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500510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

KCS_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
KCS_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

액화석유가스 설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건축물 내 액화석유가스 설비 (용기, 저장탱크, 기화장치, 조정기, 옥외/옥내 배관, 경보설비)에 적용
  •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에 적용 (향후 도시가스 인입 고려)

1.2 참고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가스사업자의 규정
  • 관련 고시, 조례
  • KGS Code (한국가스안전공사코드)

1.3 용어의 정의

  • 액화석유가스: 프로판,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 (기화된 것을 포함)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해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장소
  • 저장설비: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용기 포함)
  • 저장탱크: 3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탱크
  • 소형 저장탱크: 3톤 미만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탱크
  • 용기집합설비: 2개 이상의 용기를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설비
  • 집단공급시설: 저장설비에서 가스 사용자의 건축물 외벽까지의 배관 및 공급시설

2. 자재

2.1 일반사항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연소기, 압력조정기, 배관용 밸브, 배관부속품, 안전장치, 호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아야 함

2.2 배관재료 및 종류

  • KCS 31 50 05 05 (2.1)에 따름

2.3 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 사용
  • 2개 이상 용기를 병렬 연결 시 집합장치 설치, 용기 교환 가능하도록 설계
  • 용기 보관장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2.4 저장탱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 사용

2.5 기화장치

  • 전원에 의해 작동하는 기화장치는 자가발전기 등 비상전력을 설치해야 함

2.6 가스계량기

  • KCS 31 50 05 05 (2.3)에 따름

2.7 압력계

  • 가스설비에 설치되는 압력계는 최고눈금이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인 제품 사용

2.8 안전장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2.9 기타 가스용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제품 사용 (표 2.9-1 참조)

3. 시공

3.1 용기의 설치

  • 용기 교환 및 점검 수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 용기 보관 장소는 명확히 구분하고 경계 표지를 설치
  •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설치
  • 용기 보관 장소 주위 8m 이내에는 화기, 인화성 물질,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음
  • 충전 용기는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함
  • 용기 수량, 압력조정기 조정압력, 최대유량은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에 적합하도록 함

3.2 저장탱크의 설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 저장설비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용기 및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 제외)는 화기를 피하여 옥외에 설치
  • 용기 사용 시 용기집합설비 설치, 저장능력이 100kg 초과 시 용기보관실 설치, 경계표지 설치
  • 충전 용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
  • 저장능력이 500kg 초과 시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3.3 기화장치의 설치

  • 지반면보다 높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 기초 볼트 등으로 고정
  • 점검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

3.4 밸브 및 콕의 설치

  • KCS 31 50 05 05 (3.4)에 따름
  • 중간밸브 및 퓨즈콕은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하도록 함

3.5 가스계량기의 설치

  • KCS 31 50 05 05 (3.1)에 따름

3.6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

  • 가스누출 경보기의 검지부 설치 위치는 가스 성질, 주위상황, 각 설비 구조에 따라 결정
  • 검지부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 바닥 가까운 위치에 설치

3.7 안전장치의 설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역마다 설치

3.8 배관

3.8.1 일반사항
  • KCS 31 50 05 05 (3.5.1)에 따름
3.8.2 관의 접합
  • KCS 31 50 05 05 (3.5.2) 이외에 다음 사항 적용
    • 집합관은 용기 밸브 상부에 설치하고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고정
    • 용기 밸브와 집합관 연결 고압 호스는 출구 측을 높게 설치, 처짐, 비틀림, 인장 하중 방지
    • 집단 공급 방식 등은 조정기 수리/교환 시 가스 공급 중단 방지, 바이패스 관에 예비 조정기 설치
3.8.3 관의 지지
  • KCS 31 50 05 05 (3.5.5)에 따름
3.8.4 지하, 벽 및 바닥 등의 매설 배관
  • 지하 매설 시 전기 부식 방지 조치
  • 건축물 벽 관통 부분은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 설치
  • 지반면 또는 콘크리트 면 노출 부분은 매설부와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조치 (150mm 이상 길이)
  • 백강관 설치 시 콘크리트 지지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함, 전도성 지지 쇠붙이 사용 시 절연 조치
  • 매설된 관으로부터 노출되는 관이 철근 콘크리트 벽/바닥 관통 시 전기 절연 조치
  • 관이음 및 나사부분은 부식 방지 조치
3.8.5 매설 깊이
  • KCS 31 50 05 05 (3.5.3)에 따름
3.8.6 노출배관
  • KCS 31 50 05 05 (3.5.4)에 따름

3.9 시험 및 검사

3.9.1 제품시험 및 검사
  •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인지 확인
3.9.2 현장시험 및 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 조례 및 가스사업자의 기준에 의해 시행
3.9.3 기밀시험
  • 시공 후 압력조정기 출구부터 연소기 입구까지 배관 또는 호스는 8.4kPa 이상 10kPa 이내의 압력으로 기밀 시험
    • 압력이 3.3kPa 이상 30kPa 이내인 경우는 35k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 시험
    • 기밀 시험이 곤란한 경우는 사용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누설 검사
3.9.4 점화시험
  • 관내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