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 작성 및 발송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를 다룹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 공사계약일반조건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 해당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해 공무행정 관련 서류를 사실과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 서류 비치 또는 제출 관련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5 제출 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 수급인은 제출물 작성 시 설계서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물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자료 수집 및 정리, 전문가 자문 등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1.5.2 내용 변경

  • 주요 내용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야 합니다.
  • 착공 시 다음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중요한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해야 합니다.
  •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7.2 내용

  • 공사공정예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완료 시점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연관관계
    •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 목록
    • 주요 제출물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작업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야 합니다.

1.7.3 일정수정

  •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야 합니다.
  •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 시행 중 당초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또는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1.7.4 자료제출

  • 공정계획 변경 시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5 배부

  • 공정예정표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 공정계획 변경 시 수정공정예정표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해야 합니다.

1.8 시공계획서

  •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개요
    • 공사공정예정표
    • 현장조직표
    • 주요장비 동원계획
    • 주요자재 반입계획
    • 인력동원계획
    • 긴급시의 체제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안전관리계획
    • 환경관리계획
    • 교통관리계획
    •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 수목 가이식장 계획
    •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 누락을 예방해야 합니다.
  •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공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해야 합니다.

1.9.2 작성방법

  •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해야 합니다.

1.9.3 제출 대상

  • 시공상세도면 제출 대상 및 포함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릅니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재 선정 검토 또는 자재 품질확인을 위해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1.10.2 대상자재

  • 대상자재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릅니다.
  •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1.10.3 작성방법

  •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재 공급원 일람표
    • 제품자료 (1.11(제품자료) 참조)
    • 견본 (1.12(견본) 참조)
  •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자재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합니다.
  •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2 대상자재

  •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릅니다.

1.11.3 작성방법

  •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단,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합니다.
    •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12 견본

1.12.1 개요

  •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2 대상자재

  •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릅니다.

1.12.3 작성방법

  •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합니다.
  •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릅니다.
  •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재의 견본
    •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 납품소요기간
    •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 현장정리
    • 땅파기 또는 땅깎기
    • 기초공사
    • 구조물의 구체
    • 최종 준공
    •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해야 합니다.
  •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해야 합니다.
  •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
  •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고,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해야 합니다.
  •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준공 시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14 기성검사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릅니다.

1.15 설계변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릅니다.

2. 자재

  • 해당 내용 없음.

3. 시공

  • 해당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