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경관 조성, 환경오염 저감, 녹음 제공, 생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 연결 등을 위한 가로수 식재 공사에 적용한다.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 초화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별 다양한 생육 및 재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 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가로 폭, 주변 장애물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및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경우, 시공 일정, 식재 위치 및 수량 변동 등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식재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 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 환경 조건, 가로수 수관 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 환경 피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식물재료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고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해야 한다.
병충해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병충해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전제로 채택 가능하다.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뿌리분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가능하다.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얻어 반입 가능하다.
가로수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종자,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 규격은 중량 단위 수량, 순량률, 발아율로 표시하며, 초화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며, 야생 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 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 상태가 균일하고 분얼되어 일정 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 관련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며, 목재는 부식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 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결속 재료는 튼튼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 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사용 전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고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 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관리·보양 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유입 방지 뚜껑이 있는 통기 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수간 감기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 규격에 따르며, 수목 굴취, 운반, 식재 시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해 적정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2.4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결속 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 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관은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투수 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굴착 시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굴착 후 공사감독자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 굴착 시에는 기존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며, 손상 발생 시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
굴착으로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 및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 굴착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식재지 토질이 수목 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 혼합 재료 선정 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수목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식재 일정 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부패 방지 등을 위한 활착 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 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고,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 방향은 원래 생육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어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치밀하게 시행해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후 고무 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 재료는 제거해야 한다. 단, 제거 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가로수 식재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 식재 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 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 촉진제를 처리해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 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5 지주 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 지주의 경우,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 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 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 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해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 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 지역에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수간 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 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 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 양생에 증산 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종류 및 방법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여름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 정리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지·전정한다.
가로수는 보행자 통행, 차량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토심은 초장 높이와 잎, 분얼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식재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 재료로 고정한다.
종자 파종은 재료별 파종 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 시기는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 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가로수는 교통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해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해야 한다.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 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도로 길어깨, 도로 곡선 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 도로 안전 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 지역, 일반 국도의 도로 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전기·통신 시설물의 지하 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 식재 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 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식재 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 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 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가로수 식재 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 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 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 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해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수목 보호대 및 보호덮개 설치 상태와 지주목 설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 시설 및 관리 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 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 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 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 폭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식재 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 훼손, 제설제 등 화학 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 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