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42023 폴리머시멘트 콘크리트

KCS_폴리머시멘트 콘크리트
KCS_폴리머시멘트 콘크리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해당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1.3 용어의 정의

  • 시멘트 개질용 폴리머 또는 폴리머 혼화재(polymer for cement modifier, polymeric admixture):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개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의 총칭
  •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redispersible polymer powder):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또는 폴리머 혼화재)의 일종으로 고무라텍스 및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등을 첨가한 것을 건조시켜 얻은 재유화가 가능한 분말형 수지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polymer dispersion):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또는 폴리머 혼화재)의 일종으로 수중에 입경 (0.05 ~ 1) ㎛의 폴리머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미립자가 고무인 경우를 라텍스(latex), 합성수지의 경우를 에멀션(emulsion)이라 함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polymer-modified mortar, PMM 또는 polymer-cement mortar, PCM): 결합재로 시멘트와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또는 폴리머 혼화재)를 사용한 모르타르
  • 폴리머 시멘트비(polymer-cement ratio, P/C):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 있어서 시멘트에 대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에 함유된 전 고형분의 질량비
  •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polymer-modified concrete, PMC 또는 polymer-cement concrete, PCC): 결합재로 시멘트와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또는 폴리머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polymer-modified paste, PMP 또는 polymer-cement paste, PCP): 결합재로 시멘트와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또는 폴리머 혼화재)를 사용한 페이스트

1.4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 일반

  •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할 때에는 소요의 품질이 얻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재료, 배합, 타설, 양생, 품질관리 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합니다.

1.5 제출물

  • 제품 자료
  •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1.2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
  •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1.3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합니다.
  •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2.1.4 골재
  • 골재는 KCS 14 20 10(2.1.3, 2.1.4)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2.1.5 혼화 재료
  • 증점제, 보수제, 감수제, 경화 촉진제, 경화 지연제 등의 혼화제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의 안정성과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고로 슬래그 미분말, 팽창재, 섬유류 등의 혼화재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의 안정성과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서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2.2 배합

2.2.1 배합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는 물-결합재비, 골재-시멘트비 및 폴리머-시멘트비에 따라 성질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는 배합 설계를 해야 합니다.
  • 물-결합재비는 워커빌리티를 나타내는 플로 값 또는 슬럼프 값으로부터 정해야 하며, 시멘트 혼화형 폴리머 분산체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중의 수분과 거기에 첨가된 물의 양을 합하여 산정하며, 물-결합재비는 (30 ~ 60) %의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적게 정해야 합니다.
  • 폴리머-시멘트비는 (5 ~ 30)%의 범위로 하며,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은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시공 조건에서 시험배합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2.2.2 비비기
  • 비비기는 기계 비빔을 원칙으로 합니다.
  •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는 순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3 재료 품질관리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품질은 KS F 4916의 규정을 따르며, 그 품질 규정값은 표 2.3-1과 같습니다.
  • 이외의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에 따릅니다.

| 시험의 종류 | 시험항목 | 규정 | |—|—|—| | 분산제 시험 | 겉모양 | 거친 입자, 이물질, 응고물 등이 없을 것 | | | 비휘발분 | 35.0 % 이상 | | 분말 수지 시험 | 겉모양 | 굵은 입자, 이물질, 응고물 등이 없을 것 | | | 휘발분 | 5.0% 이하 |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 | 굽힘 강도 | 5 MPa 이상 | | | 압축 강도 | 15 MPa 이상 | | | 부착 강도 | 1 MPa 이상 | | | 흡수율 | 15.0% 이하 | | | 투수량 | 20 g 이하 | | | 길이 변화율 | (0 ~ 0.150) % |

3. 시공

3.1 시공 일반

  •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1, KCS 14 20 10의 규정에 따릅니다.
  • 시공 온도는 (5 ~ 35) ℃를 표준으로 합니다.
  • 바탕면은 충분한 표면강도가 있어야 하며, 바탕면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합니다.

3.2 혼합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가사시간을 고려하여 1회의 시공량에 대응하는 소정량의 재료를 계량하여 균일하게 혼합해야 합니다.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혼합은 기계식 믹서로 혼합하여 제조회사에서 지정한 가사시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3 운반

  •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KCS 14 20 10(3.2)에 따릅니다.

3.4 타설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는 제조회사에서 지정한 가사시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바탕이 건조한 경우는 물로 촉촉하게 하거나 흡수조정재로 처리하며 시공해야 합니다.
  • 흙손 마감의 경우는 수회에 걸쳐 누르며 필요 이상의 흙손질을 피해야 합니다.

3.5 양생

  • 시공 후 1~3일간 습윤 양생을 실시하며, 사용될 때까지의 양생 기간은 7일을 표준으로 합니다.
  • 동절기 시공 등 초기동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하절기의 옥외 시공 등 급격한 건조가 우려되는 경우는 살수양생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3.6 현장 품질관리

  • 시공자는 시공도면, 공사기록, 유지보전 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정리하고 공사완료 후에 책임기술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3.5)의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