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실내 천창, 측창, 아트리움, 아케이드, 지하공간, 발코니, 베란다, 현관 등에 실내식물 생장 기반 조성 및 식재, 용기, 플랜터, 첨경물, 시설물 설치 공사에 적용합니다. (2) 건축물 옥상 및 구조물 상부 조경 공간 조성 공사에 적용합니다. (3) 건물 외벽, 담장, 방음벽, 옹벽, 석축 등 수직면 녹화 공사에 적용합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0 30 방수 및 방습공사
  • 조경기준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국가표준식물목록
  • KS F 3701 펄라이트
  •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급인은 토양개량제 등 관련 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인은 준공 시 연간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식물재료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5.2)를 따릅니다. (2) 실내조경공사 관련 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3) 실내식물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실내조경 요구조건

(1) 설계도서에 따라 관수시설과 배수층을 설치합니다. (2) 자연광 유입이 하루 3시간 이하일 경우 보광계획을 세워 시공합니다. (3) 냉·난방 기구 설치 시 식물 생육에 방해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환기시설을 점검합니다. (4) 적합한 인공토양 식재토심을 KCS 34 30 10 (3.1.1(1))을 따라 적용합니다. (5) 공정상의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시공합니다.

1.6.2 벽면녹화 요구조건

(1) 격자형 등반보조시설은 안전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시공합니다.

1.6.3 유지관리

(1) 발주자와 수급인은 별도의 관리계약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자체관리 시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관리지침서를 제공합니다. (2) 발주자는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식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1.7 현장수량검측

(1)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마무리된 치수로 합니다. (2) 공사수량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릅니다.

1.8 타공정과의 협의

1.8.1 공사 전 협의

(1) 건축, 설비, 전기공사 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 채광시설 – 조명시설 등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실내 식물은 지피류, 초화류, 관엽식물, 수생식물, 난과식물, 수목, 잔디, 인조 식물재료 등을 사용하며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2) 벽면녹화 식물은 송악, 줄사철나무, 담쟁이덩굴, 덩굴장미, 능소화 등 부착형과 인동덩굴, 으름덩굴, 노박덩굴, 등나무 등 줄기감기형으로 구분하며, 열악한 환경에 적응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뿌리 발달이 충실한 수종이어야 합니다. (3) 품질 – 실내 식물재료 품질은 수목식재 및 잔디의 재료기준에 따르며,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건실한 식물이어야 합니다. – 식물은 고유의 형태가 유지된 품질이어야 하며, 필요 시 정지 및 전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규격표시 – 식물재료 규격은 성상에 따라 수고 H(m), 수관폭 W(m), 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를 기준으로 하며, 지피류 및 초화류는 화분 폭(치)과 초장 H(m)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곧게 자라는 식물은 수고 H(m) × 수관폭 W(m)로 표시합니다. – 키가 낮은 지피류 및 초화류는 화분 폭(치) × 초장 H(m)로 표시합니다. – 덩굴성 식물은 수고 H(m) × 수관길이 L(m)로 표시합니다. (5) 검사 및 측정 – 식물재료 검사는 KCS 34 40 05 (2.1)을 따릅니다. – 식물 재료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거하며, 장식화분 등을 사용하여 화분이 노출되는 경우는 화분을 포함한 높이(H)로 측정하고, 그 외에는 분을 뺀 식물높이로 측정합니다.

2.1.2 용기와 플랜터

(1) 수목식재용 용기는 목재, 점토, 플라스틱, 자기질, 세라믹, 석재, 금속 등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며, 외관상 결점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2) 실내공간 플랜터 설치의 구조물 자재는 KCS 34 50 05 (2)를 따릅니다. (3) 배수관, 부직포, 배수용 골재 등 관련 배수시설 자재는 KCS 34 50 65 (2)를 따릅니다.

2.1.3 첨경물

(1) 실내조경용 첨경물(휴게시설, 조각물, 조경석, 분수 및 벽천, 조명등 등)의 재료, 규격,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2) 첨경물은 설계도서에 따라 내부공간 구조나 마감자재 종류 그리고 도입되는 식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합니다.

2.1.4 식재용토

(1) 식재용토 일반 – 식재용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자연토양(산흙, 화강풍화토(마사토), 모래, 부엽토 등)과 인공토양(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 화산회토 등)을 단독 혹은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합니다. – 토양 부피에 대한 토양습윤 상태하의 용적밀도는 0.6~1.2 g/㎤이며, 적합한 토양산도(pH) 범위는 5.5~7.0이 되도록 합니다. (2) 배합토의 조정 – 배합토 비중을 가볍게 하려면 유기물과 공극이 큰 입자의 토양개량제를 첨가합니다. – 토양산도를 중화시키려면 질산칼슘비료나 석회를 첨가하고, 산성화시키려면 피트모스를 첨가합니다. – 공기와 물의 침투・이동이 불량할 경우 공극률이 높은 토양재료를 첨가하여 통기성・보수성・투수성을 증대시킵니다.

2.1.5 옥상조경 육성토양

(1) 자연토양과 인공토양(경량토양)으로 구분되며, 물리, 화학적 조건은 표 2.1-1과 같습니다.

