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에 대한 일반사항에 적용됩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지하수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 수급인은 국민 건강 보호 및 공사장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며, 노천소각은 금지됩니다.

1.5 수질

  •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6 소음·진동

  •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해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작업계획,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1.7 폐기물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1.8 토양보전

  •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 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를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해야 합니다.

1.9 생태계 보전

  •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합니다.
  •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됩니다.

1.10 기타 환경관리

  •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해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해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해야 합니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해야 합니다.
  •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 (1.15)에 따라 처리합니다.
  •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11.2 환경관리행정

  •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