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31 60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주로 판두께 6mm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 건축물공사에 적용한다.(2)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다음과 같다.·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의 공사 부분은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경량강구조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의 내용 중에서 해당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제품은 한국산업규격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표 2.1-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한국산업규격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등)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 등)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SWH275, SWH275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GT275 등)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RT275 등)
KS D 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ZSS295Y)

2.2 용접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1) 경량강구조의 용접방법은 KCS 41 31 20에 따르며,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2) 고장력볼트와 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경량강구조는 시공에 앞서 도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한다.(2) 시공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품질을 관리하며, 시공 각 단계와 완성된 구조물에 필요한 검사를 한다.

3.2 공장가공 제작

3.2.1 절단

(1) 경량강구조 부재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부재 축선에 직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하는 경우에는 절단부가 고르게 하고, 절단면 흠이 없어야 한다.(3) 용접을 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한다.

3.2.2 휨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3.2.3 고장력볼트, 볼트 구멍뚫기 및 마찰면 처리

(1) 구멍뚫기에 의한 거스러미와 변형 등은 제거, 교정한다. (2) 경량강구조 고장력볼트 이음 및 접합부의 마찰면은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녹, 먼지, 유분, 도료 등을 제거한다. 다만, 견고한 밀스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3.2.4 용접

(1) 경량강구조의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강구조 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3) 경량강구조의 용접부는 용접부 품질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녹 등이 없어야 한다.(4) 그루브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5) 필릿용접, 플레어용접은 설계도서에 지정한 목두께, 각장이 확보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또한 목두께, 각장,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 등은 보수 용접한다.(6) 용접 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7) 용접부는 스패터 및 이음부의 언더컷에 유의한다.(8) 탄산가스 아크용접에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코어드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와이어 직경은 1.6mm이하로 한다. (9) 용접 조립부재의 볼트구멍 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을 완료하고 변형을 교정 한 후에 한다.

3.2.5 변형의 교정

(1) 경량강구조의 가공, 제작 중에 발생한 변형은 기계적교정 또는 가열법에 의한 교정을 원칙으로하며, 가열온도는 450℃ 이하로 한다. 특히 국부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6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제작자 검사 완료 후에 시공자는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적합한 부분은 즉시 수정 등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한다.

3.3 현장설치 시공

3.3.1 설치계획

(1) 경량강구조의 현장설치 시공은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순서를 검토한다. 또한 설치 시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에 유의하며, 도괴 등의 위험방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3.2 운반시의 보호

(1) 경량강구조 운반은 겹쳐쌓기와 양중에 의한 국부변형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3.3.3 현장 설치

(1) 부재에 발생한 휨, 비틀림은 설치 전에 수정한다.(2) 용접 및 고장력볼트 조임은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설치공정에서 발생한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3) 설치 시에는 작업하중, 풍하중 등에 안전하도록 가설 가새 및 기타 지지재로 보강한다. 특히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부위는 임시 보조부재 등으로 충분하게 보강한다.(4)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균일한 장력이 작용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이고, 단부에 작용하는 집중하중에 충분한 연결이 되도록 한다.

3.3.4 용접에 의한 현장 부재의 조립설치

(1) 현장에서 용접에 의한 부재의 조립설치는 조임기구 등을 활용하여 부재가 정확한 위치에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용접한다.

3.3.5 마감재의 설치

(1) 주구조 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전에 부분적 탈락에 의한 휨과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주구조재와 마감재의 탈락방지를 위해 연결재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구조재의 변형에 대해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한 확인한다.(2)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시 용접하는 경우, 구조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의 손상방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3.6 타 구조체와 연결

(1) 현장조립 설치 시 타 구조체와 연결이 안전하도록 한다. 또한 조립설치 중에 예상되는 각종 하중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하게 보강하여 공사한다.

3.4.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의 녹막이

3.4.1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판두께는 얇아서 부식, 녹에 의한 내력저하가 현저하므로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한다.(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는 물고임에 의해 부식되기도 하므로 부재배치에 유의한다. 또한 부재는 필요에 따라 물빼기를 하여 항상 건조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재도장 계획을 수립하며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출조건과 충격 등으로 열화하므로, 구조물이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재도장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4) 재도장이 곤란하거나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경우,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3.4.2 녹막이도장

(1) 경량강구조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에 따라 부식환경과 점검, 재도장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녹막이도장 계획을 수립한다.(2) 녹막이도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초기도장의 경우 바탕 만들기, 바탕도장과 재벌, 마감 도장의 도료종류, 도장방법 등② 재도장의 경우 점검시기와 방법, 부착 이물질의 제거방법, 도료와 도장횟수 등(3) 공장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고 현장 설치 후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② 조립에 의해 면 맞춤된 부분 ③ 공사현장에서 용접한 부분④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노출되는 마찰면⑤ 핀·롤러 등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3.4.3 녹막이도장의 유의 사항

(1)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폐쇄형단면 부재의 내부와 가셋 플레이트의 틈새 등 재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밀폐한다.(2) 콘크리트, 몰탈 등 알카리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카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3.4.4 녹막이도금

(1) 경량강구조 부재는 용융아연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과 용접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금 후 검사하고, 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2) 도금면에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조합도료 도장은 KCS 41 47 00 (3.4.3) 에 따른다.”