항목 요구성능 비고
비중 0.4~0.7 최대함습시 0.8~0.9
유효수분율 0.12 m3/m3
투수계수 10-3 m/s
pH(토양반응) 5.5~7.0
EC(전기전도도) 0.2~1.0 dS/m 염류농도의 지표
CEC(양이온교환용량) 6~20 me/100g 토양의 보비력 평가
공극률 약 50% 통기성, 통수성 평가
유기질 C/N비 10~12 정도
비율 3~5%

2.1.6 옥상조경 식생층

(1) 내건성, 내한성, 내습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2) 강한 일사와 바람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야 합니다.

2.2 부속재료

2.2.1 방수재

(1) KCS 34 50 65 (2.1.9)를 따릅니다. (2) 점검 항목 – 수밀성 – 내약품성 – 내부식성 – 내압성 – 내후성

2.2.2 배수층

(1) KCS 34 50 65 (2.1.3)를 따릅니다. (2) 배수시트(부직포), 배수판, 배수토양, 토양여과층 등이 있습니다. (3) 배수시트(부직포) 설치 시 부유물의 투수를 방해하지 않는지 협의, 확인해야 합니다.

2.2.3 기타

(1) 관수 및 배수시설, 관리시설, 등반보조시설(trellis) 등이 있습니다. (2) 농약 및 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합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지하구조물 상부조경

(1) 발주자는 조경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과 허용하중에 대한 검토를 선시행한 후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허용하중 범위 내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3) 인공식재지반 조성은 KCS 34 30 10 (3.1.6)을 따릅니다. (4) 식재용 토양은 구조물의 구조적 여건에 따라 자연토양과 인공토양(경량토양)을 구분하여 포설하며 기 설치된 배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5) 식재토양 부설 후 날림이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멀칭재료 등을 이용하여 피복합니다. (6) 수목식재공사는 인공지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KCS 34 40 10 (3.1)을 따릅니다. (7) 잔디식재공사는 인공지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KCS 34 40 10 (3.1)을 따릅니다. (8) 관수 후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여 뿌리가 썩는 일이 없도록 배수시설과 연계하여 시공합니다.

3.1.2 옥상조경

(1) 옥상조경은 이 기준의 3.1.1을 따릅니다. (2) 포트묘 식재와 초화류 매트를 사용할 경우 재배기간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활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공사 준비 – 발주자는 조경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과 허용하중에 대한 검토를 선시행한 후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허용하중 범위 내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건축물 및 구조물 공사와 긴밀히 검토하여 누락 및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4) 방수층 – 기존 건축물에 조성되는 경우 기존 방수층을 점검하여 추가로 시행합니다. – 방수공사는 KCS 41 30 30을 따릅니다. (5) 방근층 – 식물 뿌리가 토양에 접하고 있는 방수층과 구조체에 침투하여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밀 시공합니다. (6) 배수 – KCS 34 50 65 (3.1)을 따릅니다. – 대상 부지 전체의 구배를 점검하여 집중 호우 시에도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수평, 수직의 배수체계를 확인합니다. (7) 식재토양 – 식재용 토양은 이 기준의 3.1.1을 따릅니다. (8) 식재 – 식재는 이 기준의 3.1.1을 따릅니다. (9) 관수 – 관수는 KCS 34 50 65 (3.1) 및 이 기준의 3.1.1을 따릅니다.

3.1.3 입체녹화

(1) 수목의 생육기반이 불량한 경우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고, 필요할 경우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2) 등반보조시설은 당김줄형과 격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등반보조시설을 달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

3.1.4 실내조경

(1) 공사 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환기시설, 공사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2) 시설 자재, 용토의 반입과 시공은 기존의 건축물, 시설물 등을 오손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3) 전기, 관수, 급수, 배수 등 기존의 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공급처리 설비의 연결은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며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합니다. (4) 식재 시기는 연중 가능하나, 실내에 먼지가 발생하거나 도장공사와 중복하여 식재할 수 없습니다. (5) 배식과 첨경물의 배치, 조명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장의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실내조경 및 입면녹화 식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식물의 광 요구조건에 적합한 조명시설이 반영되도록 하며, 설비와 협의를 통해 실내 환기시스템에 의한 식물 생육 피해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합니다. (7) 공사 잔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종 시설물의 정상적인 작동을 시험한 후 인도합니다. (8) 식재용토 중 배합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도입 식물별로 적당한 비율로 배합하며 균질성을 확보하도록 잘 섞어주어야 합니다. (9) 실내 식물의 식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수시설을 설치한 뒤 식재구덩이 상단에서 0.15 m되는 지점에 뿌리분 상단이 위치하도록 한 후 규정된 식생용토로 구덩이를 채웁니다. – 식물은 필요 시 설계도서의 규정된 높이와 폭 범위에서 전정하되 초두를 잘라내어서는 안 되며, 화목의 경우 손상된 지엽 등을 제거합니다. – 뿌리분 상단이 식재구덩이 경계 높이가 되도록 하여 구덩이 중심에 올려놓고 주위를 배합토로 채워 빈곳이 없도록 하고 분을 감싼 재료는 제거하며 흙을 2/3 정도 채운 상태로 관수합니다. – 뿌리분이 없는 식물은 배합토를 돋우어 올려놓고 뿌리를 잘 펴서 손상되지 않도록 흙을 덮어 식재합니다. – 위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항은 KCS 34 40 10 (3.1)을 따릅니다. (10) 식물은 시공과정에도 개체미와 배식미를 고려한 식재위치와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위치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 식물의 비료 요구도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고려하여, 해당 비료의 시비 기준에 맞게 비료를 투입합니다.

3.2 현장 뒷정리

(1) 실내조경공사의 잔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