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451510 할로겐화합물소화 설비공사

KCS_할로겐화합물소화 설비공사
KCS_할로겐화합물소화 설비공사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CS 31 45 05(1.2)

1.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약제 저장용기

  • KCS 31 45 15 05(2.1)에 따르되,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 체적 합계보다 소화약제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한다.

2.2 용기밸브

KCS 31 45 15 05(2.2)에 따른다.

2.3 동작밸브(니들밸브)

KCS 31 45 15 05(2.3)에 따른다.

2.4 분사헤드

가스량, 방출압 및 설치장소에 알맞은 모양과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오리피스를 통하여 할로겐화합물을 균등히 방사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2.5 기동용 가스용기

KCS 31 45 15 05(2.5)에 따른다.

2.6 선택밸브

KCS 31 45 15 05(2.6)에 따른다.

2.7 제어반

KCS 31 45 15 05(2.7)에 따른다.

2.8 배관재료

2.8.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8.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KCS 31 45 15 05(2.8.2)에 따른다.

2.8.3 배관부속 및 밸브류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45 15 05(3.1)에 따른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45 15 05(3.2.1)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45 15 0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배관의 구경은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45 15 0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KCS 31 45 15 05(3.5)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 KCS 31 45 05(3.6.2(2)②)에 따르되 유지시간은 수압시험의 경우 60분 이상, 기압시험의 경우 10분 이상으로 한다.
  • 기압시험에 사용하는 가스는 질소 또는 공기로 한다.

| 시험구분 | 시험 압력 | 선택밸브 유무 | 있을 때 | 없을 때 | |—|—|—|—|—| | 용기출구에서 선택밸브까지 | 2.5 MPa | | | | | 선택밸브에서 말단 분사헤드까지 | 2.5 MPa | 있음 | 2.5 MPa | 2.5 MPa | | 용기출구에서 말단 분사헤드까지 | 최고 사용압력(초기압력강화 계산하여 얻은 값)×1.1 | 없음 | 4.5 MPa | 4.5 MPa | 4.5 MPa | | 소화약제 종류 | | | 하론1301 | | |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45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45 05(3.6.2(2)④)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