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 표준시방서 31 90 30 05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사항

KCS_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사항
KCS_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사항

석유류 비축 및 송유관 시설 설비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석유류 비축 및 송유관 시설의 설비공사에 대한 규정이며, 강재저장탱크공사, 암반탱크공사 및 송유관 공사로 구분한다.

1.2 참고 기준

  • KCS 31 90 05 (1.2) 에 따른다.
  •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 관련 표준:
    • KS B 6225 강제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전체 용접제)
    •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052 용접 기호
    • KS B 0106 용접 용어
    • API Code
    • ANSI/ASME Code
    • ASTM Code

1.3 지급자재

  • KCS 31 90 05(2.9, 1.10)에 따른다.
  •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 인수 시 또는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완료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납품서
    •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 설계서와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 일치여부
    • 납품기일
    •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한 지급자재 관리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용어의 정의

KCS 31 90 05(1.3) 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 KCS 31 90 15의 세 분류에서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1 90 05(1.62, 1.6)에 따른다.

1.7 제출물

수급인은 KCS 31 90 05(1.7)에 명시한 제출물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도면:
    •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 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 압력, 온도, 지진계수 및 부식여유 등 설계조건
      • 기기의 설치 방향
      • 전체 조립체 치수
      •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 적용 참조 표준
      • 설치시의 무게 및 기초볼트의 치수
    •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 설치지침서:
    • 현장 설치 시 유의사항
    • 현장 설치요령 및 순서
    • 설치 허용오차
    • 설치 후 점검사항
  • 용접절차서:
    • 용접조건
    • 용접 재료 및 용접 방법
    • 허용오차
    • 보수용접 방법
    • 용접검사방법 및 절차
  •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
    •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
    • 관련기기 공급조건
    • 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
    • 운전 순서 및 절차
    • 시운전 중 점검해야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항목
    • 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해야할 사항
  •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 도면은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 참조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모든 원도는 출력물 및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지하 매설현황에 대한 GIS(Geometric Information System: 지형정보망) 규정을 고려하여 변곡점마다 3차원 좌표값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자료:
    • 수급인은 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격용량
      • 정격소비전력
      • 정격전압
      • 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
      • 안전장치
      • 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
      • KCS 31 90 05(1.37, 1.7)을 참조한다.

1.8 제작자의 자격

본 공사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요건:
    • 제조 및 공급실적이 있는 자
    • 도면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설계능력을 보유한 자
    • 국내법 및 국제법 적용 인증을 보유한 자
  •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 납품실적표
    • 견본 제작도면
    • 공장위치, 면적 및 보유 장비 목록
    • 공장등록증 및 제조허가 서류
    • 국내법 및 국제표준 인증서류
    • 기타 소개서 및 제품 안내서

1.9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KCS 31 90 05(1.7)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견본

KCS 31 90 05(1.7)에 따른다.

1.11 품질보증서

KCS 31 90 05(1.9)에 따른다.

1.12 확인서

  • 제작 관련 시험, 검사, 지침서:
    • 수급인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해외 표준 상에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요구된 제작관련 시험, 검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
      • 검사방법
      • 허용오차
  • 시험검사 항목 및 판정기준:
    •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검사항목 | 판정기준 | |—|—| | 재료검사 | 관련제작도면 | | 외관검사 | 관련제작도면 | | 치수검사 | 관련제작도면 | | 전동기검사 | 특성시험: KS C 4202 / KS C 4203 / KS C 4204 | | 온도상승시험 | | | 내전압시험 | | | 성능검사 | 관련제작도면 | | 운전상태검사 | | | 소음검사 | KS I ISO 1996-1 | | 진동검사 | KS B ISO 10816-1 | | 도장검사 | KS D 9502 |

1.13 품질인증서류

KCS 31 90 05(1.7)에 따른다.

1.14 공사기록서류

  • KCS 31 90 05(1.7)에 따른다.
  •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문서화한다.

1.15 품질보증

KCS 31 90 05(1.9)에 따른다.

