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1 40 15 배수관

배수관 시공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합니다.

1.2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없음
  •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40 25 노면배수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5209 강제 줄자
    •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의

  • 기준틀 (batter board): 굴착 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를 말하며, 구조물의 외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됩니다.
  • 칼라 (collar): 흄관을 이을 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을 말합니다.
  • 스페이서 (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 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 부품을 말합니다.

1.4 제출물

  •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 여건을 조사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자재

2.1 재료

2.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합니다.
  •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 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해야 합니다.
2.1.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릅니다.
  •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 강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호칭지름 (mm) | 균열 강도 (kN/m2) | 파괴 강도 (kN/m2) |
|—|—|—|—|
| | 600 | 29 | 59 |
| | 800 | 35 | 71 |
| | 1,000 | 41 | 82 |
| | 1,200 | 45 | 94 |

  •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규격 (mm) | 인장강도 (kN/mm2) | 선지름 허용차 | 시험방법 |
|—|—|—|—|—|
| 보통철선 | 6, 9 | 5.3 이상 | ±0.13 | KS B 0802 |

2.1.3 파형강관
  • 재질

    •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듭니다.

      • 아연 부착량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아연 부착량의 종류 | 3점기준 최소 부착량 (양면 기준, gf/m2) |
      |—|—|
      | Z600 | 600 |

    • 용융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 부착량은 위 표와 같습니다.

  • 형상 및 치수 (SCP 1RS)

    • 형상: 그림 2.1-1 참조
    • 단면 치수: 아래 표 참조

    | 기호 | 호칭 지름 (D) | 판두께 (t) | 길이 (L) |
    |—|—|—|—|
    | SCP 1RS | 300, 400, 450, 600, 800, 1,000, 1,200, 1,350, 1,500, 1,650, 1,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길이: 4,000부터 6,000까지의 지정된 길이
    • 치수 허용차: 아래 표 참조

    | 기호 | 치수 허용차 | 파의 피치 (P) | 파의 깊이 (H) | 강관의 길이 (L) | 호칭 지름 (D) | 축방향 휨 | 커플링 밴드의 나비 (W) |
    |—|—|—|—|—|—|—|—|
    | SCP 1RS | | ±2.0 | ±2.0 | 지정길이의 +40, 지정길이의 -10 | 1000 미만 ±10, 1000 이상 ±1% | 길이의 ±0.3% 이하 | ±5.0 |

    • 커플링 밴드:

      • 단면 모양: 그림 2.1-3 참조
      • 치수: 아래 표 참조

      | 기호 | 호칭 지름 (D) | D-1 | D-2 | S-1 | S-2 | 판두께 (t) | 너비 (W) | 판두께 (t) | 너비 (W) | 판두께 (t) | 너비 (W) | 판두께 (t) | 너비 (W) |
      |—|—|—|—|—|—|—|—|—|—|—|—|—|
      | SCP 1RS | 300, 400, 450 | 1.6 | 270 | – | – | 1.6, 2.0 | 410 | – | – | – | – | – | – |
      | | 600, 800 | 1.6 | – | 1.6, 2.0, 2.7 | 410 | – | – | – | – | – | – | – | – |
      | | 1000, 1200, 1350, 1500 | – | 270 | 2.0 | 410 | 1.6, 2.0, 2.7, 3.2 | 410 | – | – | – | – | – | – |
      | | 1650, 1800 | – | – | 2.7 | 410 | 3.2 | 410 | – | – | – | – | – | – |

2.1.4 수지파형강관 (평활형)
  • 재질
    • 수지파형강관의 원관 재료는 KS D 3555의 SPHT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합니다.
  • 피복 재료
    • 폴리에틸렌은 KS D 3589의 부속서 1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합니다.
    • 분체 에폭시는 KS M 6070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합니다.
    • 접착제는 KS D 3589의 부속서 2에 따릅니다.
  • 이음 재료

    • 플랜지 결속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화학 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릅니다.
    • 볼트는 KS B 0241의 화학 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르며, 종류 및 등급은 오스테나이트계 A2로 합니다.
  • 형상 및 치수

    • 형상: 그림 2.1-4 참조
    • 호칭 지름별 판 두께: 아래 표 참조

    | 구분 | 호칭 지름 (D) | 판두께 (T) | 길이 (L) |
    |—|—|—|—|
    | 1RS 평활형 |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 ○ | 지정된 길이 (1본 = 8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RS 평활형 |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200, 2400, 2500, 2600, 2700, 2800, 2900, 3000 | ○ | 지정된 길이 (1본 = 8m) |

