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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방서 –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1.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일반적인 기준에 적용
-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은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을 포함
-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는 공사시방서를 따름
- 1.1.2 표토 모으기 및 활용
- 조경공사 시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표토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에 적용
-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된 조경공사 시 우선적으로 활용
- 수목 식재에 알맞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름
- 1.1.3 조경토공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 1.2.2 관련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3701 펄라이트
- KS K ISO 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1.3 용어의 정의
- 표토: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
1.4 운반, 보관, 취급
-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는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
-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 불가
-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
1.5 환경요구사항
- 시공 전에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
-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
- 기상조건
-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
- 토양 동결 시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
-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 후 작업
- 배수조건
- 땅깎기 장소, 토취장, 흙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
-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
-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
- 수목 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
-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 m층으로 다져야 함
-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 불가
- 기존 자연생태계 식생보호
-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사 중 보호식물·동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음
-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
- 환경오염방지시설
-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
-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
- 청소
-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
-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
1.6 현장수량검측
-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함
- 연약지반 등 침하된 흙쌓기 양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
-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함
-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함
- 땅깎기 면 고르기는 땅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
- 잔토처리는 땅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로 산정
2. 자재
2.1 재료
-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
-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름
-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 과 KCS 11 20 20 을 따름
3. 시공
3.1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
- 표토 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함
-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
-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채취 위치 및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
- 적절한 표토 보관 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
3.2 시공기준
- 3.2.1 표토 채취
-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
-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함
-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함
-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 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함
- 3.2.2 표토 보관
-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함
-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
-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음
- 3.2.3 표토 운반
-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함
-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
-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
- 3.2.4 표토 펴기
-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줌
-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
-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 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
-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
- 3.2.5 가배수
-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능력을 갖춘 가배수시설을 설치
- 가배수처리는 주위의 상황과 기존 수로를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
- 시공 중에는 강우, 용수, 누수에 의한 체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면을 상시 정리
- 3.2.6 땅깎기
-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
-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을 따름
- 3.2.7 흙쌓기
-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의 흙쌓기에 적용
- 흙쌓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을 따름
- 3.2.8 터파기
-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의 조치를 강구
-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를 따름
- 3.2.9 되메우기
-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함
-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5를 따름
- 3.2.10 잔토처리(운반)
-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
-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30을 따름
- 3.2.11 마운딩 조성
-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기본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
- 마운딩 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
-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
-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
-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
-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음
- 3.2.12 고르기 및 다짐
-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
- 계약도서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식물생육에 적합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
3.3 시공허용오차
-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되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함
-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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