1.16 운반, 보관, 취급

  • 일반사항:
    • KCS 31 90 05(1.10)에 따른다.
    • 특별한 운반, 보관, 취급이 요구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제작자로부터 제출되는 운반, 보관 및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 제작자명판을 붙여 공장에서 포장한 원래 형태대로 포장목록을 포함하여 현장으로 운반하고, 원래 포장상태로 저장하며, 오염이나 습기, 화학 및 기계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기기 포장을 개방할 때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기기 제작자의 포장목록과 실제 포장되어 있는 기기의 기기명, 수량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예비품 및 특수공구도 항목명 및 수량을 확인 후 재포장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 입고 검수를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후 설치 이전까지의 보관기간이 1개월 이상 초과해야 한다면, KS T 1319에 의거하여 기기의 내부와 외부에 적절한 습기 방지 및 방청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상기 이외의 사항은 KCS 31 90 05(1.49, 1.50)에 따른다.
    • 수급인은 각 공정별 지급자재를 인수하여 운반, 저장,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한다.
  • 운반:
    • 수급인은 모든 기자재의 운반과정에서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포장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새 목재로 견고하게 짜 맞추어야 하고,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 하차 및 운반 시 로프 및 쇠줄의 사용은 운반물의 하중을 균등히 배분시켜 장비의 비정상적인 변형 또는 비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보관:
    • 하차 후 방수되어 있지 않거나 손상을 입기 쉬운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수포를 사용, 저장토록 한다.
    • 기자재 저장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자재 저장관리 종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 지급자재 및 수급인 지입 자재의 하역, 저장 및 관리 역무를 수행한다. 발주자 지급자재는 발주자의 현장 하역 작업과 적하 목록 및 기타 자재 증빙서류를 확인 후 현장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된다.
    • 수급인은 모든 포장해체, 탈지, 포장목 해체, 보호덮개, 재 포장의 작업을 수행하며 포장 해체 시 포장지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심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포장 해체 또는 재포장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아래 수행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형 목재 상자나 종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취급:
    • 예비품은 별도상자에 포장하며 그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예비품 명세서를 동봉하여 해당 기기와 같은 시점에 납품한다.
    • 공구는 세트별로 상자를 만들어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공구 명세서를 동봉 포장하여야 한다.
    • 배관류 포장은 반드시 양단에 관마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찌그러짐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이물질 및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포장목록에는 포장된 각 내용물의 목록 및 내용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무게, 포장 전체 무게 및 포장 외부치수 등을 기록한다.
    • 각 포장물마다 세부포장목록을 2부씩 넣어야 하며 각 포장물의 목록이 기재된 총괄 포장 목록 1부를 상하(적하) 서류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포장물에 넣기가 곤란한 경우는 외부에 포장목록의 내용을 외적인 원인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 도료로 선명한 글씨로 쓰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 모든 외부표지는 글자의 크기가 최소 40 mm로 되게 하고 포장상자의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며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관 및 구조물과 같은 포장하지 않는 재료에도 역시 적용한다.
    • 모든 포장물, 꼬리표 및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는 국제표준 SI단위계를 사용하여 중량, 총중량을 기재하며 미터단위로 외형 치수(길이, 폭, 높이 또는 외경)를 기입하여야 한다.
    • 모든 포장물 또는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표지는 도료로 기재하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 슬링(sling) 위치는 화살표로 포장 상자에 표시한다.
    • 수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외면에 취급주의 표시(방수표시 등)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고 옥내의 저장품의 구분, 포장상자의 상하구분, 통풍 필요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밀짚, 볏짚 또는 왕겨를 포장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1.17 환경요구사항

  •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KCS 31 90 05(1.20)에 따른다.

1.18 현장수량 검측

KCS 31 90 05(1.12)에 따른다.

1.19 작업의 연속성

  •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KCS 31 90 05(1.13)에 따른다.

1.20 공정계획

  •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KCS 31 90 05(1.7)에 따른다.

1.2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1 90 05(1.15)에 따른다.

1.22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1 90 05(1.16)에 따른다.

1.23 여유자재

KCS 31 90 05(1.16.4)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 KCS 31 90 05(2.1)에 따른다.
  •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2 구성품

  •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시방은 KCS 31 90 05(2.9)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비

KCS 31 90 05(2.3)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KCS 31 90 05(2.4)에 따른다.

2.5 조립허용오차

KCS 31 90 05(2.8)에 따른다.

