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해상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관측기기를 사용하는 파랑, 조위, 유황 관측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해당 사항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30 15 수심측량

1.3 용어의 정의

  • 해당 사항 없음.

1.4 제출물

1.4.1 파랑조사

  • 관측자료 정리:
    • 일일 파랑관측대장
    • 월별 파랑관측대장
    • 이상 파랑관측대장
  • 파랑자료 해석:
    • 월별, 파향별, 파고별, 주기별 통계
    • 파고와 풍속과의 관계
    • 이상 파랑 시 기압 배치 및 풍속과 파고와의 관계
    • 태풍 등 이상 기상 시의 파고 분포
  • 파랑 분석방법(파별 분석법 또는 스펙트럼법)과 제시한 파의 제원(최대파, 유의파, 평균파 등) 명시

1.4.2 조위조사

  • 관측자료 정리:
    • 월별 매시 조위 기록
    • 월별 매 고·저조위 시각 및 조위 기록
  • 조석자료 해석:
    • 조석 조화분석(주요 분조의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 조석 분포(조시 및 조차)의 특성

1.4.3 유황조사

  • 관측자료 정리:
    • 매시 측류 기록
    • 유향·유속· 출현 빈도표
  • 관측자료 작도:
    • 유향·유속의 시간 변화
    • 항류의 시간 변화
    • 유향·유속 분포도
    • 연속유속 벡터도
  • 관측자료 해석:
    • 조시의 조류시와의 관계
    • 최강유속
    • 조류 조화분석(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 조류 분포(조류시 및 조류속)의 특성

1.4.4 보고서 작성

  • 조사목적, 관측장소, 관측기간, 관측기기, 관측방법, 관측자료 및 관측자료의 해석 기술

1.4.5 해저음파 지층탐사

  • KCS 10 30 15에 제시된 성과 및 자료 이외에 다음 제출:
    • 퇴적층 층후도 원도
    • 기반암 심도 원도
  • 자료:
    • 항적도(원도)
    • 지층탐사 야장
    • 지층탐사 기록
    • 지층탐사 보고서(지층탐사의 방법과 성과 등)

1.5 장비

  • 파랑 및 조위: 수압식, 초음파식 또는 부이형 파고계 사용
  • 유황: 위성 측위기를 장착한 측류 부표, 단층 또는 다층 초음파식 유속계 등 사용
  • 탐사기기: 탐사 목적 및 해저지층 구조에 따라 다음 성능 이상 사용
    • 주파수: 8 k㎐ 이하
    • 가정 음파속도에 의한 연속기록 방식
    • 기록지 속도: 10 mm/min(0.17 mm/s) 이상
    • 기록 독취: 0.5 m 이상
    • 펜주사 제어 방식이나 전원주파수 동기 방식으로, 주파수 안정도: 3×10-2/day 이상
  • 해저지층탐사: 수심측량과 병행, 위치측정 및 측심기기는 KCS 10 30 15 관련 내용 따름

2. 자재

  •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3.1 파랑관측

  • 관측위치: 당해 지역의 파랑 특성을 대표하는 장소
  • 관측항목: 파고와 주기, 필요시 파향
  • 관측주기: 매시에 0.5초 또는 그 이하의 간격으로 10-60분
  • 분석: 매시별 최대파, 1/10 최대파, 1/3 최대파, 평균파, 유의파(스펙트럼법)의 파고와 주기 분석

3.2 조위관측

  • 검조기준면과 국립해양조사원 조석수준점표와의 고저차 측정 시 전문 시방서 적용
  • 검조 시:
    • 기기 작동 상황 및 기준면 값 확인
    • 기준측정: 1일 1회 이상, 대조기에는 고(저)조 1시간 전부터 저(고)조 1시간 후까지 10회 이상

3.3 유황관측

  • 장기, 단기, 부표추적 관측으로 구분
  • 장기 관측: 15일 이상 연속 관측, 당해 지역 유황 규명 및 간접 측류 성과 검증
  • 단기 관측: 13시간 또는 25시간 연속 관측, 개략적인 유황 파악
  • 부표추적 관측: 지형이 복잡한 해역에서 부표 추적 결과 활용
  • 관측위치, 관측방법, 유속계 계류 방법 등은 공사감독자 승인 필요

3.4 해저음파 지층탐사

  • 탐사 간격:
    • 정박지, 항로 및 구조물 예정 위치: 10~25 m
    • 기타 해역: 25~50 m, 공사감독자와 협의
  • 탐사선 속도: 4~6 km/hr(1.1~1.7 m/s), 조류가 강한 곳은 조류가 약한 시기 선택
  • 탐사선 방향: 등심선에 직각
  • 탐사기 조작: 기반암과 퇴적층을 명확히 기록, 최대한 동일 농도로 기록

3.5 해저 지층 분석

3.5.1 지층단면 분석

  • 측심 기록, 음파탐사 기록, 해저질, 시추자료 등을 참작하여 기반암 및 퇴적층 단면 묘사

3.5.2 기록 독취

  • 탐사기록 독취: 도상 5 ㎜ 간격, 기반암 기복부 등에서 최소 눈금의 1/2까지, 송수파기 간격에 대한 보정
  • 퇴적층 두께: 퇴적층 표면과 기반암 사이 거리, 도상 5 ㎜ 간격, 두꺼운 곳과 얕은 곳에서 독취
  • 기반암 심도: 음향측심에 의한 수심과 퇴적층 두께 합, 수심과 동일한 기준면으로부터의 깊이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