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245005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공사

KCS_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공사
KCS_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공사

GFRP 보강근 시공 기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기준은 GFRP 보강근으로 철근을 대체하여 도로교량의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등의 휨 지배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관리와 가공, 조립, 이음 등 시공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본 기준은 공칭지름 10mm 이상 32mm 이하 봉상으로 공장 제작된 GFRP 보강근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2.2 관련 기준
  •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 KDS 14 20 52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 KDS 24 10 10 교량설계 일반사항(일반설계법)
  • KDS 24 10 11 교량설계 일반사항(한계상태설계법)
  • KDS 24 12 11 교량설계 하중조합(한계상태설계법)
  • KDS 24 50 05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
1.2.3 참고 기준
  • KS B ISO 361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 측정장비: 외측 마이크로미터 – 설계 및 계측 특성
  • KS B ISO 13385-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 측정기 – 제1부: 캘리퍼스-설계 및 계측 특성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ISO 10406-1 콘크리트용 섬유강화폴리머(FRP) 보강재 – 시험방법 – 제1부: FRP 보강근 및 격자
  • KS M ISO 117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 프리프레그, 성형 콤파운드, 적층판 – 유리섬유 및 무기 충전제의 함량의 측정 – 연소법
  • KS M ISO 14127 탄소 섬유 강화 복합 재료 – 수지, 섬유, 공극률의 측정
  • KS M ISO 11357-2 플라스틱 – 시차주사열량계(DSC) – 제2부: 유리전이온도의 측정
  • KS M ISO 11359-2 플라스틱 – 열기계 분석(TMA) – 제2부: 선열팽창계수 및 유리전이온도의 측정

1.3 용어의 정의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승인: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
  • 책임기술자: 관련 공사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위임 받은 자
  • 간격재: GFRP 보강근 등에 소정의 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부품
  • 절연재: 도자기, 유리 및 대부분의 플라스틱과 같이 부도체이지만 정전기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물질
  • 기계적 이음: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 등의 보조장치를 이용한 이음
  • GFRP(Glass Fiber-Reinforced Polymer) 보강근: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상의 유리가 함유된 섬유강화폴리머 보강재

1.4 제출물

  • 검사 및 시험계획서
  • 시공계획서 및 도면
  • 제품 설명서 및 품질 확인서
  • GFRP 보강근 상세도

2. 자재

2.1 GFRP 보강근

  • GFRP 보강근의 재료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KDS 24 50 05 (3.1), (3.2)를 따른다.
  • GFRP 보강근의 단면특성은 표 2.1-1을 따른다.

| 호칭명 | 공칭치수 | 측정단면한계 | 최소인장 하중 | 공칭지름 | 공칭단면적 | 최소 | 최대 | |—|—|—|—|—|—|—|—| | G10 | 9.53 | 71.33 | 67.05 | 75.61 | 57 | | | | G13 | 12.7 | 126.7 | 119.10 | 134.30 | 101 | | | | G16 | 15.9 | 198.6 | 188.67 | 208.53 | 160 | | | | G19 | 19.1 | 286.5 | 272.18 | 300.83 | 218 | | | | G22 | 22.2 | 387.1 | 367.75 | 406.46 | 294 | | | | G25 | 25.4 | 506.7 | 481.37 | 532.04 | 385 | | | | G29 | 28.6 | 642.4 | 616.70 | 668.10 | 493 | | | | G32 | 31.8 | 794.2 | 762.43 | 825.97 | 610 | | |

  • GFRP 보강근은 이형의 봉상 형태로 하되, 형상의 규격과 관계없이 콘크리트에 대한 인발 부착강도는 KDS 24 50 05 (3.2.2.3)을 따른다. 인장강도, 탄성계수, 파괴변형률 등 역학적 특성은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 구분 | GFRP | 인장강도(MPa) | 탄성계수(GPa) | 파괴변형률(%) | |—|—|—|—|—| | | | G19 미만 : 850 이상 | 45 이상 | 1.2~3.1 | | | | G19 이상 : 800 이상 | | |

  • 주) KS F ISO 10406-1의 내알카리성 시험 후 인장강도 및 탄성계수는 상기 값의 80% 이상이어야 함
  • 굽힘 GFRP 보강근을 사용하는 경우, 표 2.4-1에 의거 굽힘 보강근 자체의 인장성능 시험과 콘크리트에 매립된 굽힘 보강근에 대하여도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GFRP 보강근의 허용 가능한 손상면적은 보강근 300mm 길이당 표면적의 2%, 손상깊이는 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공사감독자는 자재 반입 시 GFRP 보강근에서 섬유가 묻어나거나 비산여부 등 표면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2 GFRP 보강근 고임재 및 간격재

  • GFRP 보강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 부위 | 종류 | 수량 또는 배치간격 | |—|—|—| | 기초 | 절연재, 콘크리트 | 8 개 / 4 , 20 개 / 16 | | 지중보 | 절연재, 콘크리트 |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 | 보 | 절연재, 콘크리트 |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 | 슬래브 | 절연재, 콘크리트 | 간격은 상·하부 GFRP 보강근 각각 가로 세로 1 m |

  • GFRP 보강근 고임재 및 간격재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철 성분이 포함된 지지물은 반드시 에폭시나 폴리머 등의 절연재를 이용하여 코팅하여야 한다.