2.6 자재품질관리

KCS 31 90 05(2.9)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 일반사항:
    • KCS 31 90 05(1.7)에 따른다.
    •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 현장여건 파악:
    •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기기의 설치 전 및 후에 연관 공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기초의 위치, 치수에 대해서는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 이상 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 기초볼트의 위치 치수에 의해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liner)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 앵커박스(anchor box) 내에 형틀의 잔재, 쓰레기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 설치 시 위치정렬(align)의 기준이 될 설치위치(level) 먹줄(높이의 기준이 되는 선), 중심먹줄(기초의 외부와 관계 위치 및 기초의 방향을 표시하는 선)이 정상임을 수급인은 확인한다.
    • 장비 반입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 설계도서 검토:
    •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설계도면, 상세 공사시방서 및 자재규격서,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품공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KCS 31 90 05(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 공통사항:
    •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 후의 잔존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기기 또는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 처리 후 밀봉한다.
    • 외부의 초벌도장을 제외한 기자재의 선적 및 저장 시 기자재의 녹 또는 부식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그리스 및 기타 보호도장은 기자재의 현장 설치 시 또는 설치 완료 후 수급인이 제거하여야 하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존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주요내용별 시공:
    •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 작업 시 KCS 31 90 05(1.36, 1.7)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 설치 및 기초볼트:
      • 설치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배관 및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며 채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 수급인은 지입 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기초볼트(공급자 공급분은 제외)와 매설자재(embedded material) 및 조임쇠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기자재 공급계약에 의해 별도로 공급하는 모든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자재는 관련도면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 수평 및 정렬:
      • 정렬의 허용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기자재 부품이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재 정렬하여야 한다.
      • 전동기와 축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진동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배관과 연결되어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정렬 검사를 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배열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조정하여야 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기자재 제작자가 회전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 전동기 구동장비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위항과 같은 정렬에 관련된 작업을 재확인하여 만족한 조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든 배관, 닥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타의 지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회전체 기계가 정상운전 온도에 도달 후 열간 정렬(hot alignment)의 검사는 회전기기가 적어도 2시간 이상 정격속도, 온도로 운전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용접:
      • 수급인이 수행하는 모든 용접, 용접검사, 보수용접 등의 절차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 상의 용접 절차서에 준해야 한다.
      • 수급인은 필요한 모든 품질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접작업 종료 후 필요한 모든 검사, 보수용접 등을 행하여야 한다.
    • 단면가공:
      •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그라인더 및 면가공기 등으로 시공 상세도면에 지시된 모양(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모양)으로 가공한다.
      • 용접할 주변을 제청하여야 하고 가공되어 현장에 공급된 단면이라 할지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고 동일 공구로 제청하여야 한다.
      • 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그라인더 또는 수공구로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으로 단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굽힘(bending), 폴딩(folding) 등 조정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 시공한다.
      •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되어야 하며, 용접봉의 건조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한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용접봉을 일정시간 이상 외기에 노출시킨 경우 재건조시켜야 하며 용접봉의 재건조 회수는 2회를 초과해선 안 된다.
    • 용접절차:
      • 피용접물은 용접변형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클램프, 용접 고정물 등으로 가 고정하거나 가 용접 또는 가지지물, 와이어로프 등으로 가 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각 용접 개소마다 변두리 준비, 자세, 용접봉, 비드수, 전류, 아크의 길이, 전압, 용접속도 또는 가스압력, 팁 크기 등의 용접조건들은 정확히 시공 상세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르고 지시가 없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매 비드 마다 녹, 기름, 도료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 후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티그 용접에 의해 가 용접하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최종 용접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 부분은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 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주의하여 잔류 응력을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가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외기온도가 10 ℃ 이하인 경우에는 모재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예열하여야 한다.
      • 고압부의 용접에 있어서 예열하는데 요구되는 연료,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가용접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 응력의 불균형을 피하도록 유의하고 가용접으로 인하여 원 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접 후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개소는 용접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 일체의 용접은 시공 후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재시공 부분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용접작업과정에서 용접봉, 철근 등 이물질이 보일러 튜브 또는 배관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상기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3.4 공사 간 간섭

KCS 31 90 05(3.3)에 따른다.

3.5 시공허용오차

KCS 31 90 05(3.4)에 따른다.

3.6 보수 및 재시공

KCS 31 90 05(3.5)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 일반사항:
    • KCS 31 90 05(3.6)에 따른다.
  • 품질관리 검사:
    • 수급인은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 문서화:
    • 특별히 시공 상세도면에서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에도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 품질관리 대상:
    •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기초, 받침대 및 지지
      • 시공 상세도면 상에 표시된 위치 및 자재외형(치수포함)의 일치여부 검사
      •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물
      • 기자재에 적합한지 검사
      • 설비의 설치 높이 및 중심 맞추기
      •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검사
      • 기초볼트의 조임
      • 용접
      • 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사항
      • 보온재의 재질, 규격 및 시공사항
      • 도장의 재질, 규격, 색깔 및 시공사항
      • 마감재의 섞음, 주입, 처리
      • 설치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