    • 치수 및 허용 오차: 아래 표 참조

    | 종류 | 기호 | 허용차 | 강관의 길이 (L) | 호칭 지름 (D) | 파의 피치 (P) | 파의 깊이 (H) |
    |—|—|—|—|—|—|—|
    | 원형 | 1S형 | | 지정길이의 +40-10 | 1000 미만 ±10, 1000 이상 ±1% | 68.0±2.0 | 13.0±2.0 |
    | 1RS 평활형 | | | | | | |
    | 3S형 | 3RS 평활형 | | | | 76.0±2.0 | 25.0±2.0 |

2.2 조립 허용 오차

  • 플랜지 결속 밴드:

    • 단면 모양: 그림 2.2-1 참조
    • 치수 및 허용차: 아래 표 참조

    | 종류 | 관지름 | 플랜지 결속 밴드 | 종류 | 관지름 | 플랜지 결속 밴드 |
    |—|—|—|—|—|—|
    | 1RS 평활형 | 300 | 2 ± 0.17, 50 | 3RS 평활형 | 900 | 2 ± 0.17, 50 |
    | | 350 | | | 1000 | 3 ± 0.22, 50 |
    | | 400 | | | 1100 | |
    | | 450 | | | 1200 | |
    | | 500 | | | 1350 | |
    | | 600 | | | 1500 | |
    | | 700 | | | 1650 | |
    | | 800 | | | 1800 | |
    | | 900 | | | 2000 | 3 ± 0.22, 50 |
    | | 1000 | | | 2200 | – | – |
    | | | | | 2400 | – | – |
    | | | | | 2500 | | |
    | | | | | 2600 | – | – |
    | | | | | 2700 | – | – |
    | | | | | 2800 | – | – |
    | | | | | 2900 | – | – |
    | | | | | 3000 | | |

2.3 자재 품질 관리

  • 폴리에틸렌 피복 두께

    • 수지파형강관에 피복하는 수지의 종류별 피복 두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형 강판과 폴리에틸렌의 중간 층에 피복하는 에폭시의 두께는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지파형강관에 융착된 수지의 최소 피복 두께는 내면은 0.3mm, 바깥면은 1mm 이상 피복해야 합니다.
      • 수지파형강관 내·외면의 럭심 (lockseam) 부위에 덧씌우는 폴리에틸렌 피복의 최소 피복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위별 명칭은 그림 2.3-1 참조
      • 폴리에틸렌 피복 파형강관의 관벽 두께 (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 (H2)는 표 2.1-11에 따릅니다.
      • 수지파형강관의 이음자재인 플랜지 결속 밴드의 단면 모양은 그림 2.2-1과 같고, 치수 및 허용차는 표 2.2-1에 따릅니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이것 이외의 치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험 방법

    •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 치수의 측정은 같은 치수의 공시관 3개에 대하여 다음에 따릅니다.
      • 피복 두께는 공시관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둘레 방향으로 직교하는 임의의 네 점에 대하여,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 관의 지름 및 길이는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 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 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정밀도는 1mm 이상으로 합니다.
      • 핀홀 시험은 KS D 3589에 따르며 시험은 기공 탐지기 (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접촉형일 때는 10,000 ∼ 12,000V, 비접촉형일 때는 20,000 ∼ 40,000V 의 전압을 걸어, 피복 강관 모든 면에 대하여 핀홀의 유무를 조사합니다.
      • 수압 시험은 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73.6k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10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설이나 그 밖의 결점 유무를 조사합니다.
      • 음극 박리 저항성 시험은 KS D 3589의 부속서 4.항에 따릅니다.
  • 품질

    • 겉모양: 관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요철,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어야 하고, 강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합니다.
    • 끝단부 처리: PE피복층 박리 및 부식 방지를 위하여 관 끝단부는 관체에 피복한 것과 동일한 재질의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강판의 노출이 없어야 합니다.
    • 성능: (2)에 따라 시험하여, 아래 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 항목 | 성능값 | 적용시험 항목 |
    |—|—|—|
    | 핀홀 | 불꽃발생이 없을 것 | ② 다. 참조 |
    | 연결부 수압시험 | 누설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 ② 라. 참조 |
    | 음극 박리 저항성 | 평균 박리 반지름 8mm 이하, 최대 박리 반지름 10mm 이하 | ② 마. 참조 |

3. 시공

3.1 작업 준비

  •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해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 관 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 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3.2 시공 기준

