 빈도 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값으로 하고, 안전율은 1.2 이상으로 해야 한다.

3.3.13 붙임배수로

(1) 깎기 및 터파기① 굴착된 암과 토사는 최대한 유용해야 한다.② 발파작업은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전에 완료해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방조제, 가물막이 등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구조물 기초부 굴착은 계획표고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과다한 굴착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콘크리트 채움을 해야 한다.④ 가물막이 내외측 간석지 흙을 굴착할 경우는 가물막이 안전을 위하여 완속 시공 등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2) 바닥보호공① 바닥 및 사면보호공은 유속에 의한 침식이 생기지 않는 중량의 사석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표면에 노출되는 사석은 물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② 물받이와 바닥보호공 결합부위는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③ 바닥보호공의 범위와 사석재의 크기 및 개당 중량 등은 가능하면 수리모형 실험 결과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