2.3 GFRP 보강근의 이동 및 저장

  • 이동 시에는 보강근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지점으로 인상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 GFRP 보강근은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지면으로부터 최소 50mm이상 이격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실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외선과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4개월 이상 실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불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공 전 보관 중에는 50℃이상의 온도 또는 화학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GFRP 보강근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 GFRP 보강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자재 선정 시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품질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자는 최초 반입 시 1회, 그 후 2개월마다 공인기관에 의뢰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 시 공사감독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 GFRP 보강근의 자재 선정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품질 항목과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표 2.4-1을 표준으로 한다.

| 구분 | 항목 | 상세 | 검사시기 및 시험빈도 | 시험 및 검사 방법 | 판정기준 | |—|—|—|—|—|—| | 자재 선정단계 품질확인 | 단면특성 | 공칭단면적 | – 선정 전 – 제작사별 – 제품규격별 | KS F ISO 10406-1 | 표 2.1-2에 따름 | | | | 공칭지름 | | | | | | 인장특성 | 극한인장강도 | | | G19 미만 : 850 MPa 이상, G19 이상 : 800 MPa 이상 | | | | 탄성계수 | | | ≥ 45 GPa | | | 부착력 | 부착강도 | | | ≥ 10 MPa | | | 내알카리성 | 극한인장강도 | | | G19 미만 : 680 MPa 이상, G19 이상 : 640 MPa 이상 | | | | 탄성계수 | | | ≥ 40 GPa | | | | 밀도 | | | 1,900∼2,200 kg/m3 | | | | 온도팽창계수 | 종방향온도팽창계수 | | 6.0∼10.0 () | | | 굽힘부 성능 시험 | 극한인장강도 | | ASTM D7914/ D7914M-21 | F19 미만 : 300 MPa 이상, F19 이상 : 280 MPa 이상 | | | | 유리함유량 | 중량비 | KS M ISO 1172 | ≥ 75 % | | | | 유리전이 온도 | 수지의 유리전이온도 | KS M ISO 11357-2 / KS M ISO 11359-2 | ≥ 100 ℃ | | 현장 반입된 자재의 품질 검사 | 단면특성 | 공칭단면적 | – 최초 반입 시 1회, 그 후 2개월마다 – 제작사별 – 제품규격별 | KS F ISO 10406-1 | 상동 | | | | 공칭지름 | | | | | | 인장특성 | 극한인장강도 | | | | | | | 탄성계수 | | | | | | | 유리함유량 | 중량비 | KS M ISO 1172 | |

  • 주)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 시행 방안은 발주자별로 결정한다.

3. 시공

3.1 공사 일반

  • GFRP 보강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작성된 GFRP 보강근 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허용오차 이내로 가공하고,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조립, 이음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 따라 GFRP 보강근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GFRP 보강근을 가공, 조립 및 이음하여야 한다.

3.2 가공

  • GFRP 보강근의 현장 절단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절단 작업 시에는 고속 다이아몬드 그라인더나 전기톱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GFRP 보강근의 가공은 GFRP 보강근 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GFRP 보강근은 공장에서 가공하고, 현장에서는 굽힘이나 굽힘 보강근을 직선화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 GFRP 보강근 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2-1에 따른다.

| GFRP 보강근의 종류 | 부호 | 허용오차 (mm) | |—|—|—| | 스터럽, 띠GFRP 보강근, 나선GFRP 보강근 | a, b | ±5 | | 그 밖의 GFRP 보강근 | G25 이하 | a, b ±15 | | | G29 이상 G32 이하 | a, b ±20 | | 가공 후의 전 길이 | L | ±20 |

3.3 조립

  • GFRP 보강근 조립 전에 표면에는 보강근과 콘크리트간 부착력을 저해하는 흙, 기름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 GFRP 보강근은 콘크리트 치기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 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강근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나일론 타이나 철선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 GFRP 보강근의 소요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표 2.2-1에 따라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 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GFRP 보강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해야 한다.
  • GFRP 보강근의 조립한 다음 장기간 콘크리트 치기를 하지 않는 경우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불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전 조립 검사를 하고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이음

  • GFRP 보강근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음위치는 최대 휨인장응력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최소 휨인장응력 위치에 두어야 한다.
  • GFRP 보강근은 기계적 이음은 허용되지 않고, 겹침이음만을 허용한다. 단,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GFRP 보강근의 기계적 이음을 적용할 수 있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GFRP 보강근은 손상이나 열화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실외에 노출된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막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가공, 조립 및 이음의 검사

  • GFRP 보강근 가공 및 조립 완료 시 검사는 표 3.5-1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 | GFRP 보강근의 가공치수 |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 표 3.2-1의 허용오차 이내 | |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 육안 관찰 | | GFRP 보강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 | GFRP 보강근의 고정방법 | 육안 관찰 | | 콘크리트 치기를 하는 경우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 | 조립된 GFRP 보강근의 배치 | | | GFRP 보강근 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 | 이음 및 정착 위치 |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 | GFRP 보강근 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 |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 | | 허용오차: d≤200 mm인 경우 -10 mm, d〉200 mm인 경우 -13 mm | | 유효깊이 | | | 허용오차: d≤200 mm인 경우 ±10 mm, d〉200 mm인 경우 ±13 mm |

  • 주)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GFRP 보강근의 이음 완료 시 검사는 표 3.5-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종류 |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 | 겹침 이음 | 위치 |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 조립 시 | GFRP 보강근 시공상세도와 일치할 것 | | | 이음길이 | | | | | 기계적 이음 | 위치 |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등이 이상 없을 것) | 전체 개소 | GFRP 보강근 상세도와 일치할 것 | | | 외관 검사 |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 | | | | 인장시험 |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 | 설계도서에 의함, 극한인장강도 이상 |

3.6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 치기를 하는 동안 GFRP 보강근이 지지 또는 결속이 되지 않아 침하, 부상 또는 이동이 발생되는 경우 타설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에 진동다짐을 하는 경우 다짐기계에 의하여 GFRP 보강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 양생 및 마무리 작업

  •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거나 노출된 GFRP 보강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 콘크리트 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습윤양생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양생한다.
  •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친 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 증발의 정도에 따라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