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248105 구조물 해체(한계상태설계법)

KCS_구조물 해체(한계상태설계법)
KCS_구조물 해체(한계상태설계법)

구조물 해체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 상 해체하도록 명시된 교량, 옹벽 및 기타 주요 부재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체, 폐기 또는 보존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관련 해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굴착 및 되메우기 작업도 포함합니다.

1.2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1.3 용어의 정의

  • 구조물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부 또는 부분을 해체, 폐기 또는 보존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사

1.4 제출물

1.4.1 공통사항
  • 수급인은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구조물 해체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조물 해체 공사계획서에는 해체공법, 해체 시공 순서, 폐기, 보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구조물의 해체 시기, 순서, 안전대책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1.4.2 제출자료
  •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해체 구조설계도서

1.5 시공상세도

1.5.1 작성범위
  • 다음의 경우 해체를 위한 시공 순서 및 방법을 나타내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구조물 또는 구조물의 일부가 해체 또는 보존되도록 명시된 경우
    • 해체 작업이 철도 관련 시설 및 부지 또는 공공 교통시설과 근접하거나 횡단하여 시행하는 경우
    • 공사계약서 상에 명시된 경우
1.5.2 제출요건
  • 시공상세도에는 해체 및 제거의 순서 및 해체된 구조물 또는 폐기물의 처리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공사용 임시시설물의 위치, 시공 방법 및 안전 조치 계획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해체 및 제거의 절차와 일정을 명시해야 하며, 보존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인허가 관련 자료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규상 또는 공사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5.3 절차
  • 시공상세도는 계획된 해체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체 작업은 시공상세도의 승인 후에 착수해야 합니다.
1.5.4 인허가
  • 해체 공사는 구조물의 해체, 인접한 구조물의 안정, 먼지 발생 방지, 오탁수 배출 방지, 소음 발생 방지, 폐기물 처리, 오염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관계기관을 통해 시공 범위 및 시공 내용 (사토장, 토취장, 측구, 도로 부지 경계선, 도로, 보도, 소화전 등)과 관련한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 해체 및 폐기가 필요한 지중의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들과 기타 기초구조물들은 해체 또는 제거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존치할 수 있습니다.
  • 구조물 해체에 따라 발생되는 공동들은 주변 지반고까지 되메우기 해야 하며, 이러한 공동들이 도로 시공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토 관련한 공사계약상의 요구사항에 준하도록 되메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 공사계약서 상에 명시된 조건 또는 위치를 제외하고 발파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모든 발파 작업은 새로운 후속 공종 착수 이전에 종료하도록 합니다.

3.2 보존

  • 당해 사업에서 재사용 목적이거나 발주자의 장래 사용 목적으로 공사계약에 따라 보존하도록 지정된 자재들은 발주자 소유 재산으로 간주되며 운반 가능한 규모로 해체 작업 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당해 현장 근처에 야적해야 합니다.
  • 공사감독자의 판단으로 보존되어야 할 목구조에 대해서는 볼트 및 못류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체 공사 전 또는 도중에 발견하거나 알게 된 상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 시설과 관개 배수 시설은 보호해야 하며, 설비 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보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3.3 구조물의 부분적인 해체

  • 구조물이 변경 또는 확장되는 경우 그리고 기존 구조물의 일부분만이 해체되어야 하는 경우, 잔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또는 장래 사용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정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교량 전체 경간 또는 교각이 해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폭파 또는 파쇄용 쇠공을 이용하는 해체 공법은 권장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및 승인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 기존 콘크리트 해체는 드릴, 치핑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방법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경계까지 주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이 작업 결과에 따른 해체면은 편평해야 하며 후속 또는 신규 작업 시 연결 작업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날카롭고 곧으면서 편평하거나 또는 장래 활용에 적정해야 합니다.
  • 기존의 보강 철근들을 기존 구조물에서 신설 구조물까지 연장해야 하는 경우, 콘크리트 해체 시 돌출되는 철근들은 깨끗하고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돌출되는 철근들이 신설 구조물로 연장되지 않는 경우는 기존 콘크리트 면에 맞추어 절단해야 합니다.
  • 존치해야 하는 강재 빔의 경우 또는 강거더 위의 콘크리트만을 해체하는 경우, 수급인은 상부 플랜지의 변형,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손상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해야 합니다. 보수 방법은 손상 정도 및 위치에 따라 그라인딩, 용접, 열처리 보강 및 부재 교체 등의 공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4 폐기

  • 폐기 장소가 공사계약서 상에 표현된 경우를 제외하고 폐기 자재들은 당해 사업 부지 영역 외부로 반출 폐기해야 합니다.
  • 공사계약 상에 명기되지 않는 한, 해체된 콘크리트는 제방 공사 등에 활용 및 운반이 용이한 규모로 파쇄하고, 매립 허가를 득한 토공 구간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 유해한 자재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그 이력 등을 포함한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 처리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 수집 운반 차량 덮개 재질은 강화 플라스틱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탄소섬유 재질,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