3.2.1 터파기
  •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라 시행합니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 여건, 토질 조건 및 관 종류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합니다.
  •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해야 하고, 지반면 위에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경사를 1: 4 이하로 다듬어야 합니다.
  •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 지하수위가 없이 단단한 원지반 또는 기존 도로 다짐부 등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배수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 폭을 적게, 벽면 경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입니다.
  • 터파기 폭 기준은 그림 3.2-1 참조
  • 관지름별 터파기 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관지름 (mm) | 터파기폭 (mm) |
|—|—|
| 300 | 700 |
| 350 | 800 |
| 400 | 900 |
| 450 | 1000 |
| 500 | 1100 |
| 600 | 1200 |
| 700 | 1400 |
| 800 | 1600 |
| 900 | 1700 |
| 1000 | 1800 |
| 1100 | 2000 |
| 1200 | 2100 |
| 1300 | 2200 |
| 1400 | 2400 |
| 1500 | 2500 |

3.2.2 기초
  •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합니다.
  •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100mm 이하여야 하며, 공극 발생시에는 13mm 이하의 부순 골재 등으로 공극을 채워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합니다.
  •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100mm 이하의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 및 13mm 이하의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 시공해야 합니다.
  • 말뚝 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박고 콘크리트를 칩니다.
  • 기초 지반은 관을 배수관이 시공되는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다짐해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 (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노상토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양질의 입상 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해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제시된 경사에 맞도록 제거해야 합니다.
  • 파형 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함에 따라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 재료 (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지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반에 따른 기초 폭은 그림 3.2-2 참조
  •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 두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초의 최소 두께 (t) | 기초의 폭 (W) | 관경 (D) |
|—|—|—|—|
| 보통 지반 | 200mm | 300mm | 900mm 미만 0.2D, 900 이상 2000mm 미만 D, 2,000mm 이상 D |
| 암지반 | 200mm | 200mm (단, 쌓기 높이가 5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에 대하여 40mm씩 증가시킴) | |
| 연약 지반 | 500mm | 0.4D와 500mm 중에서 큰 값 | 최대 1m까지 2D∼3D |

  •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 두께 개념도는 그림 3.2-3 참조
  •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진흙 찰흙 | 침적토 | 모래 |
|—|—|—|
| 0.002 | 0.006 | 0.02 |
| | | 0.06 |
| | | 0.2 |
| | | 0.6 |
| | | 2.0 |

3.2.3 이동 및 설치 (철근 콘크리트관 V.R관)
  •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 방법, 접합 순서, 접합 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합니다.
  •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합니다.
  •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하여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합니다.
  •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 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 소켓 (socket), 스피곳 (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립니다.
  •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도로 노상토 재질 이상의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mm, 상부는 300m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해야 합니다.
  • 관 위에 불도저 등 건설 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3.2.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코자 할 경우에는 자동 온도 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 양생을 해야 합니다.
  •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해야 합니다.
  • 용접 철망의 가공을 롤링 (rolling) 장비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해야 합니다.
  • 철망의 고정과 피복 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합니다.
  •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 지름 등을 명기하여 충격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야적해야 합니다.
3.2.5 관 부설
  •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야 하며,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합니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 (butt) 연결 또는 칼라 (collar), 수밀 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연결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합니다.
  • 파형 강관을 쌓기 내부에 설치할 경우 장래 심한 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계해야 합니다.
3.2.6 관의 이음
  • 관의 이음부는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 관 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7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 관 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한 후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해야 합니다.
  •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 파형 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mm 이하로 하고, 최대 건조 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 되메우기 두께가 200mm 이상일 경우 층을 나누어 포설하고, 소형 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합니다.
  • 기타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릅니다.
  •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mm 이하로 합니다.
  •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합니다.
  • 흙쌓기와 뒷채움 기준은 그림 3.2-4 참조
3.2.8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 날개벽의 시공은 KCS 14 20 10에 따릅니다.
  •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 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적절한 세굴 방지공을 설치해야 합니다.
  •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 배수관과 날개벽 접합부는 접합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해야 합니다.
  •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합니다.
3.2.9 배수관 규격 관리
  • 배수관 규격 관리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규격치 (mm) | 측정 기준 | 비고 |
|—|—|—|—|
| 기준고 | ±30 | 시공 연장 40m 이상인 경우: 40m마다 1군데, 시공 연장 40m 이하인 경우: 2군데 | |
| 폭 a | -50 | | |
| 높이 h1 | -30 | | |
| 두께 a1, a2 | -20 | | |
| 연장 L | -2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