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453005 피난기구 설치공사

피난기구 설치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피난기구 설치공사에 적용됩니다.
1.2 참고기준
- KCS 31 45 05(1.2)
1.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합니다.
2. 자재
피난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시공
3.1 설치
-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시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단,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트랩,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며,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또는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합니다.
-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적인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합니다.
3.2 피난기구의 위치 표시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 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단,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해야 합니다.
3.3 시험 및 검사
설치 위치 및 고정 상태 등 KCS 31 45 05